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도매상 재고 5% 이하, 무조건 품절약 아냐"
- 이정환
- 2024-07-08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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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중단보고대상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약, 66품목
- "슈도에페드린·미분화부데소니드, 약가 인상 등으로 공급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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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고량 5% 이하 품목이 무조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한 차례 수급불안 문제가 제기된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는 공급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현재 비교적 안정적인 공급 상황을 회복했다고도 피력했다.
8일 복지부는 특정 언론보도와 관련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 언론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복지부가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1741개 품목 중 재고 수준이 5% 이하인 품목이 896개에 달하는 등 의약품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포털 내 의약품 도매상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을 무조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으로 판단하는 것은 해석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상 별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 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므로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심평원은 자료 공개 시 5% 미만이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내중이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739품목 중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현재 기준 66품목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제제와 소아 천식치료제 풀미칸분무용현탁액, 풀미코트레스퓰분무용현탁액에 대한 수급도 원활해졌다고 했다.
대한약사회가 수급불안 문제를 제기한 슈도에페드린 제제는 제약사 생산 독려, 증산 조건부 약가인상, 사재기 집중단속 등 조치로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27.5% 증산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화부데소니드 소아천식치료제도 지난해 11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신속 행정 처리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인상 등 조치를 거쳐 전년도 동분기 대비 공급량이 63.7% 증산돼 공급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와 식약처는 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함께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작년 3월부터 운영, 민관협력으로 수급부족 의약품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에 국산원료 사용 시 약가를 가산하는 등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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