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 가중 처벌법 또 발의...이번엔 박인숙 의원
- 최은택
- 2013-12-04 20:33: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진료의사 폭행·협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른바 의사폭행 가중 처벌법이 또 발의됐다. 이번에는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주도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박 의원은 "응급실이나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은 의료인 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피해를 야기한다"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5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8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9'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10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