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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분별없는 피임약 오프라벨 투약최근 한 기업체 신입사원 연수교육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여성 신입사원들에게 무료 배포한 피임약이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구매와 투약 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이 개입한 거래가 아닌 비정상적 거래의혹이 있어서 논란이 컸다.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임약 오프라벨 사용이다. 당시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거친 행군이 포함돼 있었고, 업체 측은 여성 신입사원들을 모두 참여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피임약을 생리주기 조절제로 배포한 것이었다.사전피임약은 사후피임약과 비교해 접근성이 높아 공급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3억8300만정 이상이 국내에 공급됐다. 그만큼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커졌다.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에서부터 심하면 혈전색전증이나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이 동반하기도 한다.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사전피임약의 부작용과 이상반응만 살펴보더라도 수십가지가 넘어간다.실제로 생리조절 목적으로 사전피임약을 구매해 오프라벨로 사용했다가 사망한 사례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됐던 사실은, 이 약물과 중증 부작용 간 인과성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투약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에 대한 법적 처벌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차치하고서라도 사전피임약을 허가초과해 사용하는 사례가 남발되지 않도록 식약-보건당국의 보다 강화된 계도·홍보가 필요하다.부작용 정보에 어두운 청소년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성인 복용 대상자들에게는 보다 쉽고 직관적인 약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투약 과정에서 이를 전달·계도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는 보다 근거중심적인 오프라벨 사용 데이터 제공이 절실한 시점이다.2018-02-19 06:14:53김정주 -
[기자의 눈] 외환거래법의 허점과 페이퍼 컴퍼니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해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 안정을 위한 법률이다. 시행 25년을 맞는 이 법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기본법률과 외환관리법을 전신으로 한다. 법에서 규정한 네 가지 선언적 목적 외 저변의 순기능은 외화유출 방지와 비자금 축적 차단이다.그런데 최근 제약업계 일각에서 외국환거래법의 내용과 테두리의 날줄씨줄을 더욱 정교하게 정비해 합목적성을 부합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주장의 핵심은 기업 간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 내용과 시점을 명확히 공시하거나 사외이사 등 옴브즈만으로 하여금 이를 감시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기업 또는 개인 간 외국환거래에 대한 내용을 언론, 시민단체 등 제3자 기관에 밝힐 필요가 없어 마음만 먹으면 법망을 쉽게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위법을 인지하고 정밀수사를 펼치지 않으면 눈 가리고 아옹할 소지가 크다. 이 부분이 바로 외국환거래법의 허점이고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기업 간 자본거래에 있어 1년에 5만 달러(5000만원) 이상이 오가면 한국은행에 거래명목과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차입일 경우 금전대차신고, 증여 시에는 자본거래신고로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50만달러(5억원) 이하 증액투자라면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전신고 원칙이 적용된다. 미신고 시, 처분은 자본거래 10억원 미만은 유형에 따라 총 거래금액의 2~4%의 과태료가 10억이 초과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가정해서 설명하면 이렇다. 한국에 본사를 둔 A제약기업이 뉴칼레도니아 소재 B자회사(계열사)에 관리/체제비 명목으로 100억원을 송금할 경우 한국은행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만약 악의적 미신고라면 비자금 조성 목적이 클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해 볼 수 있다.특히 상계와 금전대차의 경우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상계와 관련해 국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거래처 등 포함) 간 외국환 거래 시, 매입채무나 매출채권을 상계하거나 다자간 보유 중인 채권 채무를 서로 상쇄하는 다자간 상계거래 시 국내거래와 달리 사전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금전대차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 또는 원화를 차입하거나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해외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해외 체류 시 개설한 계좌를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가 되었음에도 별도 신고 없이 당시 개설한 예금계좌를 이용해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명백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본다.우리는 몇 해 전, 모럴헤저드에 빠진 일부 기업들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을 기억한다. 수백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정 축재에 많은 사람들은 분노와 괴리감을 느꼈다. 이와 연루된 일련의 사안들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안다. 현미경과 돋보기의 잣대로 보더라도 외국환거래법의 정비와 페이퍼 컴퍼니 비자금 사건은 괘를 같이 한다. 처벌 규정의 강도는 높고 낮음에 따라 실익 차가 크거나 방향성이 왜곡될 소지가 크다. 반면 법망은 넓고 촘촘할수록 형평성과 목적 달성률을 높일 수 있다. 기업의 외국환거래 내용에 대한 공시의무와 옴브즈만 의무 감사제도 도입이 시급한 이유다.2018-02-14 12:02:54노병철 -
[기자의 눈] 영업사원 정말 안 만나면 그만일까?2010년 쌍벌제 시행때부터 나온 제약 영업사원의 병의원 출입금지 얘기는 2018년 지출보고서 의무화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그 매번마다 실제 의사들의 MR 방문 거부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의사들 대부분은 페이닥터, 혹은 개원의다. 물론 이들은 변하는 제도의 영향을 받지만 집단행동을 고수하기가 어려운 성향을 갖는다. 각 세대별, 진료과목별, 제약사 거래규모 별 이권, 시각 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또 단순히 약을 처방하는 의사를 넘어,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에 제약사 MR은 단순히 '안 보면 그만'인 사람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일반적인 동네의원 의사들의 하루 일과는 보통 이렇다. 아침에 그들이 '점빵'이라 부르는 의원으로 출근하면 휘하 2~5명의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5~8평 남짓한 그들만의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리고 퇴근후 만나는 인간 관계 역시 동료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그만큼 그들의 커뮤니티는 제한적이며 폐쇄적이다.어렸을때 부터 공부만 했던 그들이 의대에 진입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사업장(의료기관)을 갖게 됐을때 그들의 나이는 이미 삼십대 중반에 이른다.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마흔 넘어 개원하는 이들이 태반이다.이같은 의사들에게 제약사 MR은 개원할때 부터 찾아오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를 제공한다.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주고 신약 출시 소식, 의료계 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다.물론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것도 맞다. 또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외 소득(리베이트)을 제공하는 음성적 관행의 집행자였던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것이 MR을 만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란 얘기다. 리베이트를 주지 않더라도 MR 출입을 허용하는 의사 역시 부지기수다.이제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무작정 '안 만난다'고 외친다기 보다는 새시대 새기조에 맞는 적절한 관계를 유지키 위해 노력해야 할 때다.2018-02-12 06:14:53어윤호 -
[기자의 눈] '미투' 제약계에도 변화 이끌어 내길직장상사와 로맨스는 한 때 멜로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던 단골소재다. 기자를 비롯해 많은 10~20대 여성들이 그러한 사내연애를 꿈꿨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사내연애보다 직장 내 성추행이 더욱 흔하다는 현실을 깨닫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지난달 29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검찰 내 성범죄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회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다. 서 검사의 폭로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 성추행 사실을 덮은 인물이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점, 8년 전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렸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는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갖는다. 덕분에 SNS를 통해 '나도 그렇다'라는 뜻의 해시태그(#MeToo)를 달아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하는 미투운동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제약업계도 이 같은 성추행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오츠카제약, 한국MSD 등 다국적 제약사 한국법인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연달아 도마 위에 올랐다. 관리자급 남자직원이 수년간 여직원들을 성추행해 온 사실이 적발된 일부터 여성임원이 술자리 중 남성직원에게 부적절한 스킨십을 강행한 사례, 고위임원이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례 등 유형 또한 다양했다.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속을 후련하게 해줄만한 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용기내어 회사 측에 피해사례를 알리더라도 적절한 징계는 커녕 가해사실 자체가 은폐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가해자가 징계위원회를 회부하기 직전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날 경우 공식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심지어 불필요한 잡음을 막으려는 회사의 논리 아래 피해자에게 인사이동 또는 휴가권고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도 확인된다. 기사화 되더라도 그 순간뿐, 대개는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린다. 그 사이 피해자들은 더 큰 내상에 노출되고 있다.서 검사를 통해 촉발된 이번 사안이 처리되는 방식에 관심이 가는 건 이러한 업계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 업계 일각에선 여전히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히거나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 탓에 사내 고발을 주저하는 피해자들의 사연이 들려온다. 스스로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피해자의 처신을 문제삼는 우매한 시선들도 남아있다. 부디 제약업계에서도 일순간 관심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성추행 관리 및 예방책이 마련되길 바란다.2018-02-08 06:14:53안경진 -
[기자의 눈] 심평원 퇴직자 재취업 족쇄, 아쉽다퇴직을 앞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들에게 결국 재취업 족쇄가 채워졌다. 취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이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 절차만 놓고 보면 아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심평원은 지난해 말 전직 약제관리실의 대형로펌 이직설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곧바로 행동강령 개정에 들어갔다. 새로운 약제관리실장을 임명하고, 행동강령에 대한 의견조회를 6일동안 거쳤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개정 작업을 늦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둘러 확정했다.직원들이 반발한 이유는 하나다. 다들 임직원들이 퇴직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정이유에는 동의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직무관련자 접촉 보고 의무 등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지켜왔던 부분이다.하지만 이 개정안이 '전직 약제관리실장 규정'이라고 불릴 만큼,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를 타깃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업무보고를 앞두고 개정안을 확정시킨 이유도 국회의원들의 사전질의에 전직 약제관리실장 건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승택 심평원장 역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임직원 취업제한 질의에 대해 "퇴직 임직원 윤리규정을 신설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질의응답만 놓고 보면 심평원 퇴직예정자들의 대형로펌 이직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 역시 취업제한 부분이다. 행동강령 제24조의4에 '원장은 퇴직예정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영리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영리사기업체 등으로의 취업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직자윤리법을 적용 받지 않는 심평원 관리직들의 퇴직 후 재취업을 우선 행동강령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당연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윤리는 일반 사기업보다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퇴직자에게 윤리만 강화할 뿐, 은퇴 후 '제2 인생설계'를 응원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재취업 족쇄로 앞으로의 인생설계에 대한 고민조차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정년을 앞둔 한 직원은 "기업 등 관련분야 재취업은 꿈도 못꾼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이다. ) 정년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보내기 보다, 재직 중에 제2인생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공로연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 개정이 더 절실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특히 이번 재취업 족쇄는 최근 취임한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행보와 비교돼 심평원 직원들의 허탈감을 더 키웠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취임식 이후 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정년퇴직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심평원 또한 올해 정년퇴직 인원이 50여명에 달한다. 평년보다 2~3배 늘어난 정년퇴직자의 윤리의식을 이야기하고 관련 업계 취업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인생'을 설계해야 하는 고참 직원들에 대한 관심과 응원도 필요해 보인다.2018-02-05 06:14:53이혜경 -
[기자의 눈] K-썬샤인액트, 반짝 효과 넘어 정착으로이른바 코리아 썬샤인액트로 불리는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가 올해부터 제약업계에 도입되면서 영업현장 분위기가 크게 바뀐 모습이다. 제약사가 거래처 지출내역을 남기면서 의사들도 아예 안 받겠다는 문화가 확산되는 모양이다. 다만 합법적 지출까지 거부하다보니 현장 영업사원이나 마케팅사원들은 실적쌓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제약사들은 썬샤인액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지출내역을 감독기관에 제출한 의무는 없지만, 보관은 해야하는만큼 보다 철저한 증빙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현장 지출내역을 꼼꼼히 살피다보니 확실히 법적 한도를 넘는 지출에 대한 차단 효과가 있다. 너무 꼼꼼한 나머지 법적한도 내 식사, 명절선물도 안 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또다른 효과는 제약사 지원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악덕 의료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제 거래를 끊으면 끊었지, 지원요구에 들어주지 않겠다는 반응들이 많아졌다.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효과가 시행초기 반짝에 그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감시의 눈이 집중되고 있는 시행초반 엎드려있다가 관리가 풀어질때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도 갖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증빙 프로그램 도입은 뒷전인 채 시간만 때우려는 제약사도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같은 때우기는 첨엔 적극적이었으나 추후 잠잠해진 쌍벌제, 투아웃제, 김영란법 등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초반 효과를 보고 있는 K-썬샤인액트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실적을 더 올려야 하는 영업현장에서 불멘 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의 안 주고 안 받고 하는 분위기를 계속 끌어갈 필요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용두사미'로 끝나 불법 리베이트 악령이 되살아난다면 국내 제약업계는 약가인하를 피할 명분이 없어 보인다.결코 글로벌 성장에 발목을 잡는 일을 기업 스스로 전개해 나가선 안 된다. 이번 기회를 최대한 살려 건전 영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럴때 실적압박으로 영업사원만 옥죄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더 좋은 약품을 만들고, 제품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마련에 집중해야 한다.이와함께 정부는 K-썬샤인액트의 초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세부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건전 영업을 펼치고, 신약개발 앞장서는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도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병행해 2020 제약 7대강국이 말로만 끝나지 않음을 증명해 나가길 바란다.2018-02-01 06:14:53이탁순 -
[기자의 눈] 동물약유통, 시장경제 눈으로만 본 법원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애드보킷은 동물병원 수의사는 물론 동물약국 약사도 직접 취급 가능한 의약품이다. 하지만 현재 동물약국에 유통중인 애드보킷은 정식 루트를 통해 입고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원개발사 바이엘과 단독유통계약을 체결한 벨벳이 애드보킷을 동물병원에만 판매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동물약국 공급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원은 최근 벨벳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벨벳 손을 들어줬다. 벨벳이 애드보킷 유통망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한 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지적한 공정위 판단은 틀렸다고 했다.법원은 시장경제주의 체제를 도입한 한국에서 사업자가 유통망을 결정하고 납품을 막은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동물약국 약사들은 벨벳으로부터 애드보킷을 납품받지 않더라도 다른 유통사로부터 애드보킷 오리지널이나 제네릭을 입고할 수 있어 피해가 없다고 했다.하지만 약사들은 이같은 법원 판결은 실제 약국현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식적 판결이라고 반박한다. 애드보킷과 동일한 성분이나 제형의 의약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약사사회 입장이다. 법원이 '심장사상충 예방'이라는 적응증을 넓게 해석해 해당 적응증 보유약을 '애드보킷 제네릭'이라고 표현했을 뿐 애드보킷 제네릭은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 동물약사는 "도대체 동물약국이 어디서, 어떻게 애드보킷을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 약국유통 애드보킷은 도매나 도도매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입고되는 의약품"이라고 말한다.현실을 살펴볼 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동물약 유통문제를 시장경제적으로만 바라본 측면이 커보인다. 의약품 범주에 속한 동물약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놓은 셈이다.공정위와 약사사회는 약사법적으로 애드보킷은 약사가 직접 취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취급이 불가한 측면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되레 벨벳이 기업 이익 추구를 위해 원하는 유통망으로 약을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결과적으로 약사들은 애드보킷을 직접 취급할 수 없을 뿐더러 세법상 불투명성이 높은 비정상적 유통거래로 약국 내 비치할 수 밖에 없게 됐다.애완동물 보호자들은 수의사를 만나지 않고 약사들의 동물약 투약지도만으로 집앞 약국에서 애드보킷을 손쉽게 구매할 공식적 기회를 잃게 됐다.수의사 진료비와 약국 대비 값비싼 약값부담도 따라 붙었다. 법원 판결이 약국이 비정상적 루트로 구매한 동물약을 보호자들이 편익감소를 감수하며 구매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이런 판결은 약사법 등 유관법률을 민감하게 따지지 않고 동물약을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만 치우쳐 재판한 결과다. 약사는 정상적인 유통라인에 놓인 애드보킷을 구매해 보호자들에게 판매하고 싶다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펼쳐왔다. 법원이 시장주의체제 보다 의약품의 공공재적 성격을 곱씹어 판결 영향력을 재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2018-01-25 06:14:53이정환 -
[기자의 눈] "최저임금에, 영업 못한다" 하기 전에비정규직을 없애려고 만든 '비정규직 보호법'이 되려 비정규직을 해고시킨 계기가 될 줄이야. 불과 십여년 전 일이다. 정부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며 복지와 임금에서 차별받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자 '3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화하자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딱 2년만 고용하고 대거 해고시켰다.비슷한 일이 2018년 재현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향상시키고 소비 증가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자,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려주는 대신 종업원을 자르거나, 그 수를 줄이고 있다. 3명을 고용해온 자영업자는 '1명을 자르고 2명 임금을 더 챙겨주는 대신 업무량을 더 하도록 하는 게 이익'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언론들도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보도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오너들의 앓는 소리를 생생하게 기사화한다. '아직은 시기 상조다', '보완책이 부족하다', '앞뒤 안 보고 임금만 올려서 이 꼴 났다'고 나무란다.정부의 시나리오는 이론적으로 틀리지 않았다. 무리를 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와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효과가 결국 기업 이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론과 현실은 늘 엇박자를 낸다. 당장 현실에서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 모두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만드느냐는 아직 미지수로 남는다.그래서 다시 십여년 전 비정규직 보호법을 생각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없어지거나,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었다. 아니, 컸다. 그간 사회에서 한번도 문제로 떠오른 적 없는 비정규직이 화두가 되었다.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억울한처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자체로 완전한 해결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람들은 고민했고, 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해,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차이 만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를 토론하게 됐다.10년이 지나는 동안 비정규직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이 필요악이라는 단계를 넘어 정규직과의 형평성이라는, 한발 더 나아간 진전된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그렇다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아주 인색한 평가를 내리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노동자의 급여수준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됐다는 효과는 부정하기 어려울 듯 하다.시급 5000원이면 주5일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하고도 '웬만한 생활과 기본적인 소비·문화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가인가, 사회인가. 그렇다면 6000원은? 7000원은? 1만원이 되면 어떨까? 이번 계기를 우리가 모두 열띤 토론을 벌이는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는 없을까.주 5일제를 전면화할 때에도,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할 때에도 기업과 언론들은 당장 한국 경제가 망할 것 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물론 최저시급을 대폭 인상한 올해 많은 언론들이 역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고용주로 일컬어지는 약국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어려움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제는 이 문제를 다뤄볼 때가 되었다. 비판적인 기사와 옹호하는 기사가 더 많이 나올 수록, 노동자들의 급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숙도가 높아진다고 믿는다.2018-01-22 06:14:52정혜진 -
[기자의 눈] "불친절하면 생존불가" 어느 약사의 말최근 SNS는 물론 지역 내에서도 독특한 인테리어와 친절한 상담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A약국. 경영 잘하기로 소문난 약국을 발굴해 약사의 경영 방침, 노하우를 알아보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인 기자는 곧바로 약사를 수소문해 취재 요청에 들어갔다.결과는 실패였다. 개업한지 1년이 채 안돼 연륜이 부족하다며 약사는 정중히 거절했다. 1년쯤 더 지나 자신의 경영 방식에 확신이 생기면 꼭 인터뷰를 하겠다던 약사, 그러면서 덧붙인 한마디에 순간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요즘 젊은 약사들, 환자에 친절하지 않으면 못살아 남아요. 그래서 제가 더 특별하지 않을 수 있고요."비슷한 맥락으로 최근 기자의 한 지인이 입병으로 약국을 다녀온 후 상기된 목소리로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아있다. 그는 "저렇게 약사가 친절한 약국은 처음 봤다"면서 "역시 생긴지 얼마 안된 약국은 다르다"고 했다. 순간 불치병 같은 직업병이 발동해 왜 그렇게 일반화해 생각하냐며 따지듯 물었지만, 그의 말에 일정 부분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었다.확실히 세상은 달라졌다. 개국만 하면 직장에 들어간 동료들보다 더 윤택한 생활이 보장받던 시대는 끝난 듯 하다. 바로 옆 약국은 물론 하나 건너 하나 있는 편의점, 헬스앤뷰티숍이고 온라인쇼핑몰, 홈쇼핑까지 경쟁 상대가 돼버린 상황에서 약국은 철저히 처방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종이 몇장에 따라 임대료는 널뛰기를 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영 부진이나 이전이 곧 인근 약국 존폐를 결정짓는 게 요즘 개국가의 현실이다.올해 서울 지역 약국 개폐업 조사 결과에서 유독 30~40대 젊은 약사들, 이중 개업한지 1년이 채 안돼 매출 부진으로 조기 폐업한 약국 비율이 높았던 점도 이런 부분들과 무관하지 않다.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나 경영 철학 없이 주변 병의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수에만 의존해 하늘같은 분양가, 임대료를 감수하고 약국 문을 연 약사들에 남는 건 쓰디쓴 실패의 경험이다.상대적으로 연륜있는 약사들은 의약분업 전 축적한 자산으로 자가 상가에서 약국을 하다보니 임차료 지출이라도 없어 버티지만 요즘 약사들은 그것도 안돼 힘겨운 싸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어느 약사의 말, 틀린 것도 아니다. 친절하고 충실한 복약지도는 어찌보면 이제 개국을 꿈꾸거나 이미 한 젊은 약사들에는 기본 중에 기본인 듯 하다. 이제는 그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성패를,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가 됐다. 기성 약사들보다 2년의 시간을 더 투자한 6년제 젊은 약사들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2018-01-18 06:14:53김지은 -
[기자의 눈] 치솟는 바이오주와 펀더멘털의 역설코스닥 시가총액 탑 10 중 7개사가 바이오기업일 정도로 관련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셀트리온과 신라젠 시총은 42조·6조원으로 코스닥 대장주로 자리잡고 있으며, 코스피 상장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장 2년여 만에 시총 27조원을 달성, 경쟁사인 글로벌 기업 스위스 론자의 시총을 앞질렀다.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주가가치의 상승은 회사가치를 높여 R&D 재투자라는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호재임이 분명하다. 특히 신약개발 특성상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과 10년 이상의 긴 임상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꾸준한 주가 상승은 연구개발의 든든한 원동력으로 평가된다.증시 유입 자금은 살펴본 봐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과 단기 수익을 노린 투자라는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장기투자를 통한 기업과 개인의 이익 실현에 무게를 두고, 후자는 상승장세 속에서의 단순 시세차익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투자기준과 철학이 결여된 상당수의 단타 투자자들의 약점은 카더라 통신에 대부분의 정보를 의존하고, 일희일비 한다는 점이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전망한 신약개발 확률은 0.02% 수준이다. 10년 넘게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라도 몇 건의 부작용 사례로 임상시험을 중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만큼 고수익 고위험 분야가 바로 제약·바이오다. '주식은 꿈을 먹고 자란다'고 말하지만 기업이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만 믿고 불나방처럼 투자하는 방법은 위험천만하다.주식 투자의 기본은 펀더멘털 분석이다. 재무재표에 나타난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장가능성을 점치는 것이다. 물론 주식시장은 실적과 무관하게 가능성만 보고 움직이는 경우도 많지만 펀더멘털이 탄탄한 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주로 평가 받는다.헬스케어관련주 중에서 펀더멘털 보다 잠재적 가치에 방점을 뒀다 실패한 예로 헤파호프를 들 수 있다. 인공간 개발회사 헤파호프는 2006년 코스닥에 상장, 5년만인 2011년 상장폐지됐다. 당시 증시관련 카페나 게시판 토론방에는 '임상이 성공했다' '개발 완료 후 상용화가 임박했다' '임상이 실패했다'는 등 각종 추측성 루머와 억측이 난무했다. 일일 주가 등락폭도 상당했다. 임상 시퀸스와 연동된 주가 움직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큰손과 여론에 의한 장세가 짙었다. 만약 정보에 어두웠던 개미투자자라면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아픔을 맛봐야만 했을 것이다.그런데 최근 일부 바이오기업 주가 움직임을 보면 의아할 때가 많다. 몇 년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임에도 주가는 하늘을 날고 있다. 자회사·계열사를 통한 외상매출로 재무재표상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린 경우도 일부 눈에 띈다. 여론몰이를 통해 주가를 단기폭등 시킨 후 기관과 투신사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빠져나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듯한 움직임도 감지된다.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개미 투자자들은 또 눈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다.그동안 주식시장에서 제약주는 전통적 경기방어주로서 이목을 끌거나 큰 재미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었다. 불씨를 큰 불로 만들어 낸 '재료' 역할은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들 수 있다. 셀트리온은 2012년 국산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허가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고, 한미약품은 수조원대 기술수출로 제약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바이오산업 진출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일조했다.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정부 차원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그야말로 훈풍이 불고 있다. 이런 장세와 분위기가 꾸준히 이어져 기업성장과 동시에 투자자들도 함께 웃는 모습이 연출되기 위해서는 성숙되고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잘못된 또는 거짓 정보가 시장에 만연하더라도 주가에 호재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기관이 아닌 개미 투자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투자자 역시 친구따라 강남가거나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기업도 개인도 '기본과 원칙'의 중심추를 유지하고 실천할 때 주식시장이라는 밀림에서 상생할 수 있다.2018-01-15 06:14:53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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