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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서 또 '보류'

  • 이정환
  • 2024-01-10 16:45:13
  • 21대 국회 임기 내 추가 심의 어려울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수사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았다.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반대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법안의 소위 계속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특사경법안 심사 직전 입장문을 배포, 법안 폐지를 촉구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의료계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가 확고하므로 자율 규제에 맡기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특히 특사경권 법안은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권 부여에 대한 당위성을 법안소위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게 계속심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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