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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 수출 때도 허가 의무화

  • 최은택
  • 2018-04-12 02:18:26
  • 김영호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할 때도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필로폰과 같은 마약의 제조에 그 원료물질이 들어있는 의약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의 수출에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서 의약품 수출을 가장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을 해외에 있는 마약밀조업자에게 공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적인 예방조치가 미흡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함유 의약품의 수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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