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2-03 06:34: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원욱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위반시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4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5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6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