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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2-05-02 14:40:26
  • 대체토론 없이 신속 처리...본회의 정족수 관건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회의개시 25분만이다.

편의점 판매약은 이어서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제도화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2일 오후 2시 40분경 별도 대체토론이나 질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복지위 수정원안 법사위서 일부수정)을 의결했다.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와 토론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 심의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률안에 부대의견 첨부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기한 의원은 없었다.

본회의는 이르면 오후 3시경 열릴 예정이다. 약사법 국회 최종 처리여부는 본회의 의결정족수 147명을 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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