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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중재 신청해도 연 1천건은 버려져"

  • 김정주
  • 2016-09-29 11:26:49
  • 김승희 의원 지적..."자동개시안, 제한범위 세분화시켜야"

오는 11월30일부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제한적으로 실시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연 1000건이 넘는 의료분쟁 조정 접수 건들이 조사 한 번 받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 조정 불응 사유 등 내용이 제각각인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로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 때문에 조정 신청된 사건 중 매년 약 1000건이 넘는 의료사고들이 제대로 조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의료중재원은 아직도 '반쪽짜리' 기관으로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는 동시에 늘어 참여율은 여전히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와 불참건수 현황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2년 503건에서 2015년 1691건으로 3.36배 증가했고, 2012년 조정개시건수는 192건에서 15년 749건으로 3.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참여율의 경우 작년에 비해 1% 떨어졌으며,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40%에 머물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종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로 큰 병원들의 참여율이 30% 수준으로, 비교적 소형 의료기관인 병원 52.1%, 의원 44.8%보다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치과병원은 44.7%로 치과의원 57%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국공립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국공립 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 보다 참여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여전히 국공립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모두 40% 수준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료분쟁 사망사고 참여율은 37.1%로, 의료기관 불참이 많다.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환자가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지난해에 299건 발생했지만, 조정개시 건수는 111건, 의료기관에서 불참(각하)건수는 188건 발생해, 사망사고 관련 의료분쟁 조정·중재 참여율은 37.1% 로 나타났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부터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도록 범위를 제한해 시행될 예정이다. 제한 내용은 자동개시 사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다.

그러나 자동개시 시작 전 26명의 인건비만 겨우 확보된 점도 문제다. 자동개시가 시행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의 제한적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분쟁 조정·중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정중재원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개시·불참에 대한 각각의 원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아울러 "자동개시 제도시행에 앞서 인력 운영에 대한 지침, 시설·장비를 포함한 시설 운영 방안을 마련해 예산, 업무지침 등을 조기에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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