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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 유예는 되는데…복지부 노림수?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강보험 약품비 정책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로 지목받아왔다. 처음 제도 도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작동이 일시 중단된 현재까지도 제약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국회까지 폐지를 주장한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절감은 커녕 오히려 18개월만에 최대 16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했다. 이 재정누수분은 인센티브 명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됐는 데, 이조차 90%를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이 독식했다. 제약업계가 '갑을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슈퍼갑'(대형병원)의 횡포를 부추기는 제도라고 볼멘소리를 내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구나 이 제도는 복지부가 지난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품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동일성분 동일가격' 정책과 양립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사실 동일가격 정책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두 제도를 놓고 정책효과를 평가한다면 동일약가제도의 위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1600억원 상당의 재정누수를 가져왔다는 분석까지 나온 데 반해, 동일약가제도는 1년만에 1조4568억원을 절감시켰다. 종합해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개선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최선의 대안이다. 복지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지난달까지만해도 '1년 유예 후 발전적 해소(폐지)' 쪽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이상기류가 발견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4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문형표 장관에게 간강보험정책국 소관 업무를 보고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처리방안도 그 중 하나다. 복지부는 1년에서 기간을 줄여 3~6개월 가량 제도시행을 한번 더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후문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복지부의 노림수다. 일단 1년간 유예하더라도 특단의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3~6개월 내 시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면 스스로 정책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거꾸로 여전히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가구매 유인이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유통 투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맹신'이 존재한다. 제도 도입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실·국장으로 요직에서 일하고 있는 영향도 적지 않다. 결국 이번 유예조치가 폐지보다는 제도보완을 위한 '명분쌓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보험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지급하는 현 인센티브율을 30%로 낮추자는 게 복지부 내부의 복안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회자되고 있다. 국회는 황당함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당장 폐지하는 게 맞지만 발전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1년 유예 뒤 해법을 찾아보라는 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의 의중이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인센티브율 하향 조정 자체가 재정누수를 인정한 것이다. 누수금을 가령 7000원에서 3000원으로 줄이자는 게 해법이 되겠느냐"면서 "적은 비용이라도 잘못 쓰여지지 않게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계획대로 1년간 제도를 유예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상황에 적용가능한 최적의 약품비상환제 도입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또는 보완 논의는 그 다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관 보고가 끝난만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유예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늦어도 내주 초에는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인다.2013-12-05 06:25:00최은택 -
의사폭행 가중 처벌법 또 발의...이번엔 박인숙 의원이른바 의사폭행 가중 처벌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응급실이나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3-12-04 20:33: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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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정상화...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사문형표 복지부장관 임명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5일부터 정상화된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2014년도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201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에 대해 소관 부처장에게 질의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상임위에 첫 등판하게 된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다음초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격 심사할 예정이다.2013-12-04 20:2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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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품목 약가인하', 사용량 연동제 원칙대로 강행건강보험공단이 사용량-약가연동제도 협상 운영방안을 2일 제시했다. 지난 9월 입법·행정예고된 개선안을 그대로 적용한 내용이었다.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는 개정안이 당초 원안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대신 동일제품군 통합관리로 운영방식이 바뀌고 급여기준 약제 약가사전인하제가 도입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복지부와 사전협의한 예측 사례는 12개를 제시했다. 논란은 사용량 모니터링 단위가 품목단위에서 동일제품군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할 수 있다. 협상유형 및 모니터링에 따라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일단 기본방향을 예상사용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구분했다. 먼저 유형1과 유형3 협상대상이 포함된 동일제품군에 대해서는 전 함량을 합산해 유형1로 모니터링하되, 유형1 협상을 이미 거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각각의 함량이 유형3 대상인 데 모니터링 대상기간이 다르다면 개선안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유형3 모니터링 시점이 도래하는 함량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모니터링 기간이 중복되면 대상연도와 비교연도 모두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청구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함량별로 등재시점이 다른 유형4 협상대상 약제는 성분 내 최초 등재품목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초 등재품목이 등재 4차년도가 경과하면 모니터링 대상으로 동일제품군 전체 청구액을 합산해 증가율을 산출, 협상대상을 선정한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차년도를 경과하지 않은 품목이나 협상 유보대상 품목은 협상대상에서는 제외한다. 같은 맥락에서 협상제외기준은 품목별로, 청구액 유보기준은 동일제품군 전체에 적용한다. 다시 말해 동일제품군 전체 합산 청구액으로 산출해 협상대상이 되면 유보대상 품목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새로 도입되는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 사전인하제와 사용량-약가연동제 연계과정에서도 논란은 생길 수 있다. 원칙은 사전인하 시점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1회에 한해 사전인하분을 반영해 참고산식 인하율에서 사전인하분을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또 제약계 의견을 반영해 사용량 모니터링 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율이 사용량 협상산식 인하율보다 큰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상 유보대상을 신설했다. 단, 차액분은 향후 추가 반영할 수 없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전 사전인하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 건보공단은 모니터링 기간에 포함되면 사전인하분을 모두 합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모니터링 기간이 아닌 기준기간(전전년)에 사전인하가 발생한 경우다. 건보공단은 이 때는 기준기간에 발생한 사전인하는 전년도 협상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일단은 모니터링 대상기간에 포함된 사전인하분만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시 예상청구액 예측도 제고를 위해 산정지침 등 보험재정영향 평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3-12-03 06:59:07최은택 -
소통 중시한다던 문 장관, 원격진료 정면돌파 시사문형표 복지부장관이 2일 전격 취임했다.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지 39일만이었다. 문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지체돼 왔던 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1년 유예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도 이르면 이번 주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문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이 되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사를 보면 이런 다짐이 퇴색된 게 아닌 지 의심하게 한다. 문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철학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주어진 정책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꺼내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토대로 우리 여건과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재정전문가로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대목인 데, 흡사 '탑다운' 된 정책의제를 실용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행동지침을 내린 인상이다. 더욱이 문 장관은 취임 일성부터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제도가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부 병원를 제외하고는 보건의약계, 시민사회단체, 야당까지 모두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장관의 이날 취임은 KDI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나 유흥업소 사용 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업무 수행능력이나 자질론은 차치하더라도 도덕성 논란이 딱지처럼 달라붙어 있을 수 밖에 없다. 문 장관은 장관 지명 전에는 적십자회비나 기부금을 낸 실적이 전무할 정도로 나눔에 인색했다고 평가받기도 했다. 이런 불완전한 출발선에서 문 장관이 취임하기가 무섭게 소통 노력없이 속내를 드러낸다면 앞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추구하면서 곳곳에서 난적과 조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문 장관은)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소신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경제부처 입김에 휘둘려 의료산업화 정책,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의약계의 속내도 달라 보이지 않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논평을 내자니 할 말이 없고 안 내자니 또 그렇고 불편하기만 하다"면서 "솔직히 앞날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약계는 원격진료에 반대하는 공조체계를 만들고 머리띠를 묶겠다고 하는 데 새 장관은 그 제도를 발전시키겠다고 한다. 모든 단체가 환영논평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침묵시위라도 벌여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최근에는 독기까지 어린 불통과 일방통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장관은 미성년자 고용 불법 영업을 하던 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적발된 부도덕 후보다. 이런 사람이 복지부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의당은 "불통인사에 이어 뒤통수 인사까지 번번히 국민들을 기만하는 대통령께 정말 유감"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은 "대통령 한 사람의 신임은 얻었을지 몰라도 국민들로부터는 불신임을 안고 출발했다. 정상적인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라고 혹평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KDI 법인카드 사적유용 논란과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문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사유로 부패행위 신고했다.2013-12-03 06:46:32최은택 -
의약품 포장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큐알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2013-12-03 06:34:16최은택 -
응급의료예산 대폭 삭감…취약지역 의료공백 '우려'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응급의료에 대한 복지부 요구안이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부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요 공백이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2014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예산'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2013년 239억원보다 적은 236억만원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68억의 11.9%인 32억원이 감액된 수치다. 남윤 의원은 "예산안에 따라 군 지역 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61개소 중 절반이 넘는 35개소에 대한 지원금이 2013년 2억5000만원에서 2014년에 1억6500만원으로 3분의 2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취약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공공의료분야와 지방의 의사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장학의사제도를 도입해 적정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 거점병원의 의료인력을 취약지에 파견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3-12-02 11:57:25최봉영 -
식약처, 임상·비임상·품질시험 등 CTD 제출 허용식약처가 임상용의약품에 대한 GMP 증명서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임상이나 비임상시험에 국제공통문서(CTD) 제출이 허용된다. 2일 식약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시 제출자료 구체화, 항암제 비임상시험 면제 요건 신설 등이다. 우선 임상시험용의약품의 GMP 증명서류 제출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 해외제조원에서 제조된 임상용의약품은 GMP 증명 서류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아 시판용의약품과 동일 기준으로 운영됐다. 식약처는 생산국 정부 발행 GMP 증명서 외에도 해외 정부에 등록된 QP의 GMP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다. 또 CTD로 작성된 품질·비임상·임상자료 제출도 허용된다. 현재는 CTD 형식으로 작성됐어도 해당업체들은 국내 기준에 맞게 분야별로 재작성해 재출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다. 항암제의 비임상시험 제출자료 면제기준도 신설된다. 그동안 일부 항암제의 독성자료 요건이 국제 기준과 차이가 있어 대체치료제가 없거나 진행성 암대상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악성종양이 있는 진행성 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시 독성시험 등 비임상시험자료 중 일부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9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13-12-02 11:42:17최봉영 -
김용익 "건강증진기금 예산 30% 이상 위법적 책정"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내년도 예산안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이 법률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의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 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6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 8228;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 8228;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항목으로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제시됐다.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 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 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함에도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음주', '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지만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돼 현재는 매년 3000억원 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000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000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2013-12-02 09:2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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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친환경 베스트의원' 2년 연속 선정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친환경 베스트 의원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한 '2013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시상식에서 이 같이 상을 받았다. 연구센터는 국정감사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통해 친환경적인 의정활동, 국감 준비정도, 정책대안의 심층도, 지속가능성, 국가균형발전성,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해 베스트의원을 선정해왔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 조명한 데 이어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해 국민 건강 위해여부 확인 역학조사 실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등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부실 문제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지적과 대안제시로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중심의 국정감사를 실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환경은 범국가적인 문제로 소홀히 할 수 없다. 국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3-12-01 14:43: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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