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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직 일원화 필요업무 효율성을 위해 이원화 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국회에서 열리는 식약처 현안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할 예정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에 의한 국내 부작용 보고건수는 2009년 2만6000천건에서 2012년 9만2000건으로 3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약품부작용 보고 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안전한 의약품의 사용노력도 중요하지만,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의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구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했다. 식약처 사업 시행방안을 보면,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주체로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이하 보상센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센터는 국민을 상대로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와 보상을 수행하고, 의약품안전원은 인과관계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 의원은 "피해구제 사업 조직의 이원화는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식약처는 보상센터에 매년 10억여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국가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단일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국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한 조직에서 업무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낭비를 막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일원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작용 피해구제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생한 부작용 피해 사례 당사자들에게 소급 적용해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3-06-20 09:00:16최봉영 -
뒷돈받은 의약사 공표 삭제·결제기한 120일이내로일명 ' 오제세법' 수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됐다. 핵심쟁점 사항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완화하거나 삭제했다. 대부분은 법령문구를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 결제기한 의무화=당초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결제를 의무화하고 초과시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지체이자를 물도록 했다. 수정안은 의무기한을 4개월로 조정했다. 지체이자 상한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심사가 본격화되면 하향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우월적 지위' 기준은 약사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하위법령에서 연간 의약품 구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으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업무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 규정은 일단 1차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 미지급 상태에 있는 약품대금에 대한 경과조치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있었지만 일단 원안대로 1년을 유지했다. 개정법률 시행당시 미지급액은 1년 이내에 결제하면 따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다. 국회 관계자는 "추후 심사과정에서 2년으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공표=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수정안은 그러나 의사협회 등의 주장을 반영해 명단공표 조항은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등이 '오제세법'에 대해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도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조건으로 제시한 '반품'(환불)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2013-06-20 06:34:53최은택 -
'오제세법' 20분의 변주곡…분위긴 괜찮았다는데한 여름밤의 꿈은 달콤했다. 문제는 말그대로 꿈일 뿐, 현실일 리 없다는 데 있다. 도매업계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좌초됐다. 해석은 엇갈렸다.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 복지부 의견을 받아 제시한 수정안에 공감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법률안 검토 수준이었다는 냉정한 판단도 있었다. 법안소위는 19일 총 33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회의시간도 오후 6시로 미리 정했다. 이른바 '오제세법'은 이 중 28번(약사법), 30번(의료법), 31번(의료기기법) 심사법안이었다. 법안소위가 약사법 심사에 들어간 것은 오후 4시20분이 조금 넘은 시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8~26번 항목의 법률안을 뒤로 미루고 약사법을 먼저 심사하기로 했다. "오늘(19일) 중 결론을 내겠다는 건가?". 이런 관측이 우세했다. 복병은 이인제 의원이 발의한 인삼관리 관련 약사법개정안이었다. 복지부와 식약처간 공방이 이어지고 위원들의 날선 질의가 계속됐지만 40여분이 지날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5시10분 경, 드디오 '오제세법' 순서였다. 그러나 유재중 법안소위 위원장이 다음 회기에 재심사 하자고 선언하기까지 불과 20여분이 소요됐을 뿐이다. 한마디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이 날 오제세법 원안과 검토의견, 수정의견까지 꼼꼼히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중 결제기한 의무화 관련 규정에 대해서만 의견을 주고받았다.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는 눈치였다. 의료기관의 '우월적 지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가 TFT를 구성해 협의 중이라고 누군가(복지부) 설명을 덧붙였다. 협의가 진행 중이면 복지부가 중재해서 협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그러다 유 위원장이 시간관계상 세부심사가 어려울 것 같다며 다음 회기로 넘기자고 제안했고 위원들 모두 수용했다. 수정안에 이견이 없었다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이렇게 결론났다. 이에 대해 국회 한 보좌진은 "분위기가 확연히 바뀐 느낌이었다. 전체적으로 수정검토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이 충분치 않아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이런 분위기라면 다음 회의에서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다른 보좌진의 해석은 달랐다. 개정안과 수정검토 의견에 대해 '리뷰'만 했지 실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됐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위 위원들 또한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해 몇 마디 의견을 주고 받았을 뿐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더구나 이날 회의에는 결제기한 의무입법에 이견을 제기했던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불참했었다. 그는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 회기에서 재심사한다고 해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관계자 또한 "다음 회의에서 반드시 법안소위가 열린다는 보장도 없고, 설령 의사일정이 정해져도 이 법률안이 심사대상에 채택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준비는 하겠지만 그 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2013-06-20 06:34:52최은택 -
"단체간 협의해 와라"…결제기한 의무화법 처리 불발의약품 결제기한 의무화법 국회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이른바 ' 오제세법'에 대한 심사를 이 같이 유보했다.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한다는 방침이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5시10분경부터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리베이트 제재수위를 높이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강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소위는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당사자간 이견이 존재하고, 양 단체가 TFT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 주목했다. 법안소위는 이 TFT를 활용해 양 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중재안을 협의해 오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에 대한 심사를 유보하면서 다른 리베이트 제제강화 입법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다음회기로 미뤄졌다.2013-06-19 17:48:21최은택 -
약사국시 6년제 이전 입학자 유예조치 축소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약사국가시험 과목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6년제 시행이전 입학자에 대한 유예조치 기한이 축소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 재입법 예고했다. 수정내용을 보면, 당초 입법예고 내용은 2009년 1월1일 이전 약학 전공대학 입학자는 2019년 2월28일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목개편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5번 더 기회를 주는 셈이다. 수정안은 이 기간을 2016년 2월28일로 단축했다. 2번으로 줄이겠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약학교육협의회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유예조치 수요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 등을 감안해 5년은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기돼 반영했다"고 말했다. 약사국시 합격률이 90% 내외인 점에 미뤄 2번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3-06-19 12:24:58최은택 -
리베이트 제재강화·결제기한법 오늘 법안심사리베이트 제재강화와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을 골자로 한 이른바 ' 오제세법'이 오늘(19일) 속개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 리베이트 제재강화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지만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논란이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소위는 18일 첫날 회의에서 순번에 따라 42호 법률안인 2건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안까지 심사를 마쳤다. 의약산업계 최대 관심사인 '오제세법' 심사를 목전에 두고 정회에 들어간 것이다. 오늘(19일) 오전에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는 식약처 소관 법률안부터 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오후부터 복지부와 식약처가 연계된 법률안을 처리한다. 따라서 일명 '오제세법'인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오후 회의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결제기한 의무규정의 경우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연간 의약품 구입량이 10억원 이상인 요양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의무 결제기한도 4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수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사인간의 계약관계인 결제기한을 법률로 정하는 게 타당한 지를 놓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관건은 이른바 '을 지키기' 명분이 이런 의구심을 잠재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현재로써는 결제기한 의무화법이 처리될 수 있을 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2013-06-19 06:34:51최은택 -
이언주 의원,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선정돼 18일 오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지난달 30일 제19대 국회 1년간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의정활동 종합평가 국민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을 헌정대상 수상의원에 선정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월에는 국정감사를 감독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의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가까이에서 희망의 울타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3-06-18 12:19:32최은택 -
"약 구매량 10억 이상·4개월 결제의무"…수정안 제시오제세 위원장의 약품비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안과 관련, 오늘(18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핵심은 약 구매량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결제 의무기간은 4개월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입법 필요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법안소위 위원이 존재해 처리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소위는 오늘 오제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개정안을 심사한다. 약사법은 일단 논의순위 44번. 리베이트 제재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률안이지만 우선 검토대상은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규정의 입법타당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소위에서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요양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그만큼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 복지부는 이에 맞춰 '우월적 지위'의 개념과 기준을 확립하는 데 수정안의 초점을 맞췄다. 기준선을 연간 의약품 구매량 10억원으로 정해 이 보다 적은 요양기관은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의원과 약국은 90% 이상, 병원은 80% 가량이 적용예외 대상이 된다. 결제기한 의무기간도 요양기관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해 4개월(120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한 관계자는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복지부 수정안이 수용 가능한 접점인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안소위 위원인 A의원이 입법 필요성에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A의원은 요양기관의 약품비 평균 결제기한을 전수조사하고, 결제지연 이유가 무엇인 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입법 타당성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평균 결제기한 등이 도매협회가 회원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이고,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돼 있어서 입법 검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결제기한 의무규정 입법도 시급하지만 리베이트 제재강화 규정도 중요하다"면서 "논란이 되는 조항 때문에 리베이트 강화입법 처리가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이날 결제기한 의무입법 관련 2차 간담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병원계는 결제기한 의무규정이 입법화되는 데 대해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법안소위 위원실을 돌면서 입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30% 이상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다.2013-06-18 06:35:00최은택 -
의료기기산업특별법 제정 난항 예고…타 부처 'NO'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반대가 강하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오제세 위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육성법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제정입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혁신형제약기업처럼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도형·도약형 의료기기업체에는 조세감면, 연구시설 특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률"이라며, 수용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에 의료기기산업 기반조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선도형·도약형 업체 행정·재정적 지원 규정 등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발전법을 통해서도 산업 및 유망기업 육성, 수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화 실익이 없고 사업별로 개별법률을 제정할 경우 법체계가 번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정부조직법상 산업육성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라며 "부처간 업무충돌 및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전행정부는 "의료기기산업육성위원회 설치는 관계부처와 민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재부는 조제감면 특례조항, 국토해양부는 연구시설 특례 및 부담금 감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각 부처의 반대입장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약산업육성특별법 등 산업분야에서 33개 개별 육성법이 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차별성은 인정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느 방향이 효과적일 지를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6-18 06:34:50최은택 -
법안소위 심사법안 혈액관리법 등 92건 최종 확정내일(18일)부터 사흘동안 진행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법안이 92건으로 최종 확정됐다. 리베이트 제제강화와 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규정을 담은 일명 '오제세법'은 44번이다. 의사진행상 내일 심사여부는 미지수다.2013-06-17 19:04: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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