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전자처방전, 표준만들면 약국 등서 호환 통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주도 중인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 개발을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잡고 '건강기록앱' 개발 교류를 한창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처방전 또한 정부주도 표준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병원 이상급 규모의 경우 자체 전산 시스템이 구축돼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 기관마다 툴이 달라 전국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통용될 수 있는 표준화 시스템이 생긴다면 보급이 확산될 수 있다.신욱수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가능성을 언급했다.현재 정부는 오는 9월 보급을 목표로 스마트폰 '나의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 편의성 개선과 서비스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인 '마이 헬스웨이'사업의 일환인데, 이 분야 전자 플랫폼 활성화 맥락에서 공공전자처방전 방식 도입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이에 대해 신 과장은 "전자처방전은 정부가 그 자체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는 '디지털 툴' 형태"라고 설명하며 "중요한 건 표준화 작업"이라고 밝혔다.수 많은 의료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처방전이 유입되는 약국에서 각기 다른 툴의 전자처방전을 받으려면 표준화가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인데, 이를 민간화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표준화를 제시해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 과장은 "정부가 표준화 형태를 제시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된 플랫폼이 (민간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호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가 디지털 관련 표준을 정하고 이에 맞춰서 약국과 의료기관 제품이 개발되 상호 통용될 수 있게 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부 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보공단 진료 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이력 등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현재 의료분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5곳, 종합병원 8곳, 일반 병원급 12곳, 의원급 1000곳이 참여해 전자의무기록(EMR) 표준화 개발이 실증을 포함해 한창 진행 중이다.2021-07-14 11:08:48김정주 -
대리조제부터 대체청구까지…의료급여 불법행위 '백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법에서 허용한 대리진료·조제 청구 범위를 벗어나거나 약제 불법 대체청구로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등 의료급여기관의 불법행위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심사평가원이 올 1분기 현지조사에서 밝혀낸 거짓·부당청구 대표 사례를 공개했다.의약품과 관련해선 대리조제 청구를 부풀리거나 약제를 증량하거나 고가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 불법대체청구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이 중 약제와 연관된 부당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제3자가 대리수령하면서 환자가 직접 수령한 것처럼 꾸몄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H의원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등 상병으로 내원한 환자 대리인에게 대리수령 신청서를 받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뒤 재진료를 산정할 수 없음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환자 가족이 내원해 대리진료를 받았음에도 재진찰료 100%를 청구한 사례도 있다.G의원은 환자의 가족이 내원해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질환으로 대리 재진을 받았다. 이럴 경우 50%만 산정해 청구해야 함에도, G의원은 재진찰료 100%를 산정해 청구했다.약제 사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증량청구하거나 더 비싼 약을 몰래 대체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J의원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환자에게 실제로는 명문염산암브록솔주사를 투여하고, 청구할 ?? 휴온스암브록솔염산염주사액으로 투여한 것으로 대체청구했다가 심평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2021-07-13 11:55:23김정주 -
새 거리두기 4단계…2주간 수도권 행사·집회 금지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방역당국이 수도권 지역의 새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을 전격 결정한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행사와 집회, 모임 등이 모두 금지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9일) 오전 이 같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수도권은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중대본은 지자체별 사전 준비조치와 시설별 예약 조정벌칙 등 안내를 위해 이번주말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적용 범위는 수도권 전체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 그 사이인 26일부터 50대 1차 예방접종이 시작되며 이후 8~9월 20~40대 접종이 실시됨에 따라 방역당국은 2주간 유행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번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방역당국의 설명이다.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수도권 모든 행사·집회 전면금지...유흥시설은 전체 집합금지특히 정부와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를 금지하도록 했다.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참여가 허용하되 친족도 49인까지 허용된다.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란 단란주점을 비롯해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을 말한다.또한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구체적으로 이벤트룸이나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는 제외한다.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하고,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근무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사적모임 등 인원제한 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 제외수도권의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과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를 유지한다.정규 공연시설 공연은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에 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의 실내외 공연은 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해 모두 금지한다. 공연 장르를 불문하고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이 여기헤 포함된다.2021-07-09 11:25:57김정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사적모임 '최고수준' 제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수도권 코로나19 바이러스 폭증에 따라 예상대로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 엄격하게 적용된다.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인 낮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는 2인으로 제한해 제약기업 등 업체들의 업무 일정에도 크고작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격상조치를 오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적용되는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김 총리는 이것이 오는 12일부터 적용되지만 11일까지도 이 수준으로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사실상 권고했다.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을 예상해 법에 따라 지원을 최대화 한다는 계획이다.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단계로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드리긴 어렵지만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09 09:46:14김정주 -
삼성제약 임의제조 4품목 급여중지…8일분부터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삼성제약의 임의조제 사건으로 판매중지와 회수명령이 난 6개 제품 중 보험급여 중인 4개 제품에 대한 보험급여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해당 제품은 오늘(8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중지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을 확인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사용중단 결정된 보험약제에 대해 이 같이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5개 자사 제품과 1개 수탁 제품 총 6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복지부는 즉각 보험급여 중지 후속조치를 내렸다.급여중지가 적용되는 제품은 게라민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g, 콤비신주4.5g 총 4개 품목이다.복지부는 급여중지 안내 전에 처방·조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8일자 진료·조제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2021-07-08 17:15:14김정주 -
약 배달 완전규제 어려워...병원지원금 법개정 논의키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는 의약품 배달 서비스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완전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무 과를 넘어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차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또한 약국의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과 관련해선 현황파악을 한 결과, 현행 약사법으로는 규제나 처벌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하고 약사회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약 배송사업과 불법지원금 제공 문제에 대한 현황을 이 같이 설명했다.먼저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배송 문제는 약사회 측에서 의약품 오남용과 그 밖의 위험성에 대해 복지부에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코로나19 시국에 비대면 진료와 맞물려 편의성을 강조해 약 배달사업을 시작한 업체가 생겨나고, 공격적인 광고를 진행해 약사사회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복지부는 "대면해서 조제약을 수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사회로부터 일부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광고까지 해가면서 부추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비대면 진료와 연계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과 사안도 포함돼 있고, 코로나19 중수본 담당이기 때문에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시적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공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광고의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지만, 저촉되는 게 없다면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떠나서 규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의미"라며 사안의 복잡한 점을 설명했다.같은 맥락에서 '규제 챌린지'에 포함된 약 배송 등 원격조제 건의 경우 정부는 명확하게 논리를 만들어 총리실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약료는 대면으로 활동하는 것이고 다른 영역과 달리 예외되는 부분이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내용 자체는 우리에게 부담"이라며 "일단 총리실에서 타임라인을 정한 만큼 돌발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닌, 국민 편의와 안전의 접점에서 균형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복지부는 "보건의료를 기본으로 하는 부처로서, 무조건 산업에 맞춰 보건의료제도를 바꿀 순 없다는 게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의약품 배송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문제다. 기술의 발달이 편의를 증대시키지만 그것이 얼마나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균형점을 찾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제공 문제의 경우 현재 정부는 약사회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약사회와 논의해 현황 파악을 완료한 상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는 총 1829명으로, 현황 파악을 위해 부득이하게 익명으로 진행했다.여기서 정부는 의료기관 지원금 제공과 관련해 현행법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과 유형을 발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브로커 처벌과 정보 수수료다. 현재 요양기관을 개설하려고 하는 자, 즉 당시 기준으로 아직 개설하지 않은 자는 위법사항 적발과 처벌 적용이 어렵다.복지부는 "유형 또한 '처방전을 대가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안으로 돈이 오가더라도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신고의 문제를 언급했다.이어 복지부는 "현행법으로 적발할 수 있는 비율이 많지 않았지만 없진 않았다"며 "이것이 신고로 연계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제도 개선의 경우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나타날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다.복지부는 "예를 들어 신축 건물 분양 등에 대한 정보가 입점(개원, 개국)에 중요한데, 여기에 제공되는 정보 수수료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 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약사회와 이 같이 현행법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더 논의를 진행해 관리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복지부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하고,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을 다른 부분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7-08 06:18:49김정주 -
"대체조제 용어변경 신중해야…약 배달, 정부가 관리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의약품 등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 의료계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DUR 시스템 이용 등으로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이후 나타난 의약품 배달 서비스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선 의약계 모두 정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함께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현안을 상정, 논의했다.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약무정책과장,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2일 서울 소재 밀레니엄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보건의료 6개 단체와 제 12차 회의(자료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심장초음파 시행주체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개선방안(약사회 제안) 등을 논의했다.심장초음파 시행주체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급여화 시행 전에 시행인력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관련 직역이 많으므로 분과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특히 이 자리에선 약사사회에서 계속 문제시 하고 있는 대체조제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먼저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열린 분과협의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대체조제 용어변경과 DUR 시스템 등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 추가에 대해 논의했다.현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할 때 약사는 전화나 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대체조제한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협의체에서는 사후통보방식의 경우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대체조제 용어변경 건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사회는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이 사안에 대해 의사협회 등도 의료용어를 사용하는 플랫폼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와 같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약사회 측 힘을 실어줬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과정에서 진료대상, 제공기관 등을 명확히 해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다.2021-07-07 18:49:48김정주 -
복지부 "약사-한약사 논란 알지만 사회적 합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 첫 전문약사 배출을 앞두고, 하반기 중에 약사 전문성 강화 방향성을 밀도있게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약사 약국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해선 약사법상 해설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 답변 통해 이 같은 약사사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복지부는 현재 전문약사제도와 약사직능에 관한 거시적 정책 방향을 비롯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 불안정 문제, 고가 처방약 포장단위 개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등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약사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특히 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약사면허증과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한 부처 내 핵심 인사로, 약사약무 정책과 관련된 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 ▶의약품 장기품절과 공급불안정 개선에 대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논의 중이다. 진행상황은? "의약품 품절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논의해야할 사항이다. 품절에 대한 정의도 문제인데, 예를 들어 도매상이 보유한 약이 떨어지면 품절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등 기준 설정도 어렵다. 때로는 공급량은 있는데 이를 숨기면서 발생하는 교란 등도 발견된다. 이런 부분은 사례로 제기됐는데, 식약처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공급 부족도 기본적으로 식약처와 논의하는 사안이다. 다만, 시기적으로 식약처가 과도하고 엄격해 관리를 완화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일단 현황 파악부터 해야 한다."▶고가 처방의약품 포장단위 개선은 가능한가."포장단위 논의는 제조사가 협조해야 하는 문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과 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 10개 포장단위로 무리 없이 출시되고 있는데, 한국만 별도로 만들도록 설득해야 한다. 결국 업체 측의 (한국으로) 수출하는 파트에서 결정해줘야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업무 우선순위 설정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대체조제 활성화 대안과 관련해선 진전이 있는지? "보발협에서 절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논의 당시 '의사협회와 협의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는 수준으로 얘기가 나왔다. 그 연장선에서 협의가 가능한 안을 만들어서 논의해볼 계획이다."▶국회 쪽으로 사안이 넘어가지 않았나? "넘어갔었다. 그런데 아직 보발협에서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도 '협의를 진행 후에 보고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협의가 중단 된 게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도 협의는 진행 중이다. 이후에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는데, 정부가 명확하게 언급할 순 없다. 어떤 방식으로든 약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기획재정부에 24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야간 경증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서 공공심야약국은 필요한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마침 권익위원회에 요구사항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 또는 그 이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다소 늦게 진행하는 이유는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심야약국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와 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를 절반 가량 추가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2년 가량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기재부가 사업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판단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전문약사제도가 2023년 실제 시행된다. 개국약사와 임상 등이 병원별로 자체 발달한 병원약사는 여러모로 특성이 달라서 기준을 설정할 때 쉽지 않아 보인다. 각계 의견을 어떻게 좁힐 생각인가?"전문약사제도는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이 가는 제도다. 약사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제도인데 이미 의료계에선 전문의사나 전문간호사제도가 있다. 물론 잘 알겠지만 이들 직능과 약사는 달라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아직 모른다. 현재까지 부임 후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더 논의를 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약사의 대표성이라는 게 있다. 현재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70% 비중을 차지고 병원약사는 15% 수준이다. 산업부분 약사들도 있다. 병원약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약사의 전문성을 대표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각각 전문 분야가 있으므로 분야별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표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길 바라고 있다.전문약사라는 것이 약국에서 임상약학으로 시작되고 '팜디(Pharm D.)'제도로 드라이브를 건 제도다. 현행 약사법상 전반적으로 제한은 없고 '전문약사'로만 명시돼 있어서 대표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개국약사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심야약국이나 단골약국, 찾아가는 서비스처럼 전문성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서 자격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집중논의를 하고 싶다고 각 단체에 의견을 전달했었다.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진행할 생각이다.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런 방향을 먼저 밀도있게 논의해서 설정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다."▶민감한 질문을 해보겠다.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는 데 대한 약사사회 부정적 여론이 많다. 정부가 생각하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책은?"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개설은 약사법 제20조 정의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다시 해석하자면, 약사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데, 모든 약을 팔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간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보자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정해져 있다. 약사는 한약제제 포함해서 의약품을 다루는 업무를 맡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관련 업무를 다루도록 정해져 있다. 각 직역에 맞는 정의가 돼 있는 것이다. 이를 고려해 해석한다면, 약국개설자는 일반약을 팔 순 있지만 각 해당 면허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계속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근거 유무다. 이 것이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논란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은 애매한 측면이 있다.한약사 내용 중에 한약과 한약제제 구분의 경우는 약무정책과가 아니라 한의약정책과 사안이긴 하다. 더 깊게 가면 식약처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일단 현재까지 이어져 온 논란을 법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러한 상황이다. 명확하지 않은 법 때문에 형사처벌 없는 판례까지 남아서 불명확성이 큰 사안으로 남은 것이다. 약사 또는 한약사사회에선 정부가 '가름마'를 타주길 바라는 데, 결과적인 측면에서 (가름마를 탄다는 건) 명확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지만 그 과정상에서 한약사 탄생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복지부 안에서도 한약사의 지위, 또는 직능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있다. 단순히 '법이 불명확하니까 법 조항만 맞춘다'라는 사안이 아닌 것이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2021-07-07 11:36:18김정주 -
"학술대회 1년 연장...온라인 마케팅 허용 신중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제약사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 지원안을 1년 더 연장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학회지원의 경우 온라인을 기준 삼을 방침이다.제약계 큰 관심사항인 온라인 마케팅(제품설명회 등)의 경우 설명과 동시에 판매촉진 직결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지출보고서 공개는 공공기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위탁방법을 찾고 있다.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여정현 사무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질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세부기준 중 최근 1년 더 연장된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허용 건과 관련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하태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오른쪽)과 여정현 사무관.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허용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공정경쟁규약 3단체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통과됐다.1년 연장된 한시허용안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지원대상 확대 ▲지원비용 변경으로 볼 수 있다. 학술대회 부문이 단일 개최건과 요양기관 전공의 연수강좌까지 포함됐으며, 지원 비용 또한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규모별로 차등화 했다.하 과장과 여 사무관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연장의 목적을 강조하고 오프라인에서 허용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에 맞췄다고 강조했다.다음은 하 과장과 여 사무관과의 일문일답이다.▶이번에 나온 연장 내용의 특징을 설명해달라."지난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안에 담아서 현실적인 부분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정했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KRPIA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협회에서 스스로 준수하기로 하고 정한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해주는 형태다. 간혹 세부내용에 대해 복지부가 승인하는 것 아니냐고 문의가 오는데,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47조에 따른 리베이트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제약사나 업체들이 의료계와 협회 등에 광고를 지원할 때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지 그 해석을 하는 것이다. 적정한 광고나 사적인 계약의 성격은 모두 리베이트로 보기 어렵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적정 수준에 대해 논의할 때 일단 참고한 것은 '공정경쟁규약을 준수 시 비교적 리베이트가 아닐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접근했다. 이번 내용도 공정경쟁규약 자체(본문)가 아닌 세부기준에 반영됐지만 결과물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다."▶지난 1년동안 운영해본 결과 나타난 눈에 띄는 통계는 있나?"의학회로부터 통계를 받아보려고 했었지만 일부 학회에서 참석자 숫자나 전체 현황을 대외비적로 하고 있었다. 학회별로 참가자 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밝히는 것을 꺼려하는 학회도 있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상중하 수준의 파악은 했다. 온라인 집계현황은 하지 않았다. 이것은 업계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율정화의 일환이다. 논의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아서 얘기하진 않았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황파악 정도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요양기관을 대상에 넣어서 범위를 확대했다. 이유는?"의료기관 간 갭이 크다. 아산병원을 예로 들자면, 이 병원은 학회도 굉장히 크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산병원의 경우 의병협 공동개최이기 때문에 규모가 매우 크다. 참석자 인원을 800명까지 맞출 수 있는 규모다. 이정도 규모의 학회는 대략 30곳 정도로, 많지 않다. 의학회 학술대회 지원 최대치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곳은 200만원, 1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차등화 했다."▶학계나 주최자 측에선 팬더믹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제도, 유지될 수 있나?"공정경쟁규약 자체에 복지부가 개입을 할 순 없다. 공정위 역할이다. 다만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술대회를 지원할 경우 온라인 지원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연수교육 허용의 경우 협회 등에서 회원들의 교육을 업그레이드 하는 차원인데 여기에도 지원을 허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여기서 복지부는 방역지침 준수를 본다. 코로나 상황에서 평점을 받는 게 미뤄져서 오프라인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모일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입장에선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광고비 지원 적절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사항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연수강좌 운영비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사적계약에 의해 광고를 지원받는 것이다. 그 부분이 생략되고 단순히 '돈만 받는다'라고 오해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복지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법성이 판단되면 공정거래법과 약사법으로 이중처벌이 가능한가?"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배제하지만 않는다면 법령은 어떤 법이든 해당되면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만약 '특별법' 성격으로 정해서 타 법을 배제한다면 모를까, 이론적으론 해당되는 모든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이건 사법부 판단의 영역이다."▶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모니터링을 한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그런 부분은 사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계 입장에선 20명 수준으로 참석하는데 광고비를 집행하는 데 의문이 들 수 있다. 이것과 관련해 산업계도 자체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개별 요양기관 학술대회에 10명이 참가하는데 광고비를 지출하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정화가 되지 않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앞으로의 운영 계획은?"아직 구체적인 샘플링 조사 등 계획은 하지 않았지만, 모니터링 계획 정도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결국 최종에는 '얼마나 돈을 주고받았는지만 남는다. 그 부분이 쉽게 되진 파악되진 않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정도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 제공은 허용이 안되고 일부 지원이 가능한 것인데,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선례도 들여다 봐야한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어떤식으로 모니터링했는지 선례를 통해 비교하고,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한시 허용이 연장되면서 업계는 자연스럽게 다음 차례를 온라인 마케팅으로 보고 있다. 제약사의 경우 대략 16~17곳이 이것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이견이 있다. 제약 내부에서도 CP와 마케팅 팀 간 다툼이 있기도 하다. 정부가 '가르마'를 타줘야 할 때가 됐는데."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가 그렇다. 설명과 동시에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토는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오진 않았다."▶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허용의 취지가 비대면을 유도하는 것이라면 온라인 마케팅 허용 또한 권장사항일 것이다. 빨리 정해야 할 것 같은데."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방역지침 때문이다. 아직까지 델타변이 부분이 문제이고, 종식이 되지 않아 제품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얘긴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허용하면 또 다른 논란도 있다.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해왔냐는 것과 상시화 문제가 그렇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온라인 제품설명회 관련 구성돼 있는 플랫폼을 보면, 의사에게 포인트를 부여해서 쇼핑몰 구입을 지원하거나 유료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 등 경제적 이익 부분이 있다. 현재 기준으로 이 부분은 불법인가?"사법부 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본다.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적법에 해당될 것이지만, 현재로선 위반 소지는 있다."▶CSO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포함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미를 간단히 정리해달라."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가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그간 영업대행사인 CSO가 빠져 있었다. 이것을 악용한 불법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형태를 법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그간 지출보고서는 작성의의무만 있었지, 공개하진 않았다. 바뀐 법에는 공개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다. 지출보고서는 이른바 '선샤인 액트'로서 제조회사나 제조업자, 도매상들이 돈을 어떻게 보내는 지 나온다. 결과적으로 '도착점'이 공개되는 것인데 물론 공개범위도 정해야 한다. 부담이 되긴 할 거다. 매우 많은 수의 업체들이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일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단체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등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도 법에 포함돼 있다. 준비기간도 꽤 오래 소요될 것이라 시행까지는 공포 후 2년이 걸릴 것이다."▶위탁을 한다면 각 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해 직접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위탁해서 자율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회에 위탁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 관리 부분인데, 제약계는 회원사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도매 유통업계나 의료기기 업계는 그렇지 못하다. 상당수 관리가 안되는 영역도 보여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 정해진 건 없다."2021-07-07 06:19:53김정주 -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화이자 70만회분 조기 공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범정부 백신도입 TF(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회분을 7월에 공급받고, 이를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 교환, 즉 소위 '백신 스와프' 협약을 오늘(6일) 체결했다.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7월 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유효기간 7월 31일)이 일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이 백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교환처를 찾고 있었다.우리나라는 콜드체인 관리 기반과 유효기간 내에 70만 회분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고, 예방접종 참여율이 높아 단기간 내에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이 이뤄지게 됐다.이스라엘 내에서 유효기간에 대해 발표한 이후, 접종 신청자가 늘었으며 12~17세 접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교환 물량은 처음 80만회분에서 협의를 시작해 최종 70만회분으로 확정된 것이다.우리나라는 개별계약을 통해 7월 약 1천만 회분을 포함하여 3분기에 약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지만, 이번 백신 교환을 통하여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한국-이스라엘 간 화이자 백신 교환은 그간 한국-이스라엘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 쌓아온 양국 간의 신뢰에 힘입은 바가 크다.한국과 이스라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다자 협의체인 코백스(COVAX) 출범 논의 시부터 유사 입장국으로서 수시로 비공식 협의를 긴밀히 갖고 백신 협력을 논의해왔다.최근에도 올해 5월 이스라엘 외교장관의 방한 등 다양한 계기에 한국-이스라엘 양자 간 백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은 성공적으로 백신 교환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을 통해 조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7일 오전 7시15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번 도입 백신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은 벨기에 생산분이며, 이스라엘에서도 7월 접종에 활용하고 있는 백신이다.정부는 백신 도착 후 신속하게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즉시 통관을 완료하고 긴급사용승인을 할 계획이다.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당초 7월 공급 예정이었던 약 1천만 회분에 더해 예방접종에 활용된다.먼저, 수도권 방역안정화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13일부터 조기에 시행한다.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경기 지역에 화이자 백신(34만명분)을 공급해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에 대한 단기 집중접종(13일부터 2주간)으로 방역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대민접촉이 많아 전파 위험이 큰 직종 등 대상군을 선정해, 13일부터 각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시작한다.접종은 서울 예방접종센터 43개소(약 20만명), 경기 예방접종센터 51개(약 14만명)에서 실시한다.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 시행되는 지자체 자율접종 규모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7월 말에 44만 명 규모로 계획한 지자체 자율접종을 이스라엘 도입 물량을 반영해 80만명으로 확대 시작할 계획이다. 지자체 자율접종은 8월까지 200만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도입으로 백신 공급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당초 7월 28일부터 접종예정이던 교육·보육 종사자 중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 교직원 및 돌봄인력(38만명)에 대한 접종 일정을 앞당겨 7월 13일(화)부터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시작한다.사전예약은 8일 0시부터 10일 18시까지 진행되며, 예약대상자에게는 내일까지 개별 문자로 예약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교육·보육종사자(초3∼중학교 교사, 아동시설 등)에 대한 예약 및 접종은 당초 계획대로 실시한다.이후 정부는 이스라엘로부터 받은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국내 백신 접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인 9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할 예정이다.권덕철 범정부 백신도입 TF 팀장은 "이번 한국-이스라엘 백신 교환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백신을 예정보다 조기에 공급받아 여름 휴가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백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국제적 백신 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백신 교환은 국내적으로는 국제협력을 통해 백신을 조기 도입하는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특히, 각 국가별로 백신이 필요한 시기가 다른데, 한국과 이스라엘 간 백신 교환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례로, 국제 공조를 활성화하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을 고려하면서 백신을 우선 제공하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돌려받는 백신 교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제적으로 백신이 효과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1-07-06 17:31:04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마트형약국, 일반약 할인 이벤트 중단...현수막도 철거
- 2위고비 경구제 FDA 허가…GLP-1 투약방식 전환 신호탄
- 3[단독] 크라목신듀오시럽 회수…소아 항생제 수급난 예상
- 4자사주 18%, 3세 지분 4%…현대약품의 다음 수는?
- 5입덧치료제 5종 동등성 재평가 완료…판매 리스크 해소
- 6국제약품 오너 3세 남태훈, 부회장 승진…경영권 승계 속도
- 7종근당, 200억 '듀비에 시리즈' 강화...브랜드 확장 가속
- 8공직약사 수당 인상됐지만...현장에선 "아직도 배고프다"
- 9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10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