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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이탈 전공의, 복귀 상관없이 전원 처분 철회"

  • 이정환
  • 2024-07-08 14:39:06
  • 오는 9월 수련 재응시 전공의, 특례 적용
  • 각 수련병원,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후 결원 확정해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전원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8일 공표했다.

복귀한 전공의는 물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해 현장 이탈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묻지 않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 수련 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산관없이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게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내 내린 정부 결단이라고 했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처럼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 장관은 각 수련병원을 향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정부는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

36시간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상항을 24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인다.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 성과를 살피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간다.

조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와 동시에 의료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며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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