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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네릭 수 줄이기와 생동규제 효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제네릭 숫자를 줄이기 위해 약가제도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 숫자를 넘는 제네릭에는 혁신형제약 가산 등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제네릭 수 규제에 나선 데는 지난 4월 한꺼번에 쏟아진 포시가 후발약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포시가 제네릭은 특허가 풀리자마자 57개가 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이는 위탁생동 제한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 허가를 받은 약제이기에 가능했다. 수탁사가 위탁생동을 3개사로 제한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7월 시행됐다. 포시가 제네릭은 작년 초 처음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은 위탁생동 제한 정책 이전에 진행됐다. 따라서 위탁생동 제한이 없어 한 개 수탁사가 여러 위탁사에 생동성시험 결과 공유가 가능했다. 업계에서는 생동 제한 규정으로 신규 제네릭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제네릭 약가 손질은 제약사 옥죄기 밖에 되지 않는다. 생동 제한 규정 효과를 조금 더 기다려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오히려 생동 제한 규정이 제네릭시장을 위축시켜 국내 제약산업 뿐 아니라 소비자 접근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 정책 효과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제네릭 약가만 옥죄는 건 비합리적일 뿐더러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제네릭을 건강보험 급여만 축내는 존재로만 인식한다면 국내 의약품 시장은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 제네릭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오히려 활성화 하려는 근본적 대책이 나와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도 유지할 수 있다.2023-05-31 14:45:56이탁순 -
[기자의 눈] 자금조달의 양면성과 기업가치[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기업의 자금조달은 경영을 위한 한 축이다. 일시에 대규모 자금을 확보해 선제적 투자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자체 현금이 있어도 자금조달은 필수라고 말한다. 제약바이오 업체도 마찬가지다.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을 끌어갈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R&D 인력 등을 관리할 부수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그야말로 '쩐의 전쟁'이다. 자금유치는 기업가치로 연동되기도 한다. 일부 기업 주가는 자금유치 소식이 알려짐과 동시에 급등하기도 한다. 자금조달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이를 아는지 보도자료를 통해 '고금리 기조에도, 펀딩난에도,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도' 등의 문구를 넣으며 홍보전에 나선다. 맞다. 자금유치는 기업의 능력 중 하나다. 다만 자금조달 목적과 방식,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격에 따라 향후 '나쁜 부메랑'이 될 수 있어서다. 급전 방식의 자금 조달일수록 더욱 그렇다. 특히 주가 상승 시기에 메자닌(전환가능채권 및 주식) 투자를 받은 바이오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코로나19와 맞물려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이다. 현 시점에서 이들은 투자금이 바닥나고 투자 원금을 토해내고 있다. 이중고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이 2020년과 2021년에 발행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 등 메자닌 발행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당시는 대부분 제약바이오 기업 주가가 급등했고 이를 틈타 메자닌 발행에 나섰다. 다만 이후 코로나치료제 임상 실패 등으로 제약바이오 열기가 식으면서 하락장이 2년 넘게 이어졌다. 실제 KRX헬스케어 지수는 2021년 이후 현재 절반 안팎으로 하락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투자자는 풋옵션(원금회수) 행사에 나섰다. 해당 바이오 기업은 풋옵션에 따른 자금상환 압박을 또 다른 자금조달을 통해 막고 있다. 더 이상 주가 하락으로 메자닌 발행이 어려운 제약바이오 기업은 주주 대상 유상증자에 손을 벌리고 있다. 주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유증열차를 탄다. 해당 기업들은 어찌어찌 자금을 마련했지만 또 다른 나쁜 부메랑이 될 확률이 높다. 상황은 고정 매출이 있어 상대적으로 유동성에 여유가 있는 제약사도 마찬가지다. A사와 B사는 2021년 각각 1000억원, 700억원 규모 CB를 발행했다. 풋옵션 도래 시간은 A사 오는 7월, B사 내년 7월이다. 두 회사 모두 발행 당시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낮아진 상태다. 풋옵션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다. 두 회사 모두 투자자가 만기까지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무이자 CB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이나 만기 시 이득이 없어진 상황에서 제약사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바로 경영 개선 요구다. 이에 일부는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원금 요구 시 제약사도 경영에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다. 제약사들의 투자금을 활용한 R&D는 2~3년전만 해도 칭송을 받았다. 다만 현재는 무리한 R&D인지를 재점검 하고 있다. 일부는 손해를 감수하고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자금유치의 역습이다. 자금조달이 무조건 능력으로 치부받는 시대가 지났다. 상황이 180도 변했다. 향후 자금상환 압박을 생각해야 하며 최근에는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자금조달 성격을 파악하고 양면성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래야 기업 본질을 꿰뚫어볼 수 있다.2023-05-31 06:00:49이석준 -
[기자의 눈] 지출보고서 공개 후 부작용 대비해야[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 등 규제당국은 내년부터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출보고서 공개가 준비되고 있다. 규제당국은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료계 등 관계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공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개 예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려는 더 늘고 있다. 지출보고서에 보건의료전문가(HCP& 8231;Health care provider)의 실명이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이다. HCP는 실명 공개 후 오해가 발생했을 시 명예훼손 등 소송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HCP와 제약사 관계가 악화하고 합법적 사업과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HCP와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 비공개나 가명 활용,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출보고서 공개로 불법 리베이트가 더 음성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의심 정황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수월해진 만큼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지출이 현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 음성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제가 강화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 14곳의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폭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점을 보면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한계가 지목된다. 최근 포시가 제네릭이 대거 출시되면서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과다한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의심 사례로 지목당할 여지가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통상 '한국형 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선샤인 액트는 미국의 지출보고서 제도다. 복지부도 지출보고서 제도를 홍보할 당시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의약품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불법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 할 시 대응책은 어떤 것이냐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도입한 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내달 1일부터 시작돼 7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약사 등이 지난해 작성한 지출보고서 현황 등을 조사해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출보고서 공개 후 예상되는 불법 리베이트 음성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2023-05-30 06:15:43황진중 -
[기자의 눈] 시범사업 안에는 처방전 관리가 빠져있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도록 한다.’ 정부가 지난 17일 밝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시범사업 중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방식을 명시한 건데, 현재도 적용 중인 한시적 모델에서 단 1보도 진전되지 않았다. 한시적 허용 모델이 적용되는 지난 3년 간 약사사회는 끊임없이 민간 플랫폼과 팩스, 이메일을 통해 환자와 약국에 전달되는 사본 형태 처방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역시나 이번 시범사업 추진안 어디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송, 관리에 대한 안전장치는 찾아볼 수 없다. 이쯤 되면 무관심을 넘어 외면이라는 표현이 맞을 듯 하다. 그렇다면 사본 형태의 처방전이 각종 민간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 전달되고, 약국으로 팩스, 이메일로 전송되는 현 상황은 안전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부터 질병, 처방 내역까지 각종 개인정보가 명시된 처방전은 전송, 처리, 관리까지 의료법과 약사법에 명시될 정도로 그간 중차대하게 관리돼 왔던 부분이다. 사본 형태로 별다른 장치 없이 전달되는 처방전은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에 대한 위험성은 물론이고 현행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 사본 처방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방전이 교부가 아닌 ‘전송’ 형태로 전달될 경우 전자처방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년의 한시적 모델을 넘어 앞으로 시행될 시범사업에서도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본 형태 처방전이 무분별하게 전달될 상황에 대한 제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더불어 감염병관리법이 적용되는 예외가 아닌 상황에서의 처방전이 이메일과 팩스로 약국에 전달되고, 제3자인 민간 플랫폼에 전달되는 현 상황이 인정될 수 있을지, 나아가 이들 플랫폼에서 구현되고 저장되는 환자용 처방전은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 건지 의문투성이지만, 정부는 답이 없다. 이 가운데 최근 개인정보위원회는 월간 사용자수 상위 5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로 일부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플랫폼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한 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림처리(마스킹)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즉시 파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권고를 의결하기도 했다. 플랫폼의 환자 개인정보, 처방전 관리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엔데믹 시대, 비대면 진료는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처방전이 전송, 관리될 수 있는 제도, 시스템 마련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적어도 환자와 의·약사가 안심하고 처방전을 전송하고 전송받을 수 있는 환경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2023-05-28 18:22:03김지은 -
[기자의 눈] '제약의 꽃'은 어디로…불안에 떠는 영업인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최근 제약업계 내 일련의 구조조정 소식으로 업계가 뒤숭숭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직군은 영업이다. '제약 영업은 미래가 없다', '영업 인력 축소는 예견된 미래'라는 암울한 말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제약 영업 위기론이 사실 새삼스러운 말은 아니다. 컴플라이언스(CP) 규정이 강화될 때마다 제약 영업 위기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업 비중이 커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쏟아질 때 일부 한국법인도 타격을 받았지만, 국내 업계 전반의 위기로 번지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다. 최근 분위기는 지금까지와 사뭇 다르다. 마치 도미노처럼 제약계 구조조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제약-바이오 라운지에 올라온 '제약영업의 미래'에 대한 설문에서 471명 중 71%(348명)가 '부정적'이라고 투표했다. 제약 산업의 미래는 긍정적이지만 영업만큼은 비전이 없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일동제약의 구조조정 선언은 제약 영업인들에겐 실체적 위협으로 다가왔다. 웬만하면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국내 제약사, 그것도 제법 규모가 크고 견실한 일동제약이 구조조정을 한다는 사실이 영업인들에겐 '국내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사실 일동제약처럼 공식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 조용히 인원 감축을 시작한 국내사들도 많다. 퇴사한 자리를 뽑지 않고 부서를 축소하는 방법이다. 몇몇 대형 제약사들이 이 방식으로 영업 인력을 줄이고 있다. 다수 중소·중견 제약사들은 이미 영업조직을 전면 혹은 일부 외주화 한 상태다. 인건비보다 CSO에 주는 수수료가 덜 부담이라는 인식 탓에 영업의 외주화는 점점 확대하는 추세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하는 방안이 감원이고, 그 대상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여기는 직군으로 향한다. 제약사에서는 인원이 가장 많고 전문직이 아닌 영업이 늘 구조조정 1순위에 오른다. 한때 제약 영업을 두고 '제약사의 꽃'이라 불렀다. 꽃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건지, 이제는 꽃이 아니라 떨어져도 되는 잎사귀 정도로 여겨지는 건지 모르겠다. 한 가지 씁쓸함이 남는 건 많은 회사들이 언제부턴가 영업의 가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다.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데이터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은 신약 나름대로, 제네릭은 제네릭 나름대로 다양한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의 능력도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회사가 강력히 밀고 싶은 제품이 생길 때 적극적으로 영업사원을 뽑는 것도 사람이 하는 영업의 힘이 꽤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어려울 수록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다. 언제 구조조정을 할지 모를 불안한 회사가 아니라 비전을 세우고 함께 가리란 믿음을 주는 회사가 필요하다. 영업인들이 '돈이나 벌고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말이 아닌 '전문성을 키워 더 발전한다'는 희망적인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2023-05-26 06:15:11정새임 -
[기자의 눈]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 약은 예외일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쯤되면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오버랩(overlap)이다. 상비약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부터, 상비약 배달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 상비약을 자판기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돌고 도는 상황이다. 불과 1년 새 편의점 업계와 배달 업계, 자판기 업계까지 업계를 망라하고 상비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매출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2013년 154억원에 불과했던 판매액은 2017년 345억원, 2020년 457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오미크론이 한창 유행했던 2022년 판매액 지표는 이보다 높아졌으리라 예상된다. 편의점 상비약 관련 이슈는 ▲품목 확대 ▲배송 허용 ▲자판기 판매 총 3가지로 압축된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13개 품목이지만, 약사법 모법상 '20개 품목 이내로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년 8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오남용 소지가 적은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상비약 배달 허용을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했다 보류하기도 했다. 신청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다. 자판기 업체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비약을 자판기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대한상의까지 가세해 약 접근권 개선과 관련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나섰다. ▲9시까지 약국 연장 운영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원격화상투약기 설치 확대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 가운데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 강화 차원에서 약 접근권 개선은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일선 약사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국에 머물러야 했던 상비약이 국민 불편 해소라는 명분 하에 약국 밖으로 빠져나갔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한 노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과 2018년도에도 정부 차원의 추가 효능군 검토가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도 유사한 맥락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을 통해 유지되고, 현재는 대상과 배달에 제한이 이뤄질지라도 전면 허용에 대한 요구가 틀림없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소비자가 권력인 시대다. 정부도, 국회의원도, 약사도, 의사도 국민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의약품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기조 하에 '특례'를 적용한다면, 점차 의약품 배달, 상비약 확대를 넘어 온라인 약 판매, 일반인 약국 개설 요구도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약'과 '독'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모두 갖춘 의약품은 어떻게 했을 때 편의성과 안전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다.2023-05-24 16:26:44강혜경 -
[기자의눈]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최선인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6월 전 가산수가의 건정심 논의가 남았다. 정부는 대면 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가까지 열어두고 검토해야 하고, 만약 가산한다면 명확한 명분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시적 허용 때와 동일하게 130% 가산 논의가 유력해 보인다. 의사협회는 150%, 200%까지도 제시하고 있지만 현행 유지도 반발이 있어 추가 가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130% 가산 수가도 납득은 쉽지 않다. 그동안의 130% 가산수가는 코로나가 한창인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한 유인책이었기 때문이다. WHO가 코로나 엔데믹을 선언하고, 방역당국도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상황에서 가산수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그동안과는 다른 명분이 필요하다. 해외 국가 어디에서도 비대면진료에 수가를 더 지급하는 곳은 찾기 어렵다.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대면진료 대비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곳들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를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만 비대면진료의 수가가 낮았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보고서 중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만 가산수가를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시민사회단체들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낮은 대면 진료 수가 수준 ▲환자에게 최적의 가치 제공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의료 시스템 구비 및 관리 운영 비용 ▲위험 관리 등을 가산 수가 책정의 근거로 제시했다. 의료계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나열한 근거 중 선뜻 와닿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만약 이 같은 이유로 건강보험재정 혹은 환자부담을 늘려야 한다면 납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설득력 있는 명분이라고 한다면 환자 부담 금액을 키워 서비스를 제공해도 될 일이다. 대표적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3년 간 정부가 유인책으로 가산수가를 줬다. 제도화가 되면 같거나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 높은 수가로는 국민 설득이 쉽지 않으리란 걸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일부 약업계 관계자들은 비대면진료에 들어가는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대면진료를 하지 않아 놓치게 되는 검사, 주사 등의 비용까지 보상 받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내놓는다. 이 같은 추측성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가산수가에도 납득할 만한 명분이 제시돼야 한다. 또 한번 의료계 참여와 시범사업 안착을 위해 유인책을 쓴다는 이유를 내놓는다면 지난 3년의 유인책으로는 모자랐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2023-05-23 19:30:34정흥준 -
[기자의 눈] 각양각색 위기극복 노력과 흔들리는 상생[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니 위기가 찾아왔다. 지난 1분기 많은 제약바이오기업이 영업이익이 악화한 성적표를 받았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60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곳의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로 전환 혹은 적자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60곳의 1분기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다. 너나 할 것 없이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별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연 매출 5000억원 규모의 A사는 비용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선택을 했다. 재작년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이 회사는 지난해 실적 악화에 시달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봉을 동결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다.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 하에 점심시간 1시간 동안은 전 사무실 소등을 한다.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내려왔으나, 때 이른 더위와 직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됐다고 한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적지 않은 인원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연 매출 6000억원 규모의 B사는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20%씩 인원을 감축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동시에 임원들의 연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2020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R&D 비용을 대폭 늘려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 지난 1분기 이 회사의 매출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0%로, 제약바이오업계 최고 수준이다.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C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 회사는 지난 1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지난 1분기 R&D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늘었다. 전통 제약사 중 R&D 지출 규모가 가장 컸다. 매출액 대비 R&D 비용 비중도 1년 새 2배 가량 확대됐다. 각각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위기를 디딤돌 삼아 더욱 번창할 수도, 눈앞의 위기만 타개하는 수준에 그칠 수도,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 각 회사 경영진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에 결과론적으로 평가될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위기 극복의 부담을 직원들에게만 떠안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희생만으로 다시 일어선 회사라면 그 다음 위기 때 더욱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 직원과의 상생을 저버린 경영진 역시 이러한 결과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2023-05-23 06:16:12김진구 -
[기자의 눈]비대면 초진 제한과 '타다 금지법'은 다르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이 해제되는 내달 1일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 3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동안 허용했던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대폭 줄어든다. 심야 시간과 휴일 소아과 환자에 대해서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나머지 질환은 재진 시에만 비대면진료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안인데, 소아과와 의료계 반대로 소아 진료 마저도 초진 허용 범위에서 제외될 공산이 큰 분위기다. 물론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도서·산간·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코로나19 등 고위험감염병 확진자에 대해서는 초진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이 같은 시범사업안이 공개되자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반발 중이다. 특히 경제지를 중심으로 한 다수 언론은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 시범사업과 입법 추진을 '제2의 타다 금지법'이란 프레임으로 바라보며 비판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을 타다 등 교통모빌리티 서비스 금지와 동치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행위를 소비자의 교통 이동수단과 같은 수준의 규제로 취급해 비교해도 될까. 국민의 정교한 진료와 처방·조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재진 비대면진료 역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약사 주장을 단편적으로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할 수 있을까. 진료·처방·조제 등 의·약사 면허행위를 택시 등 교통 모빌리티 서비스와 같은 선 상에 놓고 비교해선 안 되며, 보건의약 전문가인 의·약사 주장을 섣불리 직능 이기주의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타다 금지법은 당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는 신사업 싹을 자르는 동시에 택시 대란과 택시 요금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제한하면 우리나라에 진료 대란이 일어나고, 환자의 진료비·조제비가 폭등하는 문제가 생길까. 그럴 확률은 0에 수렴한다. 우리나라는 도심, 부도심은 물론 소도시에도 건물 하나마다 병·의원·약국이 여러개씩 밀집해 환자의 의료·의약품 접근성이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우수하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과 질병관리청이 통계분석,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 환자는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찾을 수 있는 환경마저 마련됐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아니라 비대면진료 자체가 중단돼도 의사가 단체 파업에 나서지 않는 한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는다. 진료비·조제비 인상 역시 마찬가지로 발생하지 않는다. 되레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기 의·약사는 130%에 달하는 비대면진료·조제 수가를 받았다. 수가 재원은 국민 세금인 건강보험재정이 충당했다. 타다 금지법이 택시비 인상 문제를 촉발했다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가 진료·조제비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란 주장은 할 수 없는 이유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로 인해 의료비 폭등과 건보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단 점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를 타다 금지법과 견줄 수 없다. 상기 조명한 점들에서 비춰 볼 때 초진 비대면진료 금지를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초진을 허용하라는 주장을 펴는 것은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 국민, 환자, 건보재정에 크고 작은 위험을 키우는 존재는 비대면진료지 대면진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이름 그대로 환자와 의사, 약사를 연결하는 중재자다. 이들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했을 당시 공적의료 전달체계 마비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조했다는 주장을 펴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노고를 치하하기는 커녕, 코로나 위기가 끝나자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려 든다"고 외친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일부 기여한 사실은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 방식이 초진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생명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보자. 최근 코로나 팬데믹 해소로 다수 국민들이 '비대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켜 주문해 먹는 비율이 크게 줄었다는 뉴스가 다수 보도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졌던 동네 치킨집, 피자집, 분식집, 커피숍 등 자영업자들이 소비자들의 갑작스런 수요 감소로 경영난 해소 자구책 모색에 나섰다는 뉴스도 쏟아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비대면 음식 배달 플랫폼들 역시 값비싼 배달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이탈 소비자들의 플랫폼 이용률을 높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실정이다. 3년만에 뒤바뀐 비대면 음식 배달 플랫폼 환경에 어떻게든 스스로 적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떠올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왜 코로나 팬데믹 종식 후 자동 종료돼야 할 초진 비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의 전면 허용을 유지해 달라는 일방적 요구를 하는 것 외 스스로 경영난을 타파할 자구책 모색에 나서지 않나? 애당초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허용 당시 팬데믹 종식 이후 자동 종료하는 게 사회적 합의이자, 모두가 인식하고 서로가 약속한 사실 아니었나? 어째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 비대면진료 필요성이 사라진 책임을 의·약사에게 물으려 하나? 한시적 비대면진료 종료로 플랫폼 경영 수익이 악화되는 문제를 왜 국민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코로나 종식 후 매출이 급감한 동네 치킨집, 피자집, 분식집 수익도 국민과 정부가 보전해 메꿔줘야 한다는 생각인 건가? 비대면진료 초진 전면 허용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되고 약국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만약 의료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가 망가져 국민 건강·생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 때 책임은 누가 지나? 원산협은 상기 나열한 질문에 하나라도 명료히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 시범사업·입법은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없다.2023-05-21 11:47:14이정환 -
[기자의눈] 재정운영위 늑장구성, 졸속 협상 우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병·의원, 약국 등 공급자단체와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비롯한 건강보험 재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12기 위원 구성이 지난 15일 완료했다. 11일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상견례가 있고, 나흘 후에야 위원 구성이 마무리된 것이다.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가 정한 추가소요재정(밴드)을 토대로 각 공급자단체의 몫이 정해지는 구조다. 따라서 재정운영위가 협상의 '키'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공급자단체들은 재정운영위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수가협상 법정시한인 5월 31일 직전이 돼서 밴드를 결정해 사실상 협상이 아닌 통보가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급자단체가 재정운영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보공단은 이런 공급자단체 지적에 따라 올해는 수가협상 전에 재정운영위와 공급자단체가 포함된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늦어도 3월 예상됐던 재정위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수가협상 직전에야 조직되면서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늦게 나마 공단이 재정운영소위와 공급자단체 간 소통을 주선한다고는 하지만, 며칠 남지 않은 협상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올해도 일부 공급자단체들이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 배경에 의문을 가진 채 불만만 터뜨리고 집에 돌아갈 공산이 커 보인다.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은 보험료 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대표 10인, 지역가입자 대표 10인, 공익 대표 10인으로 구성해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 운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재정운영위는 늑장 구성도 문제지만, 이번 정권에 눈 밖에 난 단체(특히 양대 노조)는 배제하면서 구성에 균형감도 잃었다는 평가다. 뒤늦게 들어온 위원들이 건강보험의 1년 농사를 결정한 중차대한 일에 얼마나 빨리 적응할지도 알 수 없다. 건강보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 각 가입자의 대표성을 띤 전문가가 위원으로 활동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재정위 구성이 과연 저런 조건들을 갖춰 이뤄졌는지 의문이 앞선다. 만약 재정위가 정부 입장만 대변할 것이라면 차라리 정부와 각 단체가 협상하는 게 나아 보인다. 정부의 이번 재정위 구성은 여러모로 뒷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2023-05-18 14:53:46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