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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의무화성범죄에 희생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보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 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상담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김성주·김태년·도종환·박남춘·배재정·이춘석·장하나·전병헌·진성준·최원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2012-09-18 16:56: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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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의무고용 안하다 부담금만 3억여원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 3억34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립암센터 70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5200만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각각 발생했다.2010년에도 국립암센터 8600만원, 보건복지부 4400만원 등 2년 간 총 3억3400여만원이 발생한 것이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해야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 국가·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2010년부터 적용되고 있다.이목희 의원은 "장애인 정책과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2012-09-18 11:4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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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진료비확인신청 취하 여전…올해만 34%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신청제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형병원들의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측에 신청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행태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들에 대한 진료비 확인 신청 취하율이 2008년 26%에서 2009년 23.9%, 2010년 22.8%, 올해 7월까지 17%를 기록해 소폭이나마 감소 기조를 이어갔다.그러나 문제는 대형병원들의 행태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 규모의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은 올 들어 취하가 거의 없었지만, 규모가 큰 대형병원들은 올해 7월까지 집계임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30.6%, 2010년 27.9%, 2011년 23.9%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만 34.6%에 달했다. 신종플루가 휩쓸었던 2009년에 비해 현재 4%p나 더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25.6%, 2010년 23.7% 2011년 19.6%로 감소하다가 올 들어 23.6%로 치솟았고, 병원급 역시 2009년 17.1%, 2010년 17.8%, 2011년 19.2%였다가 올해 22.2%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규모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김 의원은 "일부 상급종병은 최근 3년 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존재하고 취하율이 작년 12%에서 올해 오히려 20.9%로 상승한 곳도 있었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어 김 의원은 "병원 측이 환자의 신청여부를 알지 못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혹시 모를 유출로 환자들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의 활성화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9-18 11:20: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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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짜 전문병원 사칭 의료기관 범람 속수무책인터넷에 가짜 전문병원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버젓이 전문병원을 사칭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고, 홈페이지 광고 등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 가짜 전문병원이 활개치고 있다.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형병원들의 건물 외벽, 간판조차 여전히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전문병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도입했다. 지정병원은 전국에 99곳이다.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이후 올해 4~5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명령 공문이 전국 보건소에 하달됐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하지만 이들 지역 이외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심되고 경기, 대구 등도 1~2건에 불과해 부실단속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하면 처벌할 수 없고, 누적 횟수에 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이런 상황에 더해서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그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시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12-09-17 13:4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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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투여경로 다른 약 점검해야"…임 장관 "공감"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점검대상을 같은 성분의 다른 투여경로 의약품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일반의약품 점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DUR 시스템을 보면 동일 투여경로 의약품만 점검돼 같은 성분의 주사제 등의 사용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낙연 의원의 개정안에도 동일 투여경로만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돼 있는 데 현 제도와 법률안에 다른 투여경로 대상 약제까지 점검을 확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신 의원은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정보확인이 불가능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투여경로가 달라도 안전 확인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이어 "일반약에도 DUR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넘겼다.2012-09-17 12:24:52최은택 -
"건보 국고지원 상향"...기재부 반대·복지부 미온적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몰규정만 연장된 채 폐기된 바 있다.민주통합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은 각각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양 의원의 개정안은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은 국고비중은 20%로 높이는 대신 2024년까지 2년마다 2%P씩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담았다. 사후정산제도 포함시켰다.김성주 의원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기준을 아예 변경했다. 또 세 의원은 모두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가입자에 대해 사용주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닌만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18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시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예산상황과 예산 편성권을 고려해 (차액정산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유효기간 삭제와 전전년도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복지부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 결정시기는 매년 6월말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추진 중"이라면서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보험자는 의견이 달랐다.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 비율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반면 "차액정산제도는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이지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유효기간 삭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 등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적시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다만 "국가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의 여건을 감안한 재정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이라는 요청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차액정산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도모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과 관련,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해 부처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기재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20%, 현행유지, 일반회계 15% 등 4가지 대안이 검토됐다. 이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단계적 축소(10년간 일몰),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25% 등 세가지 대안이 논의됐다.또 복지부와 기재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과 '현행 유지하되 보험료 예상수입 추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했다.2012-09-17 12:24:51최은택 -
복지부 "DUR, 투여경로 다른 동일성분까지 확대"병원협회 "사전평가 선행돼야"…의무화 입법 부정적의약품을 처방 조제하기 전에 금기나 중복여부를 사전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 DUR 의무화법)에 대해 정부는 물론 병원협회를 제외한 의약계도 모두 공감을 나타냈다.반면 각론에서는 시각 차가 적지 않았다.특히 의료계는 DUR 수가신설 등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예외대상 등에 대해서도 의약정 협의체를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입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은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다시 제출한 일명 'DUR 의무화 법안'(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이 법률안은 오늘(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현재 운영 중인 DUR 점검절차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사나 치과의사,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 조제, 판매할 때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방, 조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점검 대상은 환자가 복용중인 다른 의약품과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성분 의약품이다.또 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오용과 남용 등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방과 조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DUR 사전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위반시 처벌 근거는 따로 두지 않았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DUR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과 함께 안정적인 의약품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약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다만 "점검대상에 경구제와 주사제 등 투여경로가 다른 동일한 성분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본래 목적에 비춰 투여경로와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은 모두 점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의사협회 또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시행된 DUR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 보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했다.우선 금기약물은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정보제공과 안전확인이 필요한 의약품이지 처방 조제가 불가능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용 연령 임부 주의 의약품'으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DUR 점검으로 요양기관 부담이 가중되고 의사 업무량과 소요시간이 증가하는 문제를 감안해 수가 신설 등 별도 보상기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여기다 시스템의 점검내용, 절차·방법 및 예외대상 등에 관해 의약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의약정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병원협회는 "법적 근거마련에 앞서 현재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병원계가 제기한 문제점과 실효성 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정책수행 비용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 순응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올해 6월 기준 DUR 구축 현황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의원실도 검토의견을 통해 입법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개정안과 복지부, 의약단체의 의견에 대해서는 "투여경로가 다른 경우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임에도 중복처방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일반약의 경우 환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때 확인이 불가능하게 된다"면서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예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위반시 제재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처방과 조제는 환자 치료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감안함과 동시에 현행법 상 다른 규제와의 균형,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12-09-17 06:44:52최은택 -
김성주 의원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 만들겠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의 독창적인 국정감사 준비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국민과 함께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겠다는 모토로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 유관단체 등에 보낸 것.김 의원은 지난 13일 '함께하는 국정감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복지부 관련 유관단체에 보내는 한편,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국정감사와 정책제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김 의원은 "보다 깊고 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제도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국정감사'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고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2-09-16 18:44: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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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복지위 상정 75건...양승조 의원 법률안 추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19대 국회에 제출된 75개 법률안과 다른 2개 안건을 상정한다.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총 75건으로 지난 14일 데일리팜 보도 때보다 한 건이 더 늘었다. 양승조 의원의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된 탓이다.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여야 간사의원들이 협의한 법률들만 법안소위원회에 넘겨진다.보건복지위원회는 또 2012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2년도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국감관련 안건을 처리한다.2012-09-16 10:17: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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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퇴출"…입법안 또 나와"환자배반·항거불능 악용한 죄질 나쁜 행위"의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싸늘한 시선이 입법에 잇따라 반영되고 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의료인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같은 당 이우현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이 개정안에는 김장실, 김정록, 남경필, 민홍철, 유승우, 이노근, 이윤석, 정희수, 황진하 등 여당 의원 9명이 공동 서명했다.안 의원은 "최근 의사가 의료행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에 대한 환자의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키지 않아 처벌을 받은 뒤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직업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을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편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최근 '제2의 도가니법'을 막자며 의료계 내 자정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내부 반발을 산 바 있다.2012-09-15 06:4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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