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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약사 등 직능 '업무조정위원회' 법제화 시동

  • 이정환
  • 2024-07-01 11:04:07
  • 김윤 대표발의…"직역 갈등·혼란 최소화 기구 필요해"
  • 업무조정위, 면허범위 유권해석·심의·의결 역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등 보건의료직능 간 면허·업무범위를 조정·논의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한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14개의 보건의료 직능단체의 의견을 모아 성안했다.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안 제8조의2 신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효율적인 업무조정위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가 매년 무슨 일을 할 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조)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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