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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무상접종 입법안 또 제출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이 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 이어 19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민 의원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해 여성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2012-09-20 18:5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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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사항 '필수·임의' 이원화 입법 좌초안전기구 사용 의무화 입법안은 재논의키로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항목과 임의항목으로 분리하려던 입법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병원 감염예방 차원에서 안전기구 사용을 의무화하려던 입법안은 심사 유보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2차 회의를 열고 문정림 의원과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하고 수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문정림 의원의 개정안은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는 내용이었다.법안소위 위원들은 그러나 환자 입장에서는 기재사항 모두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고, 진료기록부 작성 자체가 의사의 재량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이원화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결론내렸다.앞서 복지부는 현행법의 '상세히' 기록하라는 규정은 환자 진료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게 하는 취지인 만큼 기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분리없이) 문구를 수정해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병원협회도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재사항의 구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법령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법안소위는 이 같은 의견들을 고려해 하위법령에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의료법에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 가결시켰다.문정림 의원 입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된 류지영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인의 권리에 병원감염예방 기구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를 추가하고, 의료기관 장에게 안전기구 사용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이 개정안은 안전기구 사용에 따른 비용부담과 사용범위의 모호성 등을 이유로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결론을 내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심사 유보돼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된 바 있다.2012-09-20 12:26:37최은택 -
"제출자료 수치번복, 보좌진 15년 일했지만 처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했던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을 뒤늦게 번복한 데 대해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이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20일 "국회에서 15년간 일해왔지만 피감기관이 엉터리 자료를 내놓고 뒤늦게 수치를 번복한 사례는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는 "의원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면서 "피감기관 자료를 믿고 분석한 국회의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든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행위"라고 규정지었다.심평원의 미숙한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평원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통계수치 오류를 인정하고 전적으로 기관의 잘못이라고 안내했다.이에 앞서 김 의원실에도 제출자료의 오류를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그러나 "보도자료 발표 이후 심평원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더 부추겼다"면서 "의원실에서 직접 바로잡는 수순을 밟는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주요 포탈사이트를 검색하면 수치가 다른 제목의 기사가 검색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심평원의 해명이 자칫 의원실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대해 뒤늦게 잘못된 것이라고 번복하고 나오면 누가 심평원 자료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어이없어 했다는 후문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면서 "담당직원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었다는 해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김 의원실은 지난 18일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 유명무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부터 7월까지 진료비 확인요청 취하율이 35%에 달했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같은 기간 34.6%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대형병원의 취하종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를 지적했다.종합병원과 병원급도 각각 23.6%, 22.2%로 전년 동기보다 2% 이상 증가해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이에 대해 심평원은 다음날인 지난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취하율은 상급종합병원 17.7%, 종합병원 15.7%., 병원 15.7%로 오히려 줄었다고 바로 잡았다.2012-09-20 12:20:12최은택 -
건보료 체납 건수 154만 1천건...사상 첫 2조원 돌파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새누리당 신의진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연도별 체납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체납액은 총 2조 418억원(154만 1000건)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 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경기불황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인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재산가의 고의 체납은 문제점으로 남는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해 별도로 체납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2-09-20 10:29: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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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피 국립대병원 4년 과징금만 57억 넘어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간 5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아 그만큼 과징금도 더 많이 부담했다.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전체 직원의 2.3%~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기준은 2010~2011년은 2.3%, 2012~2013년은 2.5%였다.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57억원이 넘는다.과징금 액수도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유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2012-09-20 06:44:44최은택 -
약사 처벌근거는 있고 의사는 없는 'DUR 의무화법'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과 관련, 의약사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약사는 약사법상 처벌근거가 있지만 의사는 의료법이 발의되지 않아 의무만 부여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9일)과 내일(20일)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개정안(DUR 의무화법)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이 의원은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의약사에 DUR 사전 점검은 의무화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요양기관이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논란이 될 수 있는 약사법의 처분규정하지만 예상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에 입법취지와는 달리 처벌규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약사법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의약품 안전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위반시 제재조치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면서 "과태료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약사의 경우 약사법(79조2항1호,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에 따라 일정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수석전문위원이 지목한 처분규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약사 자격 또는 한약사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위반행위 항목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이 명시돼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령 위반에 따른 처분규정을 근거로 DUR 의무위반에 대해 행정벌을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법안심사 과정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DUR 점검은 거의 모든 요양기관에서 실시중이며 점검방식 또한 심평원 검사를 거친 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는 행태인 만큼 당연히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절차"라면서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DUR 시스템 구축& 8228;운영 현황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 문제는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가 환자치료에 관한 전문가적 판단과 책임의 문제임을 감안하고 동시에 현행법상 다른 규제와의 균형이나 조화 등을 종합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판달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결국 국회가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법령에 따른 의약사간 처분의 불균형에 대해 우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약사법은 약사와 의약품과 관련한 규정을 정한 법률로 의사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의료법개정안을 통해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2012-09-19 12:24:55최은택 -
식약청, 이물적발 식품회사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최근 3년간 식품에 이물이 들어간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식약청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3년 간 이물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최근 3년간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단위: 건,%)이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과자류 제조단계 이물혼입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31건의 이물 혼입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중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단 22건이었으며, 나머지 208건은 처벌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에 처해졌다.이 의원은 "일부 제품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물 검출 사례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시정명령에 그쳐 식약청 관리·감독 의지가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반복적으로 잘못이 발생한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단순 경고 또는 계도에 불과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엄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09-19 11:24:45최봉영 -
식약청, 용역보고서 '이유없는' 비공개 절반 넘어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식약청 정책용역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사례가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공개 사유도 명확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19일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사항을 지적했다.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5942건으로 이 중 비공개 보고서는 3358건이며 전체의 21%였다.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체 219건의 절반인 110건이 비공개였으며, 이는 전체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특히, 비공개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건도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돼야 하는 자료에 한해서만 비공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공개이유에 대해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고 이는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자료를 비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들인 연구를 비공개로 한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연구 공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의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공개를 해야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2012-09-19 11:08:25최봉영 -
슈퍼박테리아 발생 연간 수만건…정부 '나몰라라'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슈퍼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연간 수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복지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김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등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4867건이 신고됐다.슈퍼박테리아는 강력한 내성을 가지고 있어 지난해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슈퍼박테리아로 6명 사망, 일본은 2002년 병원성 대장균으로 9명이 숨진 바 있다.김 의원은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예방을 위한 노력은 소극적"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병원의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관리를 개별 병원에 맡긴 채 정확한 감염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관련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가 신고된 병원의 발병환자 수, 치료·완치여부 등 관련현황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슈퍼박테리아 신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게을리 할 경우 처벌할 수 있었지만, 단 한번도 처벌한 경우가 없었다.그는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실제로는 보고건수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김의원은 의료감염 발생을 막기 위한 대책도 촉구했다.그는 "현재 의료감염발생률은 미국 및 독일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의료감염 관리를 위한 중앙·지방정부전담조직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국내 감염관리 전문인력은 550병상당 1명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의 30~50% 수준이며, 중환자실 감염감시 참여 병원의 경우, 유럽은 전체 병원의 80%가 참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는 "의료감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및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병동인 1~2인 병실을 중심으로 병상확보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2-09-19 09:42:43최봉영 -
병의원, 요양급여비 10건 중 4건 이상 '과다청구'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태가 여전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환자들이 의료기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진료비확인을 신청한 건수는 3년 간 4만650건, 환불된 금액만 156억원에 달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의원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제출한 진료비확인제도 운영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환자들로부터 접수된 진료비확인요청 건수는 총 9만3393건으로, 이 중 43.5%인 4만650건이 과다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접수된 건을 환불금액으로 산출한 결과 1169억원 중 13.4%인 156억원이 의료기관들의 과다청구로 판명됐다.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환자들의 진료비확인 건 중 무려 절반 가량이 과다청구로 나타났다. 3년 간 수치를 살펴보면 진료비확인 요청된 3만1307건 중 49.7%인 1만5554건이 진료비가 기준에 맞지 않아 환불조치가 이뤄졌다.이어 종병 48.5%, 의원 36.7%, 병원 35.8% 순으로 진료비확인 건 중 과다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액 대비 환불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의원이었다. 총 38억원 중 19.1%인 약 7억원 가량으로 가장 많았다. 종병 15.1%, 상급종병 14% 순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이들 의료기관은 환자가 무지한 상태에서 임의비급여처리하는 항목이 무려 87.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으로 보면 137억원이다.이 중 건강보험 급여권 안에 포함된 진료항목조차도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부과한 경우는 금액 기준 53.6%인 83억원에 달했는데, 과목도 처치와 일반검사를 비롯해 의약품, 치료재료, CT, MRI, PET 등 다양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를 환자에게 과다하게 부과한 금액도 11%인 약 17억원이었으며, 실수로 청구를 잘못한 경우는 전체 0.1%에 불과한 1886만6000원에 불과했다.진료비확인제도를 이용해 과다한 진료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환자들에게 자진취하를 요구하는 의료기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3년 간 요청 접수된 9만3393건 중 자진취하는 약 22.8%인 2만1262건이었으며 상급종병 28.2%, 종병 23.6%, 병원 17.8%, 의원 16.5%로 규모가 클수록 자진취하율이 높았다.최동익 의원은 "진료비확인신청 건 중 40% 이상이 과잉청구됐다면, 진료내역 사사건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병원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기만해도 되는 것이냐"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 항목에 대에서도 심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2012-09-19 09:25: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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