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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신해철법…국회 본회의 통과의사 자격정지처분 시효법과 일명 신해철법(예강이법)의 입법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국회는 19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법률은 다음달 중 공포될 전망인데, 시행일은 제각각이다.개정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및 처벌강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 의료인 자격정지 5년 시효제 도입 등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지만, 일부 신설 또는 개정규정은 9개월이 지난날부터 발효된다.또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한편 국회 본회의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제출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2016-05-19 12:00:14최은택 -
"화상투약기는 약사 관리 아래 60품목 판매"최봉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연 규제개선장관회의를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조제약 택배와 화상투약기 둘 중 화상투약기 도입만 수용하는 선에서 정리됐다는 후문이다.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최 과장은 "(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 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약사 관리아래 60품목 정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드시 약국 앞에 설치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최 과장은 또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8월 이전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다음은 최 과장과 일문일답.-화상투약기가 이번 규제개선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된 경과를 설명해 달라.=지난 3월 개설된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서 제기됐다. 규제개혁 자문기구 업계 의견 수렴 결과, 조제약 택배 배송과 화상투약기가 채택됐다. 복지부는 안전성을 우려해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처간 실무협의에서 원격택배는 불수용으로 정리된 데 반해, 화상투약기는 수용됐다.-약계를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전체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응 방안은.=약계 권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반발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조제약 택배 배송은 운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는 기계에서 보관하고 약사가 관리하므로 약국에서 한번 거르는 과정이 있다. 앞으로 약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 강조하고 싶은 건, 이번 규제개선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와 전혀 관계없다는 점이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화상투약기 도입 시 운영방안은.=약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한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국 인접이나 약국 내부로 국한하는 건 논란 소지가 있다. 일반의약품 중 60개 품목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약사 화상통화를 거쳐 투약상담을 통해 약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화상투약기 설치 비용은 약사가 부담한다.-조제약 택배는 왜 빠졌나.=다시 말하지만 안전성 문제가 크다. 배송 과정에서 변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누가 조제했는지도 알 수 없다. 약화사고 시 배송업체와 약사 등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화상 복약지도가 이후 원격의료, 조제약 택배배송, 온라인 약국 허용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약계 우려에 대한 생각은.=우려는 알고 있지만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무관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원격택배는 검토대상이 아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향후 추진 절차는.=8월 이전 약사법개정안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법(제50조)에 약사는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주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조항 단서에 화상통화 등을 거칠 경우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될 것이다. 다만 국회 통과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제출 후 여야 설득 작업을 벌여 나갈 것이다.-끝으로 당부할 게 있다면.=국민이 일반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최종 책임자는 약사이다. 혹시 모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계가 참석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보건의료계 우려는 이해하지만, 법안 마련 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2016-05-19 06:15:00최은택 -
'신해철법', 법사위 통과…사망·코마 등 자동 개시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근거를 마련한 일명 ' 신해철법(예강이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의 최대쟁점은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범위를 정하는 문제였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사망과 '중상해'에 한해 자동 개시하고, '중상해'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법사위는 그러나 지난 회의에서 '중상해'를 포함시킬 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오늘(17일)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었다.이상민 위원장은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에게 복지부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주문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 위원장의 주문에 따라 수정안으로 3가지안을 마련해 왔다.1안은 '사망', 2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3안은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이중 3안을 지지한다고 했다.이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법체계상 문제점도 많이 해소됐다. 3안으로 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필요성은 이미 다 공감했다. 범위가 쟁점인데, 3안으로 하면 우려됐던 모호함이 없어졌으니까 3안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번 회의에서 이 법 통과되면 안된다 전면 반대 의견을 냈었다. 어떤 안을 하더라도 처음 주장했던 전면 반대와는 배치된다. 절반 양보해서 1안을 주장하겠다"고 반론을 제기했다.그는 "3안은 중상해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하니까 장애등급 표를 법에 붙였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다양한 경우에 너무 폭넓어진다.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졌는데 너무 확대되고 모호성이 완전 해결된게 아니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김진태 의원은 2안에 대해서도 유사한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방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1안을 지지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은 "당초안인 '중상해'도 충분히 입법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수정안 중 3안 정도는 돼야 당초 취지가 반영된다. 사망보다는 중상해가 많은 현실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오신환 의원과 더민주 서영교 의원도 3안에 공감했다. 법사위는 논란 끝에 3안으로 수정의결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의결 전 협의를 위한 정회를 요청했고, 속개된 회의에서 3안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2016-05-17 19:0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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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0만원이하 정액보험료…재산 부과 단계 폐지"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세대에 정액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재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19대 국회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논의의 쟁점 및 향후 과제(이슈와 논점)'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김 조사관은 먼저 지역 보험료 부과체계 쟁점으로 평가소득의 불합리성과 현실적 대안부재, 부과요소 '재산' 폐지의 타당성 여부, 직장 피부양자 개념의 존치 및 기준 등을 꼽았다.그는 "보험료는 부담능력의 직접적 척도인 소득을 근거로 산출해 부과해야 사회보험 원리에 부합한다"면서 "현재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에 적용하는 '평균소득'은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 점수를 합산해 산출하는 것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가족 구성원의 성·연령 등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대원 수가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보험료가 소득 역진적일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김 조사관은 이어 "부동산과 같은 재산은 즉각 현금화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서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지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소득대리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과정에서 소득대리지표인 재산요소를 중복해 반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다.김 조사관은 또 "지역가입자 자격기피 방편으로 활용되는 현행 피부양자 자격 존치의 타당성과 존치할 경우 피부양자 기준과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김 조사관은 조세포착률이 낮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할 때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기준 단순화'를 목표로 점진적인 개선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그는 우선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에 대해 평가소득 보험료 부과대신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건강보험부과체계개선기획단이 제안했다"며 "이렇게 하면 평가소득 보험료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중부과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가의 실거주 목적 재산보유자(일정금액 이하의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 산정 시 반영률을 낮추고 종국엔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없애자는 것. 동시에 소득이 100%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피부양자 자격을 갖도록 개선하고,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체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역가입자 소득이 정확히 파악돼야 하므로 조세행정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히 "현재 국세청이 확보하고 있는 모든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연계시켜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2016-05-17 13:34: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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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더민주의 병원 인수합병·의료민영화는 야합"새누리당이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추진해온 의료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격 합의한 데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19대 국회 종료 20일을 앞두고 진행된 합의여서, 시민사회단체들의 야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만 앞두고 있다.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본부는 16일 현재 더민주 당사 앞에서 5일차 농성을 벌이면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병행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병원 인수합병은 '영리병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의 핵심"이라며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치중하며 네트워크·사무장병원이 확대돼 과잉진료가 판을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도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이 불법과 편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들을 합법적 네트워크병원으로 만들어 지금처럼 불필요한 무릎, 척추, 위밴드 수술을 계속 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병원 인력이 대량 해고되는 등 이후에 일어날 부작용도 크다는 것이다.특히 이들 단체는 그간 의료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던 더민주가 새누리당 최악의 정책에 합의하려 하는 행보를 문제삼았다.이들 단체는 "더민주는 의료 공공성을 지키겠다더니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새누리당과 최악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합의했다"며 "더 이상 국민을 배신하지 말고 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국회는 오는 18일 이 법 개정안을 상정한다.2016-05-16 11:39:39김정주 -
전자의무기록 외부보관 시 무중단 백업 등 보호강화오는 8월부터는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서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무중단 백업이 가능하고, 네트워크 이중화를 의무화 하는 등 내부보관 때보다 관리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6일부터다.주요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에는 백업저장장비·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장비 등 의료기관이 갖춰야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해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과 외부보관 때 추가 조치사항을 규정했다.먼저 공통 조치사항으로는 주기적 백업, 개인정보의 암호화·접근통제, 보안프로그램 설치,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이에 더해 의료기관 외부장소에 보관할 때는 무중단 백업·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 보관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또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정보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과 이번 고시제정으로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수준을 높이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도 "정보관리와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8228;의원은 전문적인 보관& 8228;관리기관에 위탁해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앞서 복지부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고시제정안은 개정 시행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와 제반 기준이 반영됐다.2016-05-12 13:30:23최은택 -
양승조 의원, 유권자시민행동 선정 유권자대상 수상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병)이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2016 유권자대상'을 수상했다.유권자시민행동은 매년 170여 직능단체·소상공인단체·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우수한 실적을 남긴 선출직 공직자를 선정해 유권자대상을 시상한다.양 의원은 19대 의정활동 중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 저출산 사회를 대비하는 보육 강화, 독립기념관 역할 강화 등 애국보훈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강화,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입법할동을 펼쳐왔다.앞서 양 의원은 지난 2월 법률소비자연맹을 통해 종합헌정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가 뽑은 최우수국회의원 1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양 의원은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유권자가 직접 준 상이라 의미가 크다"며 "20대 국회에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6-05-10 14:50: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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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 신속 도입하라"환자단체연합회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월17일 전체회의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한 법안이다. 현재 19대 국회 마지막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될 지 관심이 쏠리는 법안이기도 하다.환자단체들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 적용범위가 사망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축소되지 않고 의료사고로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폐기되기 전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제한하더라도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환자단체들은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 법의 적용범위가 사망으로 제한되는 것을 반대하며 '중상해' 개념은 의료분쟁조정법,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므로 판단이 가능하고 이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후 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 '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환자단체들의 복안이다.환자단체들은 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를 예로 들며 "이는 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현재 이것을 검찰청에서 하고 있다.이미 형사처벌 특례조항 적용을 위해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상해' 의료사고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의 요건으로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이를 부연했다.의료분쟁조정법 제51조는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가 아닌 이상 형사처벌를 면제하는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상해의 내용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장애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환자단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신청자의 56.8%가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제도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관련 심의현황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관련 심의현황(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 조정신청 시 상대방이 부동의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조정신청이 자동 각하되는 독소규정(제27제 제8항)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개원한 이래 총 5487건의 조정신청 중 43.2%에 해당하는 2342건만이 개시되었고, 3,077건(56.8%)은 상대방의 부동의 또는 14일 간 무응답으로 각하됐다.(소비자단체/시민사회단체/환자단체) 피해자 구제제도 중에서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 한다고 조정신청을 각하하는 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유일하므로 언론중재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타 분쟁조정제도 운영기관과 동일하게 사망, 중상해, 경상해 구분하지 않고 모두 조정신청이 있으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의료분쟁조정법(제27조제8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 대한의사협회, 의사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도입하면 조정신청이 남용되어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성명을 릴레이로 발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도록 의결(지난 2월 17일)했다.2016-05-10 08:19:08김정주 -
김영란법 기준 구체화…식사 3만원·선물 5만원 상한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른바 ' 김영란법'이 규제하는 사례·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가액기준이 마련됐다.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법을 '청탁금지법'이라고 명명했다.9일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청탁금지법은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부조 등의 차원에서 우리사회가 허용할 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제시된 것이다.구체적인 가액기준 상한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명기됐다. 권익위는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도 이 기준과 일치시킨다는 계획이다.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정해졌다.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기존 지급기준을 기초로 시간당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설정했다. 1시간을 초과해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 직급에 구분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의를 하는 경우 1회당 100만원으로 제한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권익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 이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명 '김영란법'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인데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폭넓게 포함해 적절하지 않다며 위헌확인 심판을 지난해 3월 청구했었다. 헌재가 법률 시행전에 위헌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16-05-10 06:14:57최은택 -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 불응 의·약사에 과태료 신설정당한 사유없이 의약품 피해구제 조사에 응하지 않은 의·약사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 제약사나 해당 의약품 판매자도 처분대상이다.과태료는 1회 50만원에서 3회 100만원까지 누적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설정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약사법령에 따라 의약품 피해구제 신청인, 제약사, 도매상,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출석해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또 조사·감정을 실시할 때 부작용이 발생한 의약품을 처방한 의료인(해당 의료기관 개설자 포함)이나 그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약국 개설자 포함)에게 부작용 원인이 된 약제 처방·조제 당시 환자의 상태와 처방·조제 행위 등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도록 할 수 있다.이번 개정안은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자료·물건 등의 제출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참고인 제외), 소명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등이다.이와 관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경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벌금액은 일본 30만엔 이하, 대만 2만~10만 대만달러 수준이다.2016-05-07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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