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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지위원 총 10명…김상희·전혜숙·윤일규 활동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여당 국회의원들이 확정됐다. 약사 출신으로는 전혜숙(영남약대) 의원과 김상희(이대약대) 총 2명이 포진됐으며, 의사 출신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윤일규(부산의대) 의원이 각각 합류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중 총 10명이 보건복지위원회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원은 총 22명으로, 이 중 8명은 자유한국당이 차지했으며 10명이 여당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10명의 명단을 살펴보면 간사로 확정된 기동민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 남인순, 윤일규, 오제세, 전혜숙, 정춘숙, 신동근, 맹성규, 김현미 의원이 복지위 행을 결정지었다. 특히 이 가운데 약사 출신은 2명, 의사 출신은 1명 포진돼 위원회 내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물을 살펴보면 전혜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각각 영남약대와 이대약대를 나온 약사 출신 의원이며 윤일규 의원은 부산의대에서 학위를 받은 의사 출신이다. 이 외에 전반기에 이어 복지위에 잔류한 의원은 김상희, 남인순, 오제세, 정춘숙 의원 등이다.2018-07-16 14:18:37김정주 -
자한당 복지위 총 8명 확정…약-김순례·의-신상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총 8명으로 확정됐다. 약사출신에 김순례 의원이 잔류하고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역임했던 의사 출신 신상진 의원이 복귀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후반기 복지위원 구성을 총 8명 확정지었다. 김명연 의원을 비롯해 이명수·유재중·김순례·김승희·윤종필·김세연·신상진 의원이 포진한다. 이 중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1년씩 보건복지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했다. 둘 다 3선 의원으로, 순번상 이명수 의원이 후반기 첫번째 복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간사직에는 김명연 의원이 확정됐다. 특히 이번 후반기에는 약사 1명, 의사 1명이 각각 활동할 예정으로, 숙대약대 출신의 김순례 의원과 서울의대 출신인 신상진 의원이 포진될 예정이다. 신 의원의 경우 4선 의원으로 이미 18대 복지위 간사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역임한 바 있다.2018-07-16 13:54: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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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출신 전혜숙-여가위원장·인재근-행안위원장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속속 선출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출신 여당 여성 의원들의 위원장직 선임이 두드러진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혜숙 의원(영남약대·서울 광진갑)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각각 여성가족위원장과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오늘 오전 낙점했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이다. 이 중 전혜숙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직 물망에 올랐었다. 전 의원과 인 의원을 각각 1년씩 여가위원장직과 행안위원장직을 교차로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민주당 상임위원장 최종 선정은 오늘 낮 열리는 본회의에 추인돼 확정될 예정이다.2018-07-16 13:21:14김정주 -
보건복지위원장에 이명수-김세연…1년씩 나눠 맡아20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를 이끌어갈 수장에 자유한국당 이명수(64·충남 아산갑) 의원·김세연(47·부산 금정) 의원이 공동으로 낙점됐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각 1년씩 위원장직을 맡아 복지위를 주도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원구성 협상을 통해 가져온 상임위원장직을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각각 결정했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계와 의약계를 포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의 경우 유력하게 거론돼 온 이명수 의원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이 순차적으로 맡기로 내부 합의했다. 이명수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각각 지역구 3선 출신의 국회의원들이다. 이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지난 19대 국회 복지위원 소속으로 당시 여당 측 간사를 맡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바 있다. 20대 전반기, 즉 직전까지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김 의원은 19대까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당시 여당 측 간사직을 맡은 바 있다. 20대 전반기까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바른정당으로 이적했다가 복귀한 이력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낮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 복지위 간사에는 기동민(53·서울 성북을) 의원이 최종 낙점됐다. 어느 때 보다도 치열했던 이번 여당 간사 경쟁에서 약사출신 전혜숙(성대약대·서울 광진갑) 의원과 시민활동가 출신 남인순(서울 송파병) 의원 등이 가세해 경합을 벌였다는 후문이다.2018-07-16 12:28:45김정주 -
약국 개설승계로 양도·양수 대체...약사법 개정 추진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시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만들고, 현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양도·양수를 지위승계제도로 대체해 절차를 보다 간소화시켜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다. 약사법상 현재 양도·양수를 통해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양도한 사람이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이 개설등록을 각각 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이 이원화된 방식이 운영되면서 현재 평균 개설까지 걸리는 시간은 10일 가량이 소요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 개정될 법률안에는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를 새로 도입해 양도·양수 절차를 대체하는 게 골자로 담겼다. 즉 양도자와 양수자 간 약국 개설자 지위를 승계하면 각각의 폐업·개설신고 절차가 간소화 된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일로부터 1개월 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법제처 심사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곧바로 공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8-07-16 06:30:30김정주 -
병의원서 의사 등 의료인 폭행시 무조건 징역형 추진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이 국회에 의해 추진된다. 여기다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해 처벌을 강화시키도록 했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주폭에 의해 응급실 근무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이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폭행방지 효과가 미미해 처벌내용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사가 폭행 당해 신고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의사불벌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된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반의사불벌)를 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발의에는 박인숙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성동, 김상훈, 김성원, 김세연, 송희경, 여상규, 윤종필, 이명수, 이진복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15:07:29김정주 -
약사국시 응시 가능 외국약대 인정기준 강화 추진현행 국내 약사국가시험(약사국시)을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약대 인정기준을 강화시키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외국 약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외국 약대 인정기준은 약사국시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응시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게다가 법적 근거 없이 시험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구성한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사실상 결정되고 있어서 여기서 자의적으로 판단해 응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앞으로 약사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약대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약사국시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했다. 한편 이번 법률개정안 대표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 김성태, 김종석, 문진국, 박덕흠, 유민봉, 윤한홍, 전희경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14:28:07김정주 -
김광수 "발사르탄 사태 식약처 뒷북대응" 지적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최근 이슈 선상에 오르고 있는 발사르탄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식약당국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연석회의 자리에서 최근 보건의료계 중요 이슈인 고혈압약 사태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락가락 행정처리를 했다"며 "살충제 계란 논란부터 유해성 의심 생리대 파동, 지금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대응 매뉴얼 부재로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늦게나마 식약처는 발암 의심물질이 들어간 고혈압약에 대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에 있는 원료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시험방법을 검증하고 있는 상태로 원료의약품의 NDMA 검출량과 위해성 여부 검증시기를 가늠할 수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연장도 없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매번 사후약방문식 대처로만 일관하는 식약처는 '뒷북처'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며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처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오는 만큼, 신속한 대처와 피해 최소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2018-07-13 12:17:53김정주 -
인터넷 약판매 금지·후속 차단조치 명문화 추진인터넷 의약품 판매를 위한 광고·알선을 금지하고 적발 시 보건·식약당국의 강경한 후속조치를 법에 명문화 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약국개설자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팔도록 돼 있어 온라인 약제 상거래는 사실상 금지 규정으로 인식돼오고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보다 불법판매 광고·알선에 이르기까지 신속하고 뚜렷한 강제효과를 거두게 하려는 의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를 막기 위해 약사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개설자만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만 제재가 가능하고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거나 그에 관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나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절차에 따르면 그 조치 기간이 최소 2주에서 최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뤄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노회찬·김종대·심상정·이정미·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유동수·유은혜·윤후덕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찬열·장정숙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참여했다.2018-07-13 09:24:25김정주 -
"사무장병원 개설 처벌 2배 강화…징역 10년·벌금 1억"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나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의료법 상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을 2배 이상 강화하자는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천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 또한 사무장병원 증가의 원인"이라며 "의료법 제 87조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무장병원 근절에 기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경진 의원, 김광수 의원,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 조배숙, 황주홍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8-07-11 15:48: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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