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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동행명령 발부해야"…여당 "법률검토 선행"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 발부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9일 홍 지사의 불출석은 국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라면서 동행명령을 발부해 국회의 명예와 권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는 본인 뿐 아니라 경남도 공무원과 일반증인들의 출석까지 막았다"며 "국정조사를 방해한 것과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홍 지사의 불출석이 최종 확인된만큼 동행명령을 발부해 국회의 권능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동행명령을 발부해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경남도 기관보고를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과 이언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도 홍 지사와 경남도가 불출석 사유서까지 보내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면서 동행명령 뿐 아니라 준엄한 경고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경남도가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위헌주장 등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 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동행명령 발부는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홍 지사가 불출석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경남도가 주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기운 의원도 "홍 지사의 판단과 결단도 고려돼야 한다"면서 "더욱이 진주의료원 사건을 확대 재생산해 국정조사의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우택 위원장은 "법률적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회가 결정한 사안을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은 국회의 권능과 결정을 무시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가 지금 결정해야 할 사안은 동행명령을 발부할 것인가 아니면 고발 조치할 것인가"라면서 "위임해주면 여야 간사협의로 결정해 통보해 주겠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강원도 기관보고를 수행하자"고 제안했다.2013-07-09 11:1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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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위원장 "불출석 증인 처리 간사협의로 결정"홍준표 도지사 등 경상남도 공무원 6명이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정우택 위원장은 9일 오전 열린 5차 회의에서 홍 지사 등의 출석여부를 확인했지만 예고대로 경남도 측 증인 6명 모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처리문제는 위임하면 간사회의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2013-07-09 10:20: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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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출석 거부 개탄…고발 등 조치 취할 것"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야당이 동행명령과 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링을 통해 "홍 지사의 막가파식 불통행정과 국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촉발된 국정조사에 도의회 개회식을 이유로 홍 지사가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의 출석거부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하며,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경남도의 후진적인 인식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국정조사에서 공공의료는 특성상 현행 수가체계에서는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흑자 논쟁을 제기하면서 정상화 노력없이 공공의료원을 폐쇄한 홍 지사가 증인요구에 불응한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불출석 시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3-07-09 10:09: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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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경남도 공무원 전원 증인출석 사실상 거부홍준표 경상남도지사와 경상남도 공무원 전원이 9일 예정된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사실상 거부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9일 오전 경상남도지사 명의의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경남도는 이 사유서에서 불출석 이유로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부당성,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을 거론했다. 경남도는 먼저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국정조사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히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경남도는 특히 "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에서 경상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진주의료원 폐업과정을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에 답했다"며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의회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은 도지사와 경남도 공무원은 9일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런 사유로 (국회) 경남도 기관보고와 이에 따른 증인 출석요구에 대해 해당 공무원의 출석이 불가함을 양지해 달라"고 해명했다.2013-07-09 09:5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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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강원·경남도 기관보고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9일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도와 경상남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참고인 등의 진술을 듣는다. 특위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출석이 불투명해 일단 오전에 강원도 기관보고와 참고인 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2013-07-09 09:3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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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홍 지사는 풍차 공격하는 돈키호테?"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풍차를 공격하는 돈키호테에 비유해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지난 2월 26일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윤한홍 행정부지사를 통해 발표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도내 품의서(공식 기한문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오직 홍 지사의 결심이 모든 것을 결정한 근거였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다. 같은 날 경남도는 식품의약과장(4급)을 진주의료원에 파견 발령한 것이 의료원 직제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음날 이사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직제를 변경했다. 종전에는 의료원 기획관리실장을 5급이 맡았지만 4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 경남도와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3월에 열린 서면이사회에서 휴업만 의결했다고 밝혀왔지만 최근 회의록을 통해 폐업도 함께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경남도 측은 "결과적으로 도민과 국회를 속이게 돼 죄송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만 늘어놨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4월 소집된 이사회 의결의 정당성이 지적되자 긴급 부의안건으로 폐업 수정안을 재의결하기도 했다. 또 원장 직무대행 기명날인과 원장직인이 누락돼 하자 논란을 일으킨 휴업안도 추인했다. 한 의원은 "홍 지사와 경남도의 밀어붙이기식 폐업 스케쥴에 따라 이사회가 폐업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서면으로 의결했다가 뒤늦게 문제가 되자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일사천리로 재의결했다는 점에서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홍 지사의 거수기로 전략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키호테 홍 지사는 야망과 착각에 사로잡혀 취임초기부터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심하고 진주의료원 정관과 이사회 운영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폐업을 밀어붙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복지부 지도명령을 거부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데 대해 반성, 사죄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7-09 09:3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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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직원·가족 병실료 4년간 93.4% 감면"진주의료원 직원과 가족이 4년간 상급병실료 중 상당부분을 감면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9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진주의료원 직원 등은 총 2억8400만원의 병실료 중 2억6500만원을 감면받았다. 실수납액은 2400만원 규모로 감면율이 93.4%에 달한다. 병실료는 단체협약에 따라 9만원인 1인실은 전액, 12만원인 특실은 3만원만 징수했다. 이후 병실료 감면을 완전 폐지하라는 감사 지적에도 지난해 4월부터는 50% 감면혜택을 유지해왔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2013-07-09 08:4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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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 수가협상 의협보다 개원의협이 더 타당"국회가 보험수가 계약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현행 계약제를 폐지하고, 대신 법률에 수가인상 방법 등을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수가계약 당사자 또한 의원급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 종별로 구분해 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산처)는 8일 '2012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국회예산처는 먼저 "미국 메디케어처럼 계약제를 폐지하고 수가인상 방법을 법률에 담아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수가계약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년에 한번씩 수가를 계약하고 그 기간 중에 계약을 위한 제반여건 변화를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수가계약 당사자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해당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가 수가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가령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협회가 아닌 개원의협의회가 타당하다는 게 국회예산처의 판단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구분해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약당사자의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수가계약 조정역할을 위한 한시적 중재위원회 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중심으로 한 가입자 측과 각 유형별 공급자 측은 공동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의견교환과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독일 보험의협의회나 대만의 경우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보험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자기 책임성을 높이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고 제안했다.2013-07-09 06:34:53최은택 -
홍준표 지사 출석할까?…국회, 거부시 고발조치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으로 공공의료 위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기관보고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홍 지사가 불출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는 고발조치라는 강수를 두고 있어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오늘(9일) 경상남도와 강원도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또 관련 전문가 등의 참고인 진술도 예정돼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홍 지사 측이 불출석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오후로 미뤘다.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도 기관보고와 참고인 진술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정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상남도 기관보고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모두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기로 한 만큼 전향적으로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홍 지사가 불참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오후 늦게라도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출석여부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지난 3일 복지부 기관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홍 지사의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불출석 때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겠다며 관련 처벌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홍 지사와 사전 교감을 통해 이뤄진 것 아니냐며 홍 지사의 출석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지만, 이날까지 경상남도는 불출석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조특위는 이른바 강제 출석 구인조치인 홍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시행하지 않았다.2013-07-09 06:34:52최은택 -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조치 조만간 폐지이르면 8~9월부터 약가인하 고시가 공고일 익월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1개월 유예조치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개량신약 복합제는 보험상한가 산정식을 개선해 등재가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행정예고하거나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는 2010년 8월부터 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돼 왔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등으로 약가인하 품목이 대량 발생하면서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된 약국민원을 감안한 조치였다. 감사원은 그러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지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유예조치를 폐지하라고 지난해 통보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유예조치 존폐여부를 검토해 결국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유예조치 폐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약가인하 뿐 아니라 약가인상에도 동일하게 시행일을 1개월 유예했다. 따라서 지침이 개정되면 약가인상도 고시일 익월부터 적용된다. 제약업계가 건의한 개량신약 복합제 약가산정기준 개선안도 최근 검토가 끝났다. 복지부는 이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행정예고 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입법되면 개량신약 복합제 등재가격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된다.2013-07-08 06:3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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