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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6일 복지부부터 시작…내달 7일 식약처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2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위원실은 이 같이 '2016년도 국정감사일정(안)'을 잠정 확정했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오는 6일 본회의 산회 직후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먼저 26~27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이어 오는 29일 국회에서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이달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장애인개발원, 노인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이 수감기관이다.보건복지위는 또 내달 4일 원주에서 하루동안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한다. 다음날인 5일 수감기관은 건강증진개발원, 보육진흥원, 사회복지협의회, 결핵협회, 보건복지협회 등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오송에서 다음달 7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소속기관장도 함께 배석한다.이어 다음달 10일엔 전주에서 국민연금공단, 같은달 13일에는 국회에서 적십자사, 보건산업진흥원, 암센터, 국제보건의료재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다음날인 14일 종합감사(확인국감)를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장기기증원, 인체조직기증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5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일단 정했다.시찰은 다음달 6일과 11일 이틀일정으로 정했는데, 시찰지 등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증인심문의 경우 오는 19일까지 논의하기로 했다.2016-09-05 12:14:54최은택 -
공공의료전담의대 설치법 또 발의…10년 의무 복무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담의대와 전담병원 설립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해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때 발의돼 폐기된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4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제정 추진된다.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정했다.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설치·지정 근거를 명문화했다.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았다.구체적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또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찬열,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5 06:14:48최은택 -
고용진 의원 "범부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도해 범부처 차원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4일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고 의원은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고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 인체전파, 축산물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04 19:2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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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근거 삭제"...입법 추진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법률에 반영한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4일 손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취지였다.또 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한 건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했다.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손 의원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치과전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9-04 19:1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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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표본조사"…입법 추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2016-09-03 06:14:51최은택 -
연고·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 추진인체에 직접 닿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또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의약외품 전 성분을 공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6-08-31 12:15:00최은택 -
김용익 전 의원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장 발탁김용익(6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윤곽선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31일 이 같이 최고위원회 인선결과를 발표했다.당 대변인에는 초선인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과 박경미(비례) 의원이 선임됐다.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앞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2016-08-31 12:14:50최은택 -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3군감염병 지정 입법 추진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가세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는 간경변증, 1∼4%는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2차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전수감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지정된 감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등 19종이다.2016-08-31 06:14:48최은택 -
화상투약기·원격의료 확대 등 국감쟁점으로 부상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감염병 사건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각 위원실들은 종전 현안을 되집으며 이슈발굴에 분주하다.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복지부 현안으로 총 59개 항목을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쟁점이 될만한 이슈가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중 보건분야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원격의료 확대,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 신종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대비,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방안 등이 눈에 띤다.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조치 개선요구,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확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법정감염병 정보공유, 역학조사 기능강화 및 지방이양, 완화의료 간병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원격화상 의약품 판매=화상투약기는 2012년 약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는데, 2015년 5월 26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초된 적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문제점으로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원격화상투약은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동대응에 불참하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정리했다.개선방안으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원격의료 확대=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 의료서비스의 접근 향상,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필요성에서조차 여전히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서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미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를 통한 단순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식 의료정보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개선방안으로는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의사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특히 의사 면허관리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개선방안으로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이 더 가속돼 공공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개선방안으로는 의료 공익성이 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달리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근무 간호인력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비급여 진료비 공개=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그러면서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관리)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전문재활서비스 부족=재활의료부문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뢰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다.문제점은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과잉이용을 막기위해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원일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재활의학 부문은 평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또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개선방안으로는 재활초기단계에 필요한 전문재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고, 통증치료, 기본치료 등 단순 재활치료 수가는 동결하거나 청구기간을 제한해 현재보다 이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 재활치료 유형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고, 초기·회복기·만성기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공중보건의료 인력수급=올해 6월말 기준 공중보건의사 총수는 3495명으로 2003년 4657명, 2004년 5157명, 2005년 5183명 등과 비교하면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일반의·전문의 자격 취득 전에 병역을 필한 남학생 비율이 증가한데다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이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적절하게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을 재선발해 이들이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실시되는 지역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첨단재생의료 지원=승인절차 간소화는 개발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현황을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첨단제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첨단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개선방안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속성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책적 동의가 이뤄져 있지만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반영률,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되는 피부양자 인정도 축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2016-08-30 06:14:57최은택 -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 비도덕적 진료' 추가 추진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추가하고, 면허신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또 비도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하고, 지역 의료인간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도 활성화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C형간염치료 신약 급여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콜레라 및 C형간염 대응 현황'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추가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한다.또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여기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 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기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윤리위 기능강화에는 복지부 추천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학회별 자문단 구성, 조사요청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다.또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협회와 협조해 의료기구 사용 시 감염예방 지침 등을 개발 홍보하기로 했다.◆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진료정보, 보험정보, DUR 등)와 연계 분석해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의심 의료기관 추가조사 실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및 기존 빅데이터 추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차 신고는 2월18~4월 15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또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 의뢰 한다.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기관에 C형간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현장조사 시 감염을 유발할 만한 의심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183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만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다.◆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연구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C형간염 검진 근거자료 정리, C형간염 검진에 대한 연구기획 및 프로토콜 작성 등이 포함된다.추후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해 건강검진 항목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후속절차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있다.◆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현재는 입원명령이 필요한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메르스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한해 입원진료·치료비용을 국고·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또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해 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앞서 올해 5월 신규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하보니정(non-1b형) 4600만원→900만원, 소발디정(2형) 3800만원→68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각각 줄었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하보니정(1b형), 소발디정(non-1b형, 1b형)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었다.2016-08-30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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