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시행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 900건↑"
- 김정주
- 2016-09-29 11:29: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인순 의원 "11월30일 자동개시 차질없이 준비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자동개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일명 신해철법)'이 오는 11월 30일 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연평균 최소 900건 이상 더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국회의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으로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고, 오는 11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남 의원은 "지난 4년 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증가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으로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