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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청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 5일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청)은 5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청 청사 7층 대강당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데이터 완전성의 이해 및 중점 점검사항'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에 나서서 산업 현장의 생생한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GMP 실사 경향 및 ALCOA(Attributable, Legible, Compemporaneously recorded, Original, Accurate)의 이해 ▲데이터 완전성 유지를 위한 작업 ▲시스템 요구사항 및 검증방법 등입니다. ALCOA란 귀속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원본 또는 진본인 정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경인청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4 11:21: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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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1명이 '살빼는 약' 3870정 처방받아…대책 시급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멘트라진 등 신경흥분제 계열의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3800정을 받는 등 상식 외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후 중단하고 싶어도 의존성이 생겨 자의로 중단하기가 힘들며, 이같은 단기간 대량 처방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 측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와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 측은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58세의 한 환자는 한 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으며, 34세의 환자는 병원 24곳을 옮겨다니며 73회 걸쳐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353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측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하면 3870정은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량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권장 복용량은 하루 1~2알로 4주 이내며,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방 등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성분 식욕억제제는 향정계열 약물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다.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분류돼 보건당국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통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식약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18-10-04 10:53:43김민건 -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백신 불법 구입·투약 102명 연루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반값에 구입한 뒤 지인에게 투약하다 적발됐다. 의료원 직원 100명 이상이 연류돼 징계와 주의·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3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게 제출한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한 직원이 시중에서 3~4만원에 팔리는 독감 백신을 반값에 구매한 뒤 동료직원들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되팔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국내 한 제약사로부터 독감 백신 550개를 개당 15만5000원에 구입했다. A씨는 이를 다시 동료직원들에게 되팔았으며, 백신을 구매한 직원 23명은 외부에서 불법으로 투약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외 사람이 의약품을 거래하거나 중개, 의사 처방없이 백신을 주사하는 건 위법행위다. 의료원 직원 102명이 불법 백신 구매·거래·투약에 관계된 것이다. 특히 의료원이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내부감사를 벌여 백신을 수거했지만 이미 126개는 접종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원은 "최초 구입자인 A씨는 경찰에 수사의뢰해 수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겠다"며 "백신을 지인들에게 불법 투약한 직원 23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79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공공의료 중심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0-04 09:56:23김민건 -
의료분쟁중재원, 차기 원장 공모…16일 서류마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차기 원장 공개모집을 오는 16일까지 재공고했다. 의료중재원은 차기 원장 선정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총 5명)하고, 임추위를 통해 공모내용·심사기준 등을 결정했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임추위에서 원장 공모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배수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된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이며, 의료중재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경영목표 설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등의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다운받아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의료중재원 임추위(인재개발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추위 인재개발팀(02-6210-0161)로 문의하면 된다.2018-10-04 09:22: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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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백일해' 유행에 상용 백신 허가초과 사용 권고최근 만 7세부터 12세 어린이들이 단체 생활 중에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상용 백신의 허가초과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 발병과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접종을 빼먹거나 추가해야하는 만 7~12세 어린이들에게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이하 Tdap)백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상용 Tdap 백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부스트릭스와 사노피파스퇴르 아다셀이며 Td 백신은 에스케이티디백신, 디티퓨어, 디티부스터에스에스아이, 녹십자티디다. 세부 권고사항을 살펴보면 국내 백일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간헐적 유행 상황에서 DTaP 백신을 불완전하게 접종한 경우, 만 7세 이상 어린이가 접종할 수 있는 백일해 성분 포함 백신이 국내 허가되지 않아 백일해 발생 과유행을 관리하기 위해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대한 기준을 안내한다. 접종 기준에 따르면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경우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로서,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한다.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백신으로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 권고사항은 Tdap 백신의 허가범위에 더해 사용에 대한 안정성과 유효성, 국내유행상황, 가용가능한 백신확보, 국내외 학계권고 사항을 충분히 논의해 그 사용범위를 넓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질본은 설명했다. 미국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도 백일해 접종이 불완전한 만7~10세와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만 7세 이상의 어린이에게 Tdap 1회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백일해 발생은 단체 생활을 하는 만 7~12세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고 국내 백일해를 포함하는 만 7~10세의 백신이 없어 Tdap 백신 사용의 불가피한 측면을 고려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질본은 올해 들어 주요 발생연령층인 만 7~12세 어린이를 중심으로 백일해 소규모 유행이 나타남에 따라 백신접종과 더불어, 확진환자의 동거인, 고위험군 등 접촉자*는 노출 후 예방을 위해 예방적 항생제 복용을 권고하고 백일해에 감염된 경우 학교 등 집단 내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등원 중지와 자택 격리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예방접종관리과 공인식 과장은 "계속되는 백일해 유행상황에서 만 11~12세까지 6차례 접종으로 늦은 연령까지 횟수가 많아 빼먹는 경우가 있어, 아이들의 백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Tdap 백신의 사용범위를 넓혔다"며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이번 권고 시행으로 Tdap 백신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백일해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0-04 08:28:03김정주 -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반대"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이어받은 규제프리존 법 등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운명이 3일 제주도민 배심원 200명의 토론을 끝으로 어느 정도 결정된다"며 "단 1개의 영리병원이라도 결국 나라 전체의 의료체계를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본부에 따르면 일부 JDC의 고위 임원은 공론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7월 말 서울에 출장까지 가면서 공론조사 위원을 면담했다는 문서와 지난 9월 중순에도 공론조사 관련 인터뷰 명목으로 부산까지 출장을 다녀 온 문서가 나왔다. 운동본부는 "JDC의 의혹 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국내 병원의 불법적인 우회 투자 의혹이 대표적이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는 공론조사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의아하게도 제주도민 3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까지 제주 영리병원은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얻지 못했다며, 운동본부는 "공론조사 결과가 이를 뒤집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며 "공론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제주 영리병원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10-02 16:5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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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3년 허가 3·4등급 의료기기 재평가결과 공고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임산부나 요로감염 환자에는 요실금치료용띠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안과용레이저수술기 사용 시에는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다. 식약처는 2일 2013년 이전 허가받은 3·4등급 의료기기 중 47개 품목 427개 제품 재평가 결과를 밝히고 34개 제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재평가 허가사항 변경 중 주요 내용은 ▲사용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17개 제품)이다.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요실금 치료를 위해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기기다. 중부요도를 끌어올리는 줄과 메쉬 등으로 구성되며 수술을 통해 사용한다. 식약처는 "요실금치료용띠는 임산부,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 등에게 사용하지 말고, 수술한 환자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거나 사이클링, 수영 등 다리를 심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사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안과용레이저수술기에 대해서는 "의료인 등 눈 보호를 위해 파장에 맞는 방어용 안경을 착용하고, 알코올이나 인화성 마취제 등 인화성 물질이 주변에 있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기를 작동하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주의사항에 반영했다. 이번 재평가는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가 제출한 부작용 등 이상사례와 논문 등 안전성·임상·유효성 자료를 토대로 검토했으며, 지난 9월 18일 의료계& 8231;학계& 8231;전문가& 8231;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10-02 10:09:17김민건 -
식약처 "클렌즈주스 디톡스 효능없다"…25개 제품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다이어트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클렌즈 주스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효과가 밝혀진 바 없으며 영양학적으로 과채주스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명 '클렌즈주스'로 판매 중인 다이어트& 8231;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8231;과대광고 과& 8231;채주스 제품을 집중 점거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25개 제품,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허위& 8231;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 중에는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가 139건(63.8%)으로 가장 많았다. A사 제조 그리닝스무디 제품을 '만성피로 해독주스'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B사의 한나 클렌즈주스 비기너 제품은 '여드름 해독주스'로, C사 그린틴트 제품은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등 내용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주도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다이어트& 8231;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 8231;채주스 제품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 8231;나트륨& 8231;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는 결과다. 조사단은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 8231;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식품이 몸의 독소를 배출하거나, 피를 맑게 하는 것, 피부세포 노화 억제, 암을 예방하는 등 내용은 허위& 8231;과대광고다"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조사단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 함유 건기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과학적으로 디톡스 주의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국영양학회 차연수(전북대 교수) 회장은 "과일& 8231;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다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 8231;항산화& 8231;노화방지,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 교수는 "체중 조절을 위해 클렌즈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8-10-02 09:43:31김민건 -
상급종병, 60일 이상 처방 비중 42%...병·의원 '3일' 보편[건보공단-심평원,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지난해 원외처방전 발행 시 3일치 단기 처방은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30~60일 장기처방은 보건소에서 나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증환자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61일상 장기처방 점유율이 높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 발간한 '2017년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은 지난해 외래 환자 처방일수별 다빈도 점유율을 집계했다. 2일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69조3352억원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했고, 이 중 급여비는 51조8225억원으로 전년대비 7.2% 늘었다. 1인당 의료기관 평균 방문일수는 20.3일로 입원은 2.8일, 외래는 17.5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약국 심사 진료비는 각각 54조3384억원, 15조2888억원(약품비 포함)으로 전체 심사 진료비의 78%, 22%를 점유했다.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은 종별로 차이가 뚜렷했다.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은 투약일수 61일 이상의 처방전이 약 41.5%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응급실을 거쳐 하루 치 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 탓인지 1일 치 처방전 비율이 6.4%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종합병원도 역시 중증환자로 인해 61일 이상이 17.1%로 가장 많았지만, 7일 치 13%, 30일 치 11.1% 비중을 보였다. 경증환자가 많은 병·의원은 3일 치 단기처방이 가장 많았다. 병원과 의원에서 각각 26.6%, 34.9%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어 병원은 7일 치 15.2%, 의원은 30일 치 11.5%로 처방빈도가 높았다. 의원의 경우 만성질환자의 방문으로 한 달 이상의 장기처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인 만성질환자 이용률이 높은 보건소는 기관의 특성으로 30일, 60일 치 처방이 각각 28.9%, 32.2% 등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2018-10-02 06:15:42이혜경 -
필립모리스, 전자담배 분석치 식약처 정보공개 소 제기궐련형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연구결과에 정면으로 맞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식약처가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로 소비자들이 대체품 사용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를 모두에게 공개하라는 압박이다. 필립모리스는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 함유량이 일반 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고, 이러한 단순 비교는 과학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게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 담배에 대해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의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WHO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해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다.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 제기에 대한 업체 측 이유다.2018-10-01 19:22: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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