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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CT 등 특수의료장비 8종 관리기준 신설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PET-CT 등 8종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품질기준 마련 신설하기로 하고,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의견조회는 오는 7월2일까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관리부실이 지적돼 온 노후장비의 품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만 관리대상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혈관조영장치,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을 추가해 설치 및 품질검사기준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총 11종의 특수의료장비에 대해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특수의료장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과 국민건강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의료장비에 고유번호를 부여 장비의 사용.이력 관리를 도모하고, 일률적이던 장비의 검사기간을 내용 연수에 따라 차등화 해 품질 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 관리 주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일원화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함께 통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같은 해 4월부터 관련 부처,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해왔다.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2012-05-03 09:14:19최은택 -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반대표 던진 의원 12명 누구?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한 12명의 면면을 살펴보니 새누리당 5명, 통합진보당 4명, 통합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전재희 의원이 복지부장관 재임 시절의 슈퍼판매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약사법 개정안 반대에 1표를 던졌다. 자신의 소신을 끝까지 지킨 셈이다.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도 반대표를 던져 지역약사회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줬다. 아울러 김영선, 황진하, 박준선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약사출신 김상희 의원과 백재현 의원이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강기갑, 권영길, 김선동, 홍희덕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무소속 중에서는 김성식 의원이 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입장을 보면 박근혜, 정몽준, 손학규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인 의사출신 신상진 의원과 대표적인 슈퍼판매 찬성론자인 손숙미 의원도 찬성 입장을 보였다. 진수희 의원(전 복지부장관)도 약사법 개정에 찬성했다. 한편 약사출신 원희목 의원과 전혜숙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2012-05-03 06:44:53강신국 -
편의점약 선정위 곧 구성…'스무고개' 배제기준 유지편의점 판매약(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가 내주부터 편의점약 선정 등 후속작업에 들어간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2일 "약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어도 공포 이전에는 공식적인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따라서 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이달 중순이후 품목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준비절차에 본격 착수한다"고 덧붙였다. 품목선정위원회 위원은 정부(기관) 관계자와 의약단체, 학회,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개정약사법은 약국외판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했다. 복지부가 약사회와 협의를 거쳐 제시한 품목수는 총 24개, 이중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은 13개 내외다. 복지부는 이 품목들을 선정한 이른바 '스무고개'식 배제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품목선정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놓고 이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한 품목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약사법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작업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중 공고해 11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로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정 과장은 "늦게 나마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돼 다행"이라고 안도했다. 그는 "앞으로 약사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5-03 06:44:52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국회 본회의 통과…11월 말 시행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국 밖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법이 제정된지 58년 만의 일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한 지 7개월만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말경부터 감기약과 진통제 등 일부 일반의약품이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51명 중 찬성 121명, 반대 12명, 기권 18명으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절차 등을 거쳐 이달 중순이후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11월말경이면 편의점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법률은 의약품 분류체계를 현행대로 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를 유지하되,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부 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 당초 제출했던 입법안은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판매약 3개 유형으로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었지만 약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2분류 체계를 유지하기로 변경했다. 대상 의약품은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이며, 품목수는 20개 이내로 제한된다.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은 총 24개로 이 가운데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은 13개였다. 따라서 11월 이후 실제 판매되는 의약품은 타이레놀, 부루펜, 판콜, 훼스탈, 베아제, 제일쿨파프 등 13개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품목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2012-05-02 19:09:44최은택 -
국회 본회의 3시간 늦게 개의…약사법 곧 상정국회 본회의가 개의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두 시간 이상 늦은 오후 5시경부터 시작됐다.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 대행인 정의화 부의장 주재로 약사법 등 60여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36번째 의안이다.2012-05-02 17:03: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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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회의개시 25분만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이어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제도화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2일 오후 2시 40분경 별도 대체토론이나 질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복지위 수정원안 법사위서 일부수정)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와 토론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심의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률안에 부대의견 첨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본회의는 이르면 오후 3시경 열릴 예정이다. 약사법 국회 최종 처리여부는 본회의 의결정족수 147명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2012-05-02 14:40: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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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30분째 지연...본회의 정족수 충족 불투명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오후 1시30분경 열리기로 했던 법사위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전에 진행된 의원총회에는 새누리당 70~80명, 민주통합당 3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본회의 147명 의결정족수 충족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이날 오전 제안한 국회선진화법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따라 법사위에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던 법률안을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이른바 '황우여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렸다.2012-05-02 14:08: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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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후 1시30분 개회…약사법은 29번 안건오늘(2일) 본회의 상정을 위해 법사위에서 논의할 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법령안은 총 63건이며, 이중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은 29번 안건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후 1시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63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약사법을 포함해 총 8개다. 이중에는 중증외상센터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법개정안도 포함됐다. 법사위 의안은 확정됐지만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오전 11시 40분 현재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편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열린다.2012-05-02 11:59:36최은택 -
오늘 국회 본회의 첩첩산중…법사위 오후로 연기국회 본회의가 오늘(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민생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이 여전히 복병으로 남아 있다. 또 이 법률안이 합의되더라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는 무산된다. 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시 20분 현재 따로 의원총회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수정안 수용여부가 안건인데, 당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 선언한 심재철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근본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견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룸을 찾아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또 수정안을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이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새로 마련한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이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극적 합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늘 오전 11시에 열리기로 돼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1시30분으로 미뤄졌다. 한편 국회선진화법이 극적으로 합의되더라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본회의는 무산될 수 밖에 없다. 현재 18대 국회의원 현원은 총 293명, 적어도 147명이 출석해야 본회의는 성원된다.2012-05-02 10:25:55최은택 -
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통과냐 폐기냐' 판가름내일 오전 11시 법사위 소집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내일(2일) 결정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두고 여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해 본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내일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여러가지 민생법안,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을 처리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일단 오전 11시 법사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본회의는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다.2012-05-01 12:1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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