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삼성바이오 회계논란, 한번이면 족하다
- 안경진
- 2018-11-19 06: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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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했다. 발표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증선위의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다수의 회계전문가로부터 회계처리 적법 의견을 받았다는 게 삼성 측이 적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다.
주식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시장 잔류 가능성을 관측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가 상장 전 이뤄졌다는 점에서 상장폐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회계처리가 정정될 경우 상장요건 자체가 미달이라는 점에서 상장폐지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자주 회자되는 사례가 미국의 '엔론 사태'다. 2000년 기준 1008억달러(약 131조원)의 연매출을 형성하던 엔론은 2001년 말 15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드러나면서 뉴욕남부지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의 5대 회계법인 중 하나로 엔론의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아서앤더슨은 해체됐고, 제프 스킬링 CEO는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02년 7월 미국 의회가 사베인즈옥슬리 법안(상장회사의 회계 개선 및 투자자 보호법)을 제정하는 데도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해당 법안은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회계감독위원회(PCAOB)를 설립하고, 회계 장부상 오류가 있을 경우 기업 경영진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한다. 거의 모든 대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도 확대했다. 미국 내 여러 기업의 회계 상태와 관련 활동들에 대한 감시와 시장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번 사태는 여러 가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표면상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지만,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참여연대는 "이번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제일모직-(구)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됐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의 일관되지 못한 기준 적용도 비난의 소지가 있다. 회사 측의 주장대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문제 없다"고 판단한지 2년만에 공식입장을 바꿨지만, 과거 결정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늠하긴 힘들어 보인다. 단 금감원에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과정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3년 전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대우조선해양은 1년 3개월 만에 주식거래가 재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판 사베인즈옥슬리 법안은 탄생하지 못했다. 또다른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국 자본시장의 민낯을 드러냈을 뿐이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 잡겠다고 나선 금융당국이 제2, 제3의 삼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국내 자본시장이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해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과 같이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사건은 한번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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