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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세미만 소아 독감백신 52만명분 부족올해 추경예산에 6세 미만 소아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예산이 설정됐지만, 보건당국은 52만명분의 독감백신 공급량이 부족해 무료접종 대상자를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 한정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세 미만 영유아 독감백신 무료접종 수급 전망 및 대책'에 따르면 독감백신 공급량이 52만2000도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본은 수급전망과 관련 "6세 미만 소아 213만4천명에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할 경우 백신은 253만6000도즈가 필요하나, 올해 국내 총 공급량은 201만4000도즈로 52만2000도즈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 1월 이후 6개월이 도래하는 소아에 대한 접종을 감안할 때 0.25㎖ 백신은 9만2000도즈가 추가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질본은 "올해 소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국내 백신수급 상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확정 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내년에는 6~59개월 전체 소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에서는 소아 유료 예방 접종률이 63.7% 수준이었으나 무료접종에 대한 문자안내 등 홍보를 강화하면 접종률이 95%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52만2000도즈 부족분은 무료접종률 95%를 가정해 전망한 것이다. 남 의원은 "독감백신은 신속으로 생산·공급한다 하더라도 백신용 유정란 확보에서부터 식약처 국가출하승인까지 최소 4~5개월이 소요되며 국내외 제조업체들의 금년도분 공급계약이 대부분 완료돼 부족분을 추가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기존 독감백신 우선접종대상자는 59개월 이하 소아이며, 보건당국이 무료접종 대상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해 올해 국내에 공급된 201만4000도즈를 모두 활용할 경우, 무료접종 대상자 이외 소아의 접종수요를 충당할 독감백신이 없어 민원이 우려된다"고 했다. 한편 질본은 남 의원에게 제출한 '성인용 독감백신 수급계획'에서 "2016~2017절기 성인용 백신 총 2147만도즈(3가 백신 1307만도즈, 4가 백신 840만도즈)를 유통할 예정이며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용 백신은 9월 중 공급을 완료하고, 지자체 사업용 백신은 보건소 요청에 따라 3차 분할 납부해 10월12일까지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9-26 09:24: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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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지카 검역망 구멍...감염병 대응 실패"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자 14명 중 10명이 동남아시아에서 감염됐지만 보건 당국은 이들 국가(필리핀, 베트남, 태국)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세계적으로 신생아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월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같은 달 지카바이러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오염지역 30개국(중남미 29, 아프리카 1) 방문자를 대상으로 주기장게이트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받는 검역감역병 3단계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검역감염병이란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해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한다. 하지만 국내 감염자 14명 중 동남아시아 방문자가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으로 전체 71.4%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입국장 발열감시(1단계 검역)만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실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남아지역을 오염지역을 추가해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며 "감염병의 특성과 잠복기를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6 09:24: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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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기술료 미납액 32억원…징수불가 80%↑"보건복지 관련 기술료 중 오랫동안 미납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미납액이 8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료 징수 및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진흥원이 기술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료 징수 대상 수행과제는 484건이었다. 그 중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행과제는 49건으로 건수별 미납률은 10.1%였다. 징수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징수 대상액이 529억9천000만원 가량이었고, 미납액은 약 32억3000만원으로 액수별 미납률은 6.1%였다. 과제당 평균 미납액은 6590만원 가량으로 분석됐다. 또한 최근 10년 간 미납 수행과제 중 가장 미납액이 큰 과제는 '제2형 당뇨병 위험군 비만 환자를 위한 새로운 비만치료제 개발'인데, 미납액은 약 2억6700만원에 달했다. 미납기간이 이미 10년을 넘어 사실상 징수가 힘든 과제가 80%를 넘었다. 수행과제 38건, 25억8000만원 가량 미납됐다. 이 중 20개 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로 폐업 업체의 미납액 합계는 15억3000만원 가량이었다. 최근 10년 간 기술료 납부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는 총 16건이었다. 이 중 9건 약 10억원에 대해 납부가 완료됐다. 나머지 7건 중 3건은 사업체가 폐업했고 4건은 경영악화로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일례로 2006년이 징수결정년도였는데 징수액 중 미납액 50%에 대해 2015년 11월에 와서야 행정제재가 이루어졌고 행정제재 기간 중 폐업한 경우도 있었다. 인 의원은 "기술료가 체납되는 주된 이유가 폐업이나 경영악화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흥원이 기술개발비 지원업체 선정이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시에 기업 평가를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더불어 기술료 미납업체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9-26 09:12: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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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프로그램, 성공률 1000건 중 5건 불과"지난해 담배세 인상 이후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값을 2000원 올린 이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원으로 3조5276억원이 증가했다. 올해는 12조2000억원에 이르러 인상 전보다 5조2095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원에서 2015년 2조4756억원, 올해 2조9099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조67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원에서 2015년 2조7487억원, 올해 3조2012억원이었고 내년에도 3조292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금연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원에서 2015년 1475억원으로 늘어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올해는 1365억원으로 되려 4.3% 줄어들었다. 내년도 정부안에 따르면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지만, 총 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 인 의원은 "담배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지만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16-09-26 09:05: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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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해야"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25일 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뤄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아서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6-09-26 08:56:29최은택 -
"C형간염 고위험 의심 5곳…역학조사 즉각 실시해야"내년 상반기 착수 예정으로 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C형간염 예방대책이 안이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전국 5곳에 걸쳐 분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3년 간 전국 17개 지역에서 C형간염 환자가 2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지역 중 6개 지역은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를 기록해 이 지역에 대한 보건당국의 특별대책마련이 요구된다. C형간염 환자 증가현황을 보면 전국 251개 지역 중 C형간염 환자가 증가한 지역은 91곳, 감소한 지역은 160곳이며 이 시기 전국적으로 C형간염 환자는 4만4338명에서 4만4271명으로 67명이 줄어 0.15% 감소율을 보였다. 그러나 증가한 91곳 중 17곳은 전국평균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20% 이상 환자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6곳은 최근 3년 간 증가율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간 증가율도 50∼157%로 C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기준 표준화 결과에서도 이들 지역은 최근 3년 간 21∼55% 증가(전국 평균 1.14%감소), 10년 간 51∼162% 증가(전국평균 11.67% 증가)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고위험 의심 6개 지역에 포함된 강원도 원주는 한양정형외과의원이 C형간염 집단발생 지역으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곳이다. 다른 5개 지역도 원주의 추이와 유사하게 C형간염 환자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돼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이 지난 6일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상반기에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면서 “사후약방문에 이어 또 한 번의 안이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최근 3년 간 C형간염환자가 감소추세인 상황에서 전국 17개 지역 특히 6개 지역에서 C형간염 고위험지역으로 의심되는 수치가 확인됐다"면서 "최근 C형간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은 만큼 보건당국은 내년 초 상반기 조사가 아닌 고위험의심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역학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0년 간 C형간염 질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상위 10개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대부분 동일한 지역이 계속해서 상위 지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들지역에 대해서도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월말 순창지역 C형간염 집단발병 해프닝으로 순창의 명예는 실추되고 지역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봤다"며 "혼란을 수습해야 할 질병관리본부가 애매한 태도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2016-09-26 08:56: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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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사태 후폭풍…복지위 국감도 첫날 파행예고김재수 농림부장관 행임건의 의결사태 후폭풍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보건복지위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일단 새누리당이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밝힌데다가, 오늘(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어서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장에 나오질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는 여당 의원이 불참해도 예정대로 10시에 국정감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3당은 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을 비판하며, 단독으로라도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놓았었다. 이와 관련 국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도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될 전망이다. 다만, 단독 실시여부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고해도 곧 정회하고 여당 의원들의 출석을 기다릴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이 없는 반쪽짜리 국감은 야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런 일이다. 일단 정회한 뒤, 상황을 보고 오후부터 정상화되지 않을까 관측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위 차원에 국한된 일이 아닌 만큼 원내대표단 등 여야 지도부 간의 협상과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26~27일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2016-09-26 06:14:53최은택 -
네트워크병원 불법 적발해도 환수액 66%는 못받아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에게 부과하는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대상금액 중 66% 이상은 징수되지 못한 채 떼이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들은 적발에서 환수, 징수, 재판에 이르는 행정절차 기간 동안 시간을 벌면서 자료나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건보공단 징수율이 그만큼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네트워크병원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2.5%였던 네트워크병원 환수율은 2014년 들어 21.6%로 급증했다. 그러나 2015년 20.4%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 6월 말 기준 33.65%로 소폭 향상됐다. 평균 징수율은 21.1% 수준인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네트워크병원 21곳에 대해 67억700만원 환수 결정해 징수로 귀결된 금액은 고작 22억57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건보공단이 불법을 적발해 100만원을 환수 결정내렸다면 66만3500원은 떼인 셈이다. 종별로 보면 징수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 병의원으로 82~94%에 이른다. 이는 치과 분야 네트워크병원이 폭발적으로 팽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한방병원 39.2%, 의원29.7%, 병원 23.2% 순으로 현저하게 적었으며, 요양병원은 8.3% 수준으로 두드러지게 적었다. 의사들이 종사하는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급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7명, 병원 10명, 요양병원 7명, 한방병원 4명, 치과병원 2명, 한의원 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네트워크병원은 상당수가 의료법을 악용해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수법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공동개설자가 전국에 걸쳐 다른 병원을 개설하는 식으로 불법 수위를 넓혀가고 있다. 이들 중에서는 투자만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환자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 과잉진료와 의료 과소비를 유발시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과 건보공단의 판단이어서 법적, 행정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2016-09-26 06:14:47김정주 -
김명연 의원 "사설구급자 난폭운전 교통위반 심각"사설구급차의 타용도사용 등 불법운행이 종종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가운데 이런 행태가 만연돼 있다는 걸 뒷받침하는 통계가 나와 이목을 끌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이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사설구급차 851대를 경찰청 전산에 입력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사설구급차 교통위반 건수는 총 1만4960건이었다. 특히 이번 자료는 사설구급차 고유업무인 응급환자 이송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사설구급차를 둘러싼 불법운행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은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소명을 거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응급환자 이송에 해당하지 않은 교통법규 위반은 그 용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위반 건수 1만4960건 중 속도위반과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등 불법운행을 의심할만한 유형이 1만4711건(98%)이나 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설구급차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 운행 제한과 업무정지 등의 양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설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1년 1488건에서 2012년 1921건, 2013년 2418건, 2014년 3153, 2015년 3397건으로 5년 사이 2.3배 증가해 갈수록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2016-09-25 21:32:24최은택 -
"헌혈증서 분실하면 무료 수혈혜택 못 받는다"헌혈자가 헌혈증서를 분실했어도 필요할 때 무료 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발급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현재 헌혈증서가 분실·훼손될 경우 재발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헌혈자 또는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사람이 필요할 때 혈액제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헌혈자의 인적정보와 기록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적십자사 헌혈증서 재발급 시스템 미비로 헌혈증을 분실하면 헌혈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이 필요한 병원으로부터 혈액의 혈액수가만큼 수익을 취하고, 법적으로 헌혈 1건당 일정금액의 헌혈환급적립금을 적립하는데, 누적액이 현재 325억원에 달한다. 헌혈환급적립금은 수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해당 병원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만큼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적십자사에 요청하게 되고 이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지불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그러나 ▲환급율 저조 ▲건강보험 수혜 혜택 확대로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면서 매년 60억~80억원 이상 누적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헌혈환급적립금 집행률은 2011년 42.6%에서 2015년 28.8%로 절반으로 줄었다. 한편 적십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급된 헌혈증서는 308만2918장이었다. 이중 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환부(회수)된 증서는 10.4%인 31만9646장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1년 14.7%(38만3684장) 2012년 13.1%(35만7922장) 2013년 12%(35만380장) 2014년 10.2%(31만300장) 등으로 해마다 감소세다. 현재 헌혈환급적립금은 혈액원 혈액관리업무 전산화 지원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누적된 적립금을 활용해 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헌혈증 재발급 문의와 민원이 계속적 제기되고 있다. 어렵사리 헌혈한 분들이 헌혈증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헌혈증을 분실한 사람도 무료수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소중한 피를 잘 관리해야한다"며 "헌혈기록 관리와 헌혈증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9-25 18:4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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