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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장-이명수…여야간사-전혜숙·김명연 물망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유력하게 거명되고 있다. 그러나 타 위원회의 위원장 몫에 일부 변수가 생기면서 당 내 경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복지위 여당과 제1야당의 간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물망에 올라 국회 안팎으로 회자된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10일 극적타결 하면서 각 상임위원들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물밑조율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미 여야는 원구성 협상에서 복지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전부터 야당 복지위원장으로 국회 안팎으로 회자돼 온 이명수 의원과 박순자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속단할 순 없다는 관측이다. 이명수 의원과 함께 복지위원장으로 물망에 오른 같은 당 박순자 의원이 국토위원장을 맡게 될 지 현재까지 확정짓지 못했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의 몫이 민주평화당으로 돌아간 데 따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일 오후 원구성 협상에서 농해수위원장 자리가 그간 예견됐던 자유한국당이 아닌 민주평화당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위원장직을 희망했던 자유한국당 4명의 위원들 중 일부가 복지위로 넘어와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벌일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 내 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의원이 최소 3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경선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명수 의원의 경우 19대 복지위 당 간사직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 경력과 복지위원장직에 적극적인 희망 의사를 표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복지위원장과 함께 후반기 일정을 호흡할 각 당의 간사진도 속속 물망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약사출신 전혜숙 의원이 여당 측 복지위 간사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물망에 오른 상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하마평대로 하태경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짓는다면 미래당 측 간사로 유력하다. 한편 의사출신으로 양승조 전 복지위원장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비서진이 꾸려졌다. 윤 의원실 비서진에는 양승조 전 의원실에서 활동한 박준혁 비서관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김현지 의사가 포진됐다.2018-07-11 12:25:40김정주 -
국내 사는 외국인도 응급의료 받도록 법개정 추진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응급의료 상황에서 동등하게 처치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의 위상과 동등한 인권 보장 측면에서 한정된 권리를 평등하게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를 받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지어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제한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서 누려야 하는 천부인권적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응급의료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강창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남인순, 박주민, 손금주, 신창현,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홍의락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1 06:29:40김정주 -
후반기 원구성 타결…보건복지위원장, 한국당 몫으로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오늘(10일) 오후 극적타결했다.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이사직은 예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오후까지 두 차례 협상을 이어간 끝에 극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매듭짓고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나눠서 배분,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의장과 상임위 배분은 관례에 따라 원내 각 당이 확보한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중 보건의료 분야를 주관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장을 희망하는 한국당 인사는 이명수 의원으로 알려졌고 19대 보건복지위 간사를 역임한 바 있어 현재까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당내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추후 각 당의 위원회 위원 구성과 위원장, 간사 등은 곧바로 선임돼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2018-07-10 18:36:10김정주 -
만성질환 진단 현역병 등에 '요양비' 지급 입법 추진앞으로는 현역병 등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현역병 등은 요양기관에서 만성질환 진단을 받은 뒤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현역병 등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비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군 복무 중 당뇨성 질환을 진단받아 혈당검사나 인슐린주사 등 지속적으로 치료용 소모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송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해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 참여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 고용진, 김병기, 김정우, 박주민, 백혜련, 안호영, 유동수, 유은혜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인재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2018-07-09 06:00:32김민건 -
임상기록 거짓 작성하면 10월부터 기관지정 취소올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과 관련해 정보를 거짓 기재하는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6일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10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은 임상 대상자 정보에 관한 기록과 임상 중 발생한 이상반응 기록, 임상 의약품 관리에 관한 기록·계약서 등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 대상자 안전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 8231;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이다. 먼저 임상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기관 등은 벌칙과 위반 수준& 8231;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거짓 작성한 경우는 지정이 취소된다. 이 외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1회위반) ▲3개월(2회위반) ▲6개월(3회위반) ▲지정 취소(4회위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식약처는 또한 임상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해 임상시험실시자의 임상 수행 예측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비임상시험 기관이 수행하는 시험분야와 항목을 변경해 지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비임상시험은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관련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해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한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 8231;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 8231;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소비자 중심 법령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18-07-06 09:56:20김민건 -
희귀·난치 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완화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도 현실화 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변경 보고와 관련한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요건도 재설정 됐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하기 위해선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일부 있어 첨부 서류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은 '취급 보고기한'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됐다.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보고기한은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해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히 이행한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보고위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이 지적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2018-07-05 18:02:43김민건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화…국회 입법 추진지역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6만6000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이하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3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여객 항공기, 철도객차와 선박 등과 함께 일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들이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여가활동을 위해 다니는 있는 경로당은 다른 어떠한 시설보다 AED 등 응급장비 설치와 교육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와 현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체 경로당 6만5803개소 중 AED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 수는 고작 925개소로 1.4% 비중을 차지하는 데 불과했고, AED를 포함한 응급처치 기구가 설치돼 있는 경로당 역시 1302개소(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에 대한 설치 의무를 경로당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함과 동시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노인의 응급상황 시 노인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노인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금, 노인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8-07-03 10:02: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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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단, 조양호 면대약국 환수 후속조치 하라"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면대약국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과 보건당국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오늘(2일)자 논평을 통해 "재벌이 자신의 계열법인을 활용해 편법으로 약국 운영한 사례"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와 유사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은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갑질'과 경영비리 의혹이 일파만파 퍼진 지 두 달만만인 오늘 조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을 통해 인하대병원 인근 소유건물에 약국공간을 제공하고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받게 됐는데, 조 회장 측이 약국 개설 직후부터 20년 가까이 챙긴 부당이득이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는 내용이 심심찮게 퍼지고 있다. 윤 의원은 "여기서 약사법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모은 건강보험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재원이 아닌 재벌대기업 총수의 수익금으로 너무 쉽게 환치된 것"이라며 "'돈이 된다면 국민의 건강도 사고 팔 수 있다'는 대한민국 재벌대기업 오너의 그릇된 사고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의원은 "검찰은 해당 위법사실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 보건당국이 서둘러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약국에 이미 지급된 건강보험료 일체를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며 "전국 42개의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특히 재벌 대기업의 계열 법인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 나서 유사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한진그룹 비영리법인에 속해있는 인천 최초의 대학병원으로, 1996년 개원해 18년 간 운영해왔다. 문제가 된 A약국은 인하대병원과 불과 100미터 거리에 자리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은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 소유의 건물이다. 인하대병원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약국이 독점 운영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검찰은 대학병원과 연계해 독점 운영이 가능한 대형 약국 선정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직접 개입해 선정을 댓가로 일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2018-07-02 20:22:25김정주 -
의료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 통한 제도개선 토론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관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일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14151)'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단체, 학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다우의 정현석 변호사가 의사·의료기관의 의료보상책임보험·공제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입법사례, 가입의무화에 따른 예상 쟁점 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의 주재로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대표 변호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강재 보건의료연구센터장, 보건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등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국한돼 있는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 기관을 내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의사·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의료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전문직들의 보다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2018-07-02 17:32:44김정주 -
병의원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법 추진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더불어 주사침,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 이외의 다양한 감염사건으로부터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의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의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처럼 의료용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추정돼 야기된 사고가 발생하고 요도삽입관,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과 같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 문제가 지적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만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현행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해 환자 안전 확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 김선동, 김성원, 박명재, 원유철, 유민봉, 윤상현, 이채익, 임이자, 조훈현 등이 참여했다.2018-07-02 09:38: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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