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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우울증 심각...5년 새 80% 이상 급증우울증 진단건수가 최근 5년 사이 3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은 더 심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우울증 증가율은 80%를 넘어섰다.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단 심사청구 건수는 2007년 248만건에서 지난해 344만건으로 5년 새 38.9% 증가했다.2008년 300만건, 2009년 318만건, 2010년 335만건 등 청구건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그만큼 진료비 청구액도 많아졌다. 2007년에는 1681억원이었던 우울증 진료비는 2008년 1665억원, 2009년 1788억원, 2010년 1932억원, 2011년 1986억원으로 증가했다.성별로는 같은 기간 여성 증가율이 41%로 남성 34%보다 더 높았다. 또 연령별로는 70세이상 남성(82%), 70세이상 여성(81%), 50대 여성(54%), 50대 남성(40%), 60대 여성(40%)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이목희의원은 "전체 우울증 환자 진단 건수와 70세 이상 우울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OECD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기록을 낳게 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가 신체 및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2012-09-25 10:2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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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사용 5년간 30억원…환수율 고작 46%국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박탈됐거나 말소된 자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해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5년 간 3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기간동안 부정사용 최다 횟수는 무려 1817건이며, 최고 액수는 3706만원이 넘어, 사전 확인제도와 같이 진료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입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은 5년 간 총 3377명으로, 5년 간 총 1만835건의 진료를 받았다.1인당 29.9건꼴로 부정하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30억75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46%에 불과했다.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진료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최다 1817번을 이용했고, 최고액은 무려 3706만3000원이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최동익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도용문제는 제도 근간을 뒤흔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보법 개정안은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최 의원은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12-09-25 09:27:04김정주 -
"과잉진료 급여삭감 2200억…비급여는 속수무책"한 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삭감되는 건강보험 급여 액수가 2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여기에 요양급여기준 밖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처방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수는 지난 한 해만 2015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0년 1878만3000건과 비교해 7.3% 증가한 수치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금액 역시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09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이 수치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와 처방, 비급여 치료행위와 약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 의원은 "건보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의료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2-09-24 10:32:32김정주 -
처방전 2매 발행·서면 복약지도 의무화 입법 추진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 발행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또 복약지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복약지도 안내서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입법도 검토된다.국회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약분업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과한다는 취지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23일 남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하위법령에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약국 보관용과 환자 보관용을 각각 제공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약국 보관용만 제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특히 처벌규정이 없어 법률과 하위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의약분업 당시 합의됐던 사항이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약국 또한 행위료로 건강보험에서 복약지도료를 지급받고 있지만 '식후 30분' 등 형식적인 설명 이외에 국민의 요구를 충족한 만한 수준에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실제 환자단체 등의 설문조사에서 복약지도 미실시와 부실 시행은 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남윤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약국과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각각 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위반 시 2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다.남윤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검토를 거의 끝마친 상태"라면서 "국정감사 기간 중 입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2012-09-24 06:44:50최은택 -
"연금 해외채권 위탁운용, 직접운용보다 수익률 낮아"국민연금 해외채권을 위탁운영한 실적인 직접운영 때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익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해외위탁 투자비중은 오히려 대폭 확대돼 왔다.23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2011년 국민연금 해외채권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해외채권 위탁 운용의 평균수익률은 5.0%로, 6.5%의 수익률을 기록한 직접운용에 비해 1.5%p 더 낮았다.연도별로는 2007년의 경우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4.1%p, 2008년은 9.0%p, 2010년은 0.4%p 가량 실적이 더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체적으로 지난 5년평균 직접운용은 6.5%의 수익을 올린 반면, 위탁운용은 5.0%로 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해외채권투자 수익률을 BM수익률(각 자산별로 초과수익률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설정)과 비교해 분석한 결과, 2007년 직접운용은 BM대비 0.3%의 수익률을 올린 반면, 위탁운용은 -0.5%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9년 직접운용의 BM대비 수익률은 5.6%, 위탁운용은 1.5%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해외채권의 위탁운용의 BM대비 평균초과수익률이 직접운용보다 약 1.0%p 낮았다. 이 처럼 해외채권 위탁운용 수익률이 직접운용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5년간 해외채권의 위탁운용 목표비중을 확대하는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이로 인해 해외채권의 위탁운용 목표비중은 2007년 12.7%에서 2011년 60%로 47.3%p나 확대됐다.이에 비해 해외주식은 오히려 10%p 감소됐고, 해외채권 외에 목표비중이 가장 많이 상승했던 국내주식도 35%p 늘어나는 등 위탁운용의 수익률이 낮았던 해외채권의 위탁규모는 다른 자산군들과 비교해봤을 때 지난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위탁운용에 따른 수수료는 연평균 85억 이상, 총 427억원이 지급됐다.2012-09-23 09:08: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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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 안받은 의료광고 게재 언론매체에 과징금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한 언론매체(인터넷신문 포함)에 해당 광고수익의 최대 두배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매체 등의 광고관리자는 의료광고 등을 게재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확인결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된다.만약 매체관리자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해 얻게 된 이익의 두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법률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도 같은 내용의 의무와 벌칙이 부여된다.성 의원은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문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3216개 중 176개(5.5%)가 유해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등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 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가 많은 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도 확인의무가 없어 이런 유해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광고 심의를 받았는 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성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을 총망라한다.2012-09-22 06:44:46최은택 -
금지되는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정의는?의료법이 금지한 복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복지부가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개·폐업이나 운영성과 배분 등에 대한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요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개정안을 보면,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은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해 ▲개설, 휴업, 폐업 ▲의료행위 결정·시행 ▲인력, 시설, 장비의 충원·관리 ▲운영성과의 배분 등에 관한 권한을 보유·행사하는 지 여부를 고려해 판단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했던 의료법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법률집행시 고려요소를 사전에 제시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분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해 이런 형태의 경영지원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2012-09-21 12:24:52최은택 -
DUR 의무화 약사법 법안심사 못하고 11월로 넘겨져의약사에게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이 심사되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넘겨졌다.또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뒤로 미뤄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3차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2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주요 법률안은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정부가 제출한 한의약육성법개정안과 혈액관리법개정안, 신경림 의원의 개인의료정보보호법안, 정우택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다.이 가운데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하려던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은 대부분 삭제되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만 신설되는 선에서 수정 의결됐다.관심 법률안이었던 이낙연 의원의 DUR 의무화 약사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논의되지 못했다.국정감사 이후 다시 열리는 11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을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다수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안건에는 올랐지만 역시 세부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2012-09-21 11:25:37최은택 -
"응급실 절반이상 전문의 부족…의무당직 불가"응급의료기관에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법(일명 '응당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응급의료센터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가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응급실 당직 전문의 부족사태가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특히 지역에서는 내외과를 막론하고 절반에 육박하는 기관들이 전문의 5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응급의료기관 진료과목별 전문의 수'를 토대로 주 1회 당직근무가 가능한 수준인 전문의 5인을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21일 자료에 따르면 총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과목은 흉부외과가 절반이 넘는 11개소(55%)로 나타났다.또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 등으로 조사됐다.총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의 경우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특히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내과계열 통합 133개소(48%), 외과계열 통합 127개소(47%)가 전문의 부족기관으로 확인됐다.문 의원은 당직 전문의가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상시가 아닌 호출 형식으로 진료하는 체계인 '온콜'제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응급의료에서 당직은 상주 형식이어야 한다"며 "진로과목별 전문의 수는 물론이고 과목별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정 법과 시행규칙대로 당직제가 운영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 연속근무가 불가피하고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2-09-21 11:10:52김정주 -
"처방전 시건장치 없이 조제실 보관 허용" 입법추진약국이 일정기준에 맞춰 처방전을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보존기간도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서 최소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에서는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할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이 상시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접수 때마다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소한 약국 공간을 고려할 때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따라서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보존기간은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최소기간임을 분명히 명시해 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도록 했다.2012-09-21 06:4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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