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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보료, 월평균 2만2천원 감소…평가소득 폐지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이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보험료가 사라지고, 자동차 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하면서 나타난 반사효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조치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운영하면서 국회 여·야 합의를 거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의 구체적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확정했다. 올해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 파악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했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재산보험료를 내는 349만 세대(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8228;화물& 8228;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재산과표 5억9700만 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 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소득 파악을 개선하고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도록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며 "소득에 대한 과세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2-27 10:00:22이혜경 -
국회 "리베이트 규모 맞게 처분 개선안 마련하라"[201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국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금액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식약당국에 요구했다. 또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혼입 집중심사와 불시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내용 중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한 정책사안들이 정리돼 있다. 식약처 등 피감기관은 이에 맞춰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안전= 보건복지위는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 규모에 따라 처분 강도를 달리하는 등 합리적인 행정처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또한 글리아티린 논란으로 점화 됐던 대조약 선정기준인 '원개발사 품목'에 대한 삭제 또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SNS 상 허위·과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과 허위·과대 광고 피해 소비자 대책 마련과 함께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고 했다.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와 유통을 막기 위해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 광고를 적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복지위는 해외로부터 위해 또는 오남용 의약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과 의약품 분류코드 또는 표시기준의 오류를 바로 잡아 의약품의 오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소비자가 백옥·태반주사 등에 대한 의약품 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제작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도 각각 요구했다. 또한 마약류 오·남용 모니터링과 불법유통 단속 등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추적이 가능하도록 식약처 권한을 강화하는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도지사 몰수 마약류 처분(폐기·분양) 시 처분대장 작성 미비, 폐기 장소·입회자 미비 등 식약처 훈령을 미준수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도 했다. SNS에 졸피뎀 등 다양한 마약류의 불법유통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유통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것도 주문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국가필수의약품 중 비축의약품과 공급중단 시 지원 의약품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필수의약품 등록절차를 일원화시키는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기초수액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거나, 비축의약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일회용 점안제의 리캡 사용 금지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계획해 보고할 것, 의약품 분야 전문가 양성과 생산에서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 인체조직 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조직은행의 등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도 함께 요구했다. ◆의료기기 = 복지위는 수액제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 먼저 GMP 심사단계에서 이물 혼입과 관련된 집중심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체에게 이물혼입 사건과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를 의무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는 업체 스스로 이물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마련, 교육을 강화하며, 정기심사 외에 불시점검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전반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과 주사기와 수액세트 등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국내 생산업체가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주사기·수액세트에 대한 적정수가 보전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하라고 했다. 의료기기 감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적정한 감시 인력과 예산 확보와 지방청 전담조직 설치 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수액세트를 비롯한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이물 혼입 조사를 실시하고, 법률 위반 시 법대로 행정처분을 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PVC 재질 수액세트의 약물흡착에 관한 내용을 허가사항에 명기하고, 이에 대해 의료교육을 실시할 것과 무허가 필러 사용·허가범위 외 사용에 관한 실태 재조사, 프탈레이트 함유 의료기기의 사용 제한 대책 마련도 각각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발가락 교정기, 건강팔찌, 건강목걸이 등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소모용 일반제품이 의료기기와 같은 효능이 있음을 부각해 판매하고 있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는 바, 관련 대책을 검토할 것도 시정요구 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 식약처 산하 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시정요구도 이어졌다. 복지위는 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감소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평가방식 개선으로 센터 부작용 보고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나 대학 연구원 등을 활용할 것과 피해구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품설명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방안 검토와 사업 홍보를 강화하라고 했다. 이 밖에도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에나폰) 항우울제 등 노인 연령 금기 등 DUR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기능식품 = 복지위는 제품 섭취 시 주의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거나 온라인·홈쇼핑 광고할 때에 주의사항 내용 포함하도록 하는 등 부작용·위험성 알리는 방안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오메가3 성분을 아스피린과 함께 복용하면 대장 염증을 유발하는 등 건기식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복지위는 제품 주의사항에 원론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 등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시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년 간 건기식 광고 사전심의 부적합 건수와 허위·과대 광고 건수가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식약처가 추진 중인 건기식에 대한 사전광고 심의제도 폐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백수오와 석창포 등과 같이 위해성이 확인돼 사용 조건이 제한된 식품 원료를 일반인이 구입해도 안전한 지 전면 재평가하고 이러한 식품 원료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다.2018-02-26 12:19:48김정주 -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발의...위반 시 형사처벌최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23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자휘 감독 아래 실시되는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 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 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 오고 있다. 이런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함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2-25 11:21: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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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한국당 중앙위 보건위생분위원장에김승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천갑당협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위원장에 임명됐다. 보건위생분과 발대식은 22일 자유한국당 중앙당 당사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다. 보건의료행정가 출신인 김 의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양천갑당협위원장으로 지역 살림도 살피고 있다. 보건위생분과 수석부위원장은 내과 전문의 출신인 이덕영 경북 경산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보건위생분과위원장으로 보수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중앙위를 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신보수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수석은 "보건위생 분야에 현안을 가장 잘 아는 종사자 중심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중앙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18-02-23 09:23: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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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상임위 통과법안 키포인트는리베이트 급여 '투아웃제'를 폐지하고, 대신 약가인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률안 발의 2개월여만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은 상태다. 데일리팜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일 의결한 건보법개정안,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봤다. ◆건강보험법개정안=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상한금액 감액처분을 도입하고, 급여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감액처분은 1회 적발 시 20% 이내, 2회 적발 시 40% 이내에서 적용한다. 또 해당약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급여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때 급여정지로 인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해당약제의 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4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가중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감액, 급여정지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의약품공급자에게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 또는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복지부장관에게 새로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의약품 공급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제외 사실 등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현행 '군' 별 감염병 분류체계를 '급' 별로 개편했다. 현 제1~5군감염병과 지정감염병을 제1~4급 감염병과 기생충감염병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복지부차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정기예방접종 명칭을 필수예방접종으로 바꾸고, 현재 고시에 담겨있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과 A형간염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했다. 시도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근거로 신설하고,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자와 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금(현 200만원 이하)을 상향 조정하면서 제재수준도 '급' 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있다. 벌칙은 구체적으로 제1~2급감염병 500만원 이하, 제3~4급 감염병 300만원 이하 등이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식약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또 식약처장 등은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한 표시내용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자 등에게 부당이익을 환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벌금 기준을 현행 '소매가격'에서 '판매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호스피스·완화의료법개정안='수개월 이내 임종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개념을 도입하고, 대신 현행 말기환자 정의규정에서 질환 제한을 삭제해 말기환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 '호스피스대상환자' 개념도 신설했다. 해당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등이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과 관련한 벌칙조항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고, 처벌요건을 구체화했다.2018-02-23 06:14:57최은택 -
국회, 식약처·진흥원·공공조직은행 감사요구안 채택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공공조직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마련해 채택했다. 감사대상은 대부분 각 기관의 복무기강 해이와 운영부실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기 위한 것인데 안건은 ▲진흥원의 복무기강 해이와 예산의 부적정 사용 및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감사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상의 부실 및 예산 등 집행 부적정에 대한 감사 ▲식약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부적정에 대한 감사 등 3건이다. 이 요구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면 곧바로 감사원에 전달된다. ◆진흥원 복무기강 해이 등= 보건복지위는 "진흥원 싱가포르 지사가 회의 목적으로 정육점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 번역비를 이중으로 지출하는 등 규정에 맞지 않게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본부와 해외지사가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에 나가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임직원들이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특히 2017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 결과', '감사확인서 내역', '본부 및 해외지사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일부 자료들을 은폐·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 진흥원의 전반적인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정도가 심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며 "감사결과 은폐 의혹과 임직원 복무기강 해이, 예산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공공조직은행 기관 운영부실 등= 보건복지위는 공공조직은행의 경우 인사, 조직, 예산 등 전반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전모 성남가공조직은행 설립추진단장이 직제에 없는 계약직 단장 직함을 내걸고 공공조직은행 운영 전반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신모 기증지원국장은 2006년 3월 장기밀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2010년 9월 (구)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 입사했다고 보건복지위는 설명했다. 또 전신 기관인 (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는 2013년까지 정회원이 3명에 불과한데도 매년 50여 억원의 국고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7년 국정감사 자료요청 과정에서 보조금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공공조직은행의 심각한 운영 비리 등 문제가 2017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식약처 직원들 외부강의 부적정= 당초 요구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는데 전체회의 상정 과정에서 추가됐다.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감사요구안을 채택할 때는 제안이유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이어서 제안 이유와 감사요구 초점을 유추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식약처 직원들이 용돈벌이식으로 외부강의를 일삼고 있다며, 고유사업과 홍보성 강의 등으로 최근 5년 간 6141건, 13억7682만원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로 겸직신청서를 작성하고 평일 외부강의에 나서거나 과다 강의료 수수사실이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도 있다고 했다.2018-02-23 06:14:53김정주 -
식약처, 중앙약심 위원 상세정보 공개 범위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들의 상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현재 성명·직업까지만 공개된 92명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소속 단체나 기관명, 맡은 직책 등으로 까지 늘어난다. 의사 약심위원의 경우 소속 병·의원 명칭과 함께 전공진료과목 등 정보가 대중일반에 공개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제기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항소 취하를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같은 식약처 결정은 공적단체인 중앙약심 위원 정보공개 확대로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1심 법원의 판결취지를 일부 수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정보공개 후 심각하고 직접적인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는 한 법원이 대부분 알 권리 보장을 이유로 정부 패소를 판시한 선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중앙약심 위원들의 정보는 현재 이름과 직업만 공개된 상태다. 어떤 병·의원에 소속됐는지, 어느 대학 교수인지, 어떤 제약사 임원인지 등 세부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세부정보가 공개되면 위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중앙약심이 이뤄지지 않거나, 주요 심사를 앞두고는 심사 이해당사자들이 담당 위원에게 로비, 물리적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해 왔다. 그러나 법원 판결로 인해 앞으로는 이런 정보가 모두 공개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가 투명성과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데 일정부분 공감하면서도 항소 당시 정보공개를 반대한 주요 논리였던 '약심위원 익명성 저해'와 '소신 심사 위축' 등 역기능은 여전히 우려된다고 분명히 했다. 자칫 중앙약심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마저 연출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보공개 확대로 약심위원 신분과 소재가 구체화되면 심사 당시 위원으로서 소신발언을 했을 때 자칫 지나친 책임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 관련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부여돼 자유로운 직무수행 등 신분이 보장된다. 약심위원은 이같은 특권이 없기 때문에 심사 직접영향권에 놓인 이해관계자들이 위원들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압박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소를 취하했으므로 소송 상대인 소청과의사회의 항소 취하 수용 후 중앙약심 위원들의 소속 단체와 직책, 전공과 등 세부정보를 곧 게재할 것"이라며 "일정부분 심사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심위원 정보공개 확대는 역기능도 초래할 것"이라며 "심사 안건 이해당사자들이 위원을 찾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표결이나 의견개진을 강요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했을 때 보복성 조치를 단행해 정상적인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약심위원 정보공개를 하고 추가적인 방편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는데 식약처가 개별 약심위원들의 주변 상황까지 보호하거나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국회의원과 같은 면책 특권도 없어 위원들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일부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2-23 06:14:53이정환 -
남인순 의원,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수상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이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특별품위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7회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을 가졌다.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은 올바른 언어사용을 통한 정치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와 함께 2011년부터 매년 2월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는 500여명의 신문방송학 학자 및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와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이 지난해 정기국회 100일 간 전체 국회의원의 회의 발언을 전수 조사해 10여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선정 점수에 각 상임위별 동료의원들의 추천 점수를 더해 최종 수상자가 정해졌다. 남 의원은 "2013년에도 바른정치언어상 모범언어상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특별품위상을 받아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 정치권의 바른언어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수상자는 ▲바른정치언어상 대상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으뜸언어상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우상호 의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모범언어상 민주당 정성호 의원,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품격언어상 민주당 금태섭·박주민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바른언어상 민주당 김진표·박범계·이철희·제윤경 의원, 자유한국당 경대수·이명수·이종명 의원 ▲특별품위상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 등이다.2018-02-22 19:40:37최은택 -
양승조 의원,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수상 영예양승조 국회의원이 22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개최된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실천의정부문)을 수상했다. 한국평화언론대상은 대한민국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23명에게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낙연 전남도지사(현 국무총리), 고경석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등이 역대 수상자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국가의 보건의료, 복지정책을 총괄하며 여야 간 대립 없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보험료를 인하한 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점 등도 공로로 인정받았다. 양 의원은 "제5회 한국평화언론대상, 의정부분 대상을 수상하게 돼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 큰 정치를 통해 우리사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2018-02-22 19:18:52최은택 -
최도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위원 선임최도자(비례대표)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에 선임됐다. 보건복지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최 의원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간사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 3인으로 변경됐다.2018-02-22 17:22: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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