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부작용 보상금 83% 어지러움증 치료비에 쓰여
- 김정주
- 2012-10-15 09:10: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언주 의원 "미연 방지할 수 있음에도 주의 소홀" 지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채혈을 받다가 어지러움 등 부작용이 발생한 헌혈자들이 보상금 83%를 혈관미주신경반응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질환은 헌혈을 주관하는 대한적십자사가 채혈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주의가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장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로 쓰였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9000만원인데, 이중 83%인 4억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언주 의원은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해 쓰러져 다치는 사고는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경우"라고 지적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이 채혈부작용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2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 3정은경 장관 "시럽병·약포지 생산, 나프타 우선 공급 추진"
- 4'전통제약 대거 참전' K-시밀러, 안방 시장 정중동 침투
- 5한미, 빅데이터 자회사 에비드넷 매각…"상반기 거래 종결"
- 6"병원·약국, 의료제품 사재기 자제를"...가수요 발생 경계
- 7"교통사고 환자 약제비, 자보수가 포함시켜 청구 편의 향상"
- 8광동제약 '평위천프라임액' 영업자 자진 회수
- 9LG화학, 항암제 넘어 여성질환 진입…포트폴리오 재구성
- 10MET 변이 폐암치료 변화…'텝메코' 급여 1년 성과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