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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사용 60%가 외국인...3년간 108억 규모

  • 최은택
  • 2016-09-29 11:30:40
  • 금태섭 의원, "형사처벌 등 무임승차 강력 대처해야"

국적취득자인 이모씨는 불법체류 중인 지인(외국인등록번호 없음)이 임신하자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양도했다. 이 씨의 지인은 21회에 거쳐 의원과 약국을 이용했는데,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따른 환수금액은 175만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인 김모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동생이 백내장으로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자 역시 자신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줬다. 김 씨의 동생은 총 35회에 걸쳐 건강보험증을 사용했다. 부당환수금액은 173만원.

국회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의한 이런 건강보험 무임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강서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8.)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금액은 127억원으로 전체 부정사용 금액(213억원)의 60%에 해당했다.

외국인 부정사용 적발인원은 2013년 4만8548명에 비해 2015년 4만3383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부정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33억 8300만원에서 41억1200만원으로 7억원이 늘었다.

특히 외국인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부정사용 금액도 같은 기간 2억5300만원에서 5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금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사용은 성실납부하는 국민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자격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법무부는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해 형사처벌, 출입국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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