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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서 또 '보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수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반대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법안의 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특사경법안 심사 직전 입장문을 배포,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의료계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가 확고하므로 자율 규제에 맡기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특히 특사경권 법안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권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법안소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2024-01-10 16:45:13이정환 -
공단 특사경, 법사위 소위심사대…21대 국회 통과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2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법안 심사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오는 4월 제22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오늘 소위 심사 결과가 입법 여부를 직접적으로 좌우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새해 역점 사업으로 낙점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2024년 신년사에서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국민 건강보험료 누수를 막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법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찬성, 경찰청과 의료계는 반대 입장이다. 당시 복지부는 법안에 찬성 입장을 개진하며 경찰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수사 지연과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했다. 그러나 일부 소위원들과 경찰청은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료인과 약사 자격증 불법 대여 수사와 관련해 건보공단의 전문성·대표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에 대한 종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무장병원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과 복지부 특사경 수사력으로 충분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수사를 허용하면 국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새해 특사경 법안이 재차 소위 심사대에 오르면서 통과 여부에 보건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4-01-10 12:00:01이정환 -
비대면진료, 정부-국회안 병합한 수정법안 나올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란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안을 시행 중인 만큼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시범사업안 간 격차를 해소한 수정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특히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국회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9일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멈추지 않고 계속돼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와 제한 규정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낸 바 있다. 멈춘 입법 논의를 재개하려면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원칙으로 합의한 내용 등 최소한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는 방향의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면서 확인된 부작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의료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민 건강·생명과 보건의약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논의를 복지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시범사업 강행에 따른 부작용 노출은 복지부 책임이다. 마치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더 부각된 부작용들을 방지하고 제대로 꼼꼼히 관리하려는 국회를 귀찮게 여기는 복지부 태도는 오히려 의심과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새로운 비대면진료 법안을 낼 필요 없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거쳐 입법에 나서면 된다"며 "여당이 입법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는 곧 복지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관계자는 "허용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해 24시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복지부 시범사업안이 이미 시행된 만큼 국회 발의안 수준의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 수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2024-01-10 06:50:50이정환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마약류관리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스스로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9인, 찬성 228인, 기권 1인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 법안은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개정안은 금지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국무총리령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방 난임 치료비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개발 촉진법 등의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공중보건 영향, 공급 시급성 등을 관리 정도를 고려해 비축, 생산& 8231;공급량 모니터링 방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 법안으로 위기 상황에서 의료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2024-01-09 16:10:43이정환 -
"소아과 오픈런 호소해야할 의사들, 정치선동 멈춰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의사단체를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을 놓고 부적절한 성명을 내거나 심지어 고발하는 등 정치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 응급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호소해야 할 의사들이 정치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주 의원은 이같이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지나친 야당 혐오로 인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는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 테러 사건 본질을 흐린다고도 했다. 의협이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 했다며 이 대표를 고발한 행위 등은 테러에 대한 정치 선동이란 게 김 의원 인식이다. 김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을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테러는 우리 사회 자성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당은 범인의 2차 가해를 막은 현장 경찰관에 감사하며, 신속하게 헬기를 이송한 소방 당국에 감사하다"며 "응급조치에 나선 부산대 의료진과 어려운 수술을 잘해낸 서울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를 위해 어떤 테러와 폭력에도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1-09 11:23:18이정환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투약 못한다…법사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의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자기 스스로 처방·투약하지 못하게 된다.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돼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된 영향이다.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중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에 대한 허가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 처방'이 자칫 오남용·불법유통 사각지대로 방치될 수 있고, 환자의 진료권·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마약류 오남용 억제·예방을 위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이미) 구축돼 있어 과도한 규제"라며 "불가피하게 자가 처방하는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의를 통해 자가투약·처방 금지 대상 마약 등을 상호 협의해 총리령에서 정하는 것 등을 전제로 이견을 해소했다고 국회 법사위는 밝혔다.2024-01-09 10:09:38이정환 -
폭행방지·개량신약 자료보호법 법사위서 '일단 멈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내 발생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법무부가 약국 내 폭력방지법을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 게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 내 묶여 있는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덩달아 법사위 통과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약국 내 폭행방지법은 약국 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약사·한약사 업무를 방해·교사하는 행위와 약국 내 약사·한약사, 약국 이용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제사법위 심사 과정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약국 폭행방지법 문제에 공감하며 추가 심사를 요구했다. 장동혁 의원은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무부가 두 가지 법리적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처리하기 위해 전체회의 계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법안이 조제실 외 장소에서 약사 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뿐 아니라 약국 내에서도 의약품 조제와 상관없는 단순 보관·수입·판매 행위를 하는 약사를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게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아울러 법무부는 의료행위중인 의사와 동일하게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결국 약국 폭행방지법은 법무부가 지적한 내용을 해결해야 다음번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이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인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부여 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 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RMP)로 일원화하며 신약과 개량신약 등 임상자료의 독점권을 기존 대비 더 크게 인정하는 규정이다. 법안이 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이다. 개량신약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시장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4년이 자료보호기간이다. 기존 재심사 제도는 희귀약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배합 비율·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의 재심사(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약국 폭행방지법과 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법안은 추후 법사위 심사를 노리게 됐다.2024-01-09 06:39:03이정환 -
비대면진료 입법 난감한 정부…"국회법 너무 구체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과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간 격차로 인해 정식 법제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적용 대상이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게 복지부가 당장 고민하는 포인트다. 국회 계류법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할 경우 현행 시범사업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아 입법이 진척 없이 난항에 빠졌다는 취지로 읽힌다. 7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국회 발의) 의료법 개정안에 너무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가면서 법안소위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의 편법·불법적인 운영 행태를 관리·감독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하려면 법제화가 필수라는 게 복지부 인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5건의 의료법으로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대상을 좁히려는 쪽과 반대로 확대하려는 쪽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국회에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최소한의 비대면진료 입법을 염두에 둔 대비 정부여당과 중개 플랫폼 등은 현행 확대 시범사업안에 준하는 입법을 원하고 있어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 확정·시행 이전,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으로 제도화하는데 찬성했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셈이다.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행 중인 시범사업 확대 개편안과 국회 계류 법안 간 큰 격차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꽉 막힌 비대면진료 국회 심사를 위해서는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대비 세부조항을 대폭 손질한 수정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대면진료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큰 틀에서 근거만 담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의료법에 명기하자는 것이다. 이는 곧 의료법에서는 비대면진료 허용 근거만을 명시하고 세부적인 허용 대상·지역·범위 등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제도를 손질·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너무 구체적이다. 가볍게 법적 근거만 일단 확보하거나,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보조 수단이라는 원칙을 법에 넣어 일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현재는 너무 불안정성과 불법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세부적인 기준을 다 넣으려고 하니 (입법에) 속도가 나지 않고, 국회 법안소위에 의견대립이 있다"며 "한 쪽은 비대면진료 범위를 좁히려 하고, 다른 쪽은 확대하려고 해 평행선을 걷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범사업만으로는 불안정하므로 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 요소 중 가장 해결이 시급한 부분은 앱 업체의 비정상적 행위"라며 "현재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체를 관리·감독할 수 없다. 가이드라인만으론 부족하며, 현재 발의법안에는 플랫폼 관리·감독 조항도 없다. 인증제 등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국회가 임기가 아직 남아 있으니 법 통과 기회가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4-01-08 06:59:09이정환 -
최혜영 의원, 김윤 교수와 안성 '한경국립의대' 신설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과 함께 경기도 안성 소재 한경국립대 의과대학 신설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최혜영 의원과 김윤 교수는 전 국민적 관심사인 의대정원 증원 방안과 함께 간병비 대책 등 총선 대비 현안, 안성시 보건의료 공백 해결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안성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활동중인 최 의원은 한경국립대 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윤 교수는 안성이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편에 속하는 지역인데다 경기도 내 보건의료취약지가 상당 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한경국립의대 신설이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긍정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겪으며 많은 국민이 의대증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사는 안성시는 수도권이나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농촌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고 일부 지역은 40%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가까운 곳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안성시 관내 의료이용률을 보니 재활 0.0%, 정신 1.4%, 외과 11.9%, 내과 19.6%에 불과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공도읍 등 젊은 세대 거주지의 모자보건 의료공백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부인과 관내 의료이용률 0.0%, 소아과 11.6%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그런데도 지난해 안성시의료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장기간 구하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의사가 없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경국립대 의대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경국립대에서 배출된 의사들이 안성 뿐 아니라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할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 교수는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도 보건의료 자체충족률이 낮은 편"이라며 "안성 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과 여주, 이천 등 보건의료 취약지가 상당수 존재하는데, 그동안 수도권으로 묶여 보건의료 인프라 포화상태인 것처럼 평가받은 측면이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경기도 지역별 의료취약분야와 부족한 의사 인원을 면밀히 추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경국립의대 신설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경기도 의료체계 개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2024-01-05 14:09:10이정환 -
법사위 8일 확정...품절약협의체·폭행방지법 처리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타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민관 협의체 제도와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 동물병원 내 전문약 사용 투명화 법안 등이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법사위 여야 간사단은 오는 8일 오전 제2법안소위를 열어 타위법을 심사한 뒤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서 안건 심사 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위가 의결해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품절약 민관협의체 제도화 법안과 약국 폭행 가중처벌 법안 등이다. 약사의 지역사회 역할을 명기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과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유통·사용 투명화 법안도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법안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와 관리시스템을 신설하고 정부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약국 폭행방지법안은 약국에서 폭력을 휘두를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있게 현행법을 개정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법안은 약사가 약국이나 돌봄 대상자 가정,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화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탈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8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상정, 의결될 경우 다음날 열릴 9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2024-01-04 12:57:1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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