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취소,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가 좌우
- 최은택
- 2012-10-11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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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이달 중 고시안 행정예고...벌금액수·적발건수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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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수와 적발 건수도 고려 요소다.
10일 정부 측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고시제정안을 이달 중 행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43개 제약사 중 첫 퇴출업체는 이르면 내년 1~2월경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퇴출기준은 리베이트 과징금 규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퇴출기준이 될 과징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벌금액수와 적발 건수도 고려(참조)요소가 된다. 이 기준을 적용한 퇴출결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앞서 복지부는 인증취소 기준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왔다. 보건산업진흥원이 검토해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제출한 최초안은 두 가지였다.
법령상 최소 R&D 투자비율 기준 등에 미달한 업체는 당연 취소된다. 또 리베이트는 최소기준을 사전에 고시해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기별로는 혁신형 인증이후에 발생돼 처분된 경우는 무조건 취소, 쌍벌제 시행이후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을 반영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벌점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취소하는 식으로 구분했다.
이른바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에 제공된 리베이트는 벌점을 두배로 가중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후 보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기도 했다.
혁신형 기업 선정이후 적발은 마찬가지로 즉시 취소하고, 쌍벌제 이후 발생한 경우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을 4억원이 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근절 대타협 이후부터 인증까지는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두 배를 곱한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면 역시 인증 취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금액은 조사기간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기준으로 삼기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과징금 규모로 최종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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