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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료대란 정부 책임, 국회 청문회 결의문 명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이후 의정갈등과 의료대란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는 공동결의문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을 촉발한 책임이 있다며 결의문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을 명시한 청문회 결의문은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9일 국회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이유로 발을 뺐다"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6일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 오늘날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을 철저히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동시에 의정갈등으로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화 각 의대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 후속 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정부 책임 명기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 성안을 거부했다고 피력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이 결의문 채택 시 요구한 내용은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 책임 명기 ▲의대증원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정책이란 대원칙 확인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지역의사제 도입·공공의대 추진 등을 함께 추진하고 여야 적극 협력 명기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위 한계를 인정하고 국회에 여·야·정은 물론 각계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 특위' 구성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의문에 거부하면서 '빈손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며 "그런데도 용산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최소한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이라며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 윤석열 정권 무능과 이를 덮으려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덧붙였다.2024-07-09 10:00:13이정환 -
복지부 "도매상 재고 5% 이하, 무조건 품절약 아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업체가 보유한 재고 수준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의약품 공급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 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7-08 16:29:17이정환 -
향정약 처방전 발급 시 질병명 기입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 분류기호나 질병명 기입을 의무화하고 국가·지자체가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재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8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7817명으로 2019년에 비해 무려 71.1%p 급증했다. 특히 1만7817명 중 재범 인원이 8821명으로 재범률은 무려 49.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처벌만으로는 마약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중이다. 서명옥 의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체계 개선 법안을 냈다. 법안 골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정확한 질병분류기호 또는 질병명을 기입하도록 의무화하며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 확보에 필요한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으로 마약공급을 차단하는 데 일정 부분을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이제는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을 계기로 앞으로 마약중독자 사후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7-08 10:35:11이정환 -
복지위 법안소위, 보건-복지 분할 구조변경 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현재 복수로 운영중인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조를 변경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 협의중이다. 복지위는 지난 2020년 21대 국회 당시 복수 법안소위를 도입한 이래 제1법안소위와 제2법안소위에 보건·복지 관련 부서를 섞어 배분해 입법심사중이다.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는 1법안소위와 2법안소위를 현재대로 운영하는 안과 동시에 보건과 복지 분야를 분리해 각각 1소위와 2소위가 전담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5일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 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돼 기존안과 복지부 1차관, 2차관을 기준으로 바꾸는 안을 간사 협의중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복지위는 지난 2020년 복수 법안소위 도입 후 1소위와 2소위 소관 법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를 소위별로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시행과 발맞춰 1소위와 2소위가 각 분야를 전담하는 방식의 소위 구성이 논의됐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현행 소위 구성이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소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담당 부서가 1소위 법안과 2소위 법안을 헷갈리거나, 연동이 필요한 법안이 1소위와 2소위로 쪼개져 심사되면서 입법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생겼고 구성 변경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에 복지위 여야는 현행 소위 구성을 복지 담당인 1차관과 보건 담당인 2차관으로 나눠 전담하는 변경안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행안과 변경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선호 소위 신청을 모두 받은 상태다. 복지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소위 구성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관계자는 "현행 소위 구성·운영이 입법 시 실무적인 착오를 유발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효율화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1차관과 2차관으로 구분해 소위 구성을 바꾸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2024-07-06 06:36:21이정환 -
국립대병원 수익 1조원 쪼그라들어…의료대란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의사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장기화로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이 3개월 만에 1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5일 국립대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5월 국립대병원 10곳의 의료수익은 1조26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병원은 5월 말 기준 현금 1420억7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적정보유액인 3999억원의 약 35.5%에 그친다. 차입한 운영자금도 7615억원으로 이 중 절반이 넘는 3824억5000만원을 이미 5월 31일까지 소진한 상황이다. 한 의원은 빠르면 7월, 늦어도 9∼11월에 차입한 운영자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경영난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선지급 등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년 동기 매출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한 의원은 "무급휴가, 예산 감축 조정, 병상 축소 운영, 운영자금 차입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곧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 선지급 비율 상향 등 다양한 재정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7-05 09:46:49이정환 -
CSO신고·교육 의무, 공동판매 제약사도 적용 가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약품 공동판매(코프로모션) 제약사에게도 예외없이 'CSO(의약품 영업판촉 대행사) 신고제'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부는 공동판매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제 시행으로 뒤따르는 의무를 합리적이고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하위법령 개정으로 정부는 제약사는 물론 CSO 역시 의사나 약사를 대상으로 의약품 판촉을 위한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허용할 계획이다. 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외규정 등으로 코프로모션 제약사는 의무를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의약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CSO 신고 의무와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 중인 국내 제약계 입장과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라 시선이 모인다. 당초 복지부는 6월 내 CSO 신고제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었다. 현재 복지부는 하위법령 막바지 단계로,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를 진행중이다. 빠르면 내주 안에 하위법령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눈여겨 볼 부분은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코프로모션 제약사에 대한 신고 의무, 임직원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의무 부과 여부다. 복지부는 코프로모션 제약사 역시 신고 의무나 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나, 유동성 있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고 CSO 신고제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왜 대상에 포함되는지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법 조항과 연관관계 때문이나, 입법예고에 앞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금지)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교육 의무 부담을 많이 이야기 해서 좀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으로 반영했다"며 "그러나 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아예 신고 등 의무 대상에서 빼기는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왜냐면 새로운 제도(CSO 신고제) 도입 취지가 결국은 위탁받은 의약품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그 신고에 대해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준수 사항들은 다 지켜야 한다. 제도가 정착되면 CSO도 제약사 영업사원처럼 윤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간 CSO는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는데, CSO 신고제 기본 틀 이후에 필요한 경우 윤리경영 같은 것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는 CSO 신고제 하위법령 개정으로 CSO 역시 제약사와 동일하게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CSO가 견본품 제공이나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게 규정 중이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즉, 제약사에게만 이를 허용중인 셈이다. 개정 하위법령에서는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CSO를 사업자에 포함되는 형태로 하위법령을 개정할 것이다. CSO도 제품설명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단 견본품 제공의 경우 CSO가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가 아닌 만큼 현행대로 불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04 06:40:06이정환 -
정부, 임현택 등 의협 집행부 7인 '집단행동 금지 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3일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7명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재차 내렸다. 복지부는 의협 집단휴진을 앞두고 직접 교부 또는 우편 발송했지만 수취거절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곤란해지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했다고 설명했다. 공고내용은 의료법 제59조1항에 따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이다. 공고대상은 전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임원들이다. 임현택 회장을 비롯해 강대식 상근부회장, 박용언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최안나 총무이사 겸 대변인, 박준일 기획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공보이사 등 7명이다. 금지명령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거부, 휴진 등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조정, 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명시됐다. 복지부는 "본 명령에 반해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된 행정처분은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 등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2024-07-03 08:57:39이정환 -
야당 업무조정위 법안, 약사-한약사 갈등 해법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발의된 보건의료직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 논란, 한약사 일반의약품 취급·판매 논란 등 보건의료계 직능 갈등 문제를 교통정리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해 직능 간 면허권 논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쟁 사례를 접수받아 합리적인 업무범위를 도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사-한의사, 의사-간호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약사-간호사, 약사-한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할 때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법제화하는 셈이다. 법안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에 부여한 역할과 권한을 보면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 조정 ▲협업 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신청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행위별 분과위원회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김윤 의원실에 따르면 업무조정위는 이를 근거로 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처방·사용권을 놓고 다툼이 생기거나 의사와 진료지원(PA) 간호사 간 업무영역 중복 등으로 모호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가동된다. 약사와 한약사가 한약사의 양약성분 일반의약품 취급·판매권을 놓고 오랜기간 갈등 중인 문제도 업무조정위의 중재 영역이다.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생겼을 때 업무조정위가 능동적으로 혼란 해결에 개입하거나, 직능 갈등 촉발 사안에 대한 외부 심의 신청이 있으면 업무조정위가 수동적으로 신청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만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칼로 무 자르듯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복지부)와 직능,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사안별로 건건히 심의·의결해 직능갈등을 최소화하자는 게 법안 목적이다. 김윤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정부 유권해석에만 의존하거나, 직능 간 시각차가 너무 커 면허권 분쟁과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사안들이 업무조정위 단계에서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무조정위가 신설되면 지금까지는 정부 유권해석, 법원 행정소송 등에 불과했던 심의·의결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나는 동시에 직능이 갈등을 멈추고 논의 테이블에 앉아 상호 협의를 거쳐 상생법을 찾을 확률이 커질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 유권해석으로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업무범위 갈등 문제를 업무조정위가 추가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업무조정위 심의·의결안이 갈등 사안에 대한 구속력이나 강제력을 갖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업무조정위가 갈등 직능 양쪽 모두 수용 가능한 심의·의결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할 경우 결국 법원을 찾아 분쟁을 이어가는 등 업무범위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윤 의원은 이날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내주 당론 추인을 거쳐 신속하게 입법에 나선다는 의지다. 민주당도 이미 당론 채택한 간호법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당론으로 22대 국회 임기 초반 입법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법안에는 총 38명의 의원이 동참했는데,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6명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 간 모호한 업무범위로 갈등이 생겼을 때 심의를 신청하면 업무조정위가 중재·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법안"이라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 등이 업무조정위 심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조정위 의결 결과가 법적 강제력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 유권해석이나 법정 소송 외 직능 갈등을 협의로 해소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법과 패키지로 속도감있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2024-07-02 06:06:23이정환 -
"동물용의약품 블루오션"...야당, 산업 육성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해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동물용의약품 등 정의를 법제화하고 유관 정부부처 산하에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와 지자체가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병도 의원은 정부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했지만, 동물용의약품과 미생물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물용약과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는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데도 체계적인 산업 육성 법률이 없어 예산 지원이나 인력 양성이 어려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의원은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법률 제정에 나섰다. 제정법안은 동물용의약품 등 산업을 육성·지원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국민경제 발전과 동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동물용약, 동물용의료기기,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를 정의하고 국가, 지자체, 동물용약 기업의 책무를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사항 심의를 위해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용약 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두는 조항도 담았다.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가 동물용약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원할 수 있게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동물용약 산업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농림부장관과 해양부장관은 동물용약 산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2024-07-01 12:10:58이정환 -
의사·간호사·약사 등 직능 '업무조정위원회'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한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안 제8조의2 신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효율적인 업무조정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조)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01 11:04:07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