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약사법 '통과냐 폐기냐' 판가름
- 최은택
- 2012-05-01 12: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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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마지막 본회의 소집합의…성사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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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의 운명이 내일(2일) 결정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과 약사법 등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을 두고 여당내에서 이견이 분분해 본회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실상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점에서 회의가 성사되지 않으면 약사법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약사법 등 계류중인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양심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은 "내일 잠정 합의된 본회의에서 국회법과 여러가지 민생법안, 특히 위치정보보호법을 처리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이 흉악한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2일 법률안 처리를 위해 일단 오전 11시 법사위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본회의는 아직 확정 공고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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