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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지출보고서 공개 후 부작용 대비해야

  • 황진중
  • 2023-05-30 06:15:43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보건복지부 등 규제당국은 내년부터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정립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출보고서 공개가 준비되고 있다.

규제당국은 제약바이오 업계와 의료계 등 관계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공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공개 예정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려는 더 늘고 있다.

지출보고서에 보건의료전문가(HCP‧Health care provider)의 실명이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이다. HCP는 실명 공개 후 오해가 발생했을 시 명예훼손 등 소송 외에는 별다른 대처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해 HCP와 제약사 관계가 악화하고 합법적 사업과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HCP와 제약바이오업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 비공개나 가명 활용, 분쟁 해결을 위한 플랫폼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출보고서 공개로 불법 리베이트가 더 음성화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출보고서를 통해 리베이트 의심 정황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수월해진 만큼 불법 리베이트 관련 지출이 현금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더 음성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쌍벌제 등 불법 리베이트를 처벌하는 규제가 강화하고 있음에도 리베이트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최종윤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제약사 14곳의 852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제약사 직원의 불법 리베이트 폭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점을 보면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는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한계가 지목된다. 최근 포시가 제네릭이 대거 출시되면서 처방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례도 알려지고 있다. 과다한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리베이트 의심 사례로 지목당할 여지가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는 통상 '한국형 선샤인 액트'로 불린다. 선샤인 액트는 미국의 지출보고서 제도다. 복지부도 지출보고서 제도를 홍보할 당시 '햇빛은 최고의 살균제다'라는 문구를 내걸고 의약품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정 작용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불법 리베이트를 더 음성화 할 시 대응책은 어떤 것이냐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도입한 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내달 1일부터 시작돼 7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약사 등이 지난해 작성한 지출보고서 현황 등을 조사해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규제당국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지출보고서 공개 후 예상되는 불법 리베이트 음성화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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