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 피해보상, 5년간 보험금 10건 중 1건만 지급임상시험 참가자의 피해보상보험 보장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운용 행태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피해 당사자 중 피해보상보험으로 보장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 10명 중 1명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상품운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 가입건수는 총 88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실제로 피해보상이 지급된 것은 158건으로 가입건수 대비 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임상시험 중 이상반응이 보고된 1354건 중 보험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은 11.7%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또 지급된 전체 보상금은 총 14억8000만원으로, 건당 보상비용은 약 937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 참가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은 그동안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특약보험 형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에이스 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6개 보험사가 16개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계약건수는 회사별로 KB손해보험이 53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 2659건, 에이스 손해보험 486건, 현대해상 341건, 메리츠화재 54건, DB손해보험 23건순이었다. 보상건수는 KB손해보험 71건, 에이스 손해보험 40건, 삼성화재 38건순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같은 기간 보고된 임상시험 중 사망자는 99명이었고, 생명의 위험으로 입원한 사람은 1255명이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 피해보상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제한적이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약사법 개정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임상시험 참가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험의 세부내용과 실제 운용행태를 면밀히 분석해 세부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2019-01-08 12:13:37김정주 -
의료인 폭행시 경찰 긴급출동·안전요원 배치 추진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여파가 국회 관련 법 개정 작업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는 의료 현장에 위급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비하고 사고 현장에 경찰이 긴급출동 하도록 하는 설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과 안전요원 현장 배치를 골자로 한 내용으로, 같은 당에서 두 개의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두 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최근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의 사회적 여파를 감안한 법적 후속조치 성격이 강하다. 의료기관 안에서 진료 중 발생하는 의료인 상해 행위나 폭행, 사망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윤종필 의원의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인이 긴급하게 위급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식이 있다. 윤종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료실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료실 내에 비상벨, 비상문,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고, 진료실 가까운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인은 업무의 특성상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더 나은 의료활동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박덕흠·박인숙·원유철·유재중·이종배·임이자·전희경·정우택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참여했으며,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같은 당 경대수·김종석·성일종·이은권·이종명·이채익·이현재·전희경·주광덕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1:15김정주 -
'장롱면허' 의약사·간호사 재취업 정부 지원 추진이른바 '장롱면허'로 경력단절 된 의사나 약사, 간호사의 재취업을 정부가 지원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보건의료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그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필요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 질병구조로 전환되면서 국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보건의료기관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이 심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은 중요하다. 개정안은 크게 ▲보건의료 인력 확보, 자질 향상 등 필요사항 규정 ▲우수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실습교육 등 필요한 조치 진행 ▲보건의료인의 교육 연속성 책임 ▲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인력 실태파악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인력 경력단절 완화 및 재취업 지원사업 실시 ▲인권보호 및 환경조성·인식개선 노력 ▲국가·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보건의료기관장, 근무환경 개선 위한 지원 ▲인력 수급관리 위한 조사·연구사업 수행 ▲전문성 향상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력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인력양성과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명연·김순례·김재경·박덕흠·신보라·유재중·이명수·이종명·임이자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06:20:10김정주 -
"의료기관 진료중 폭행 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행, 협박 등 범죄 발생 수가 범죄 사각지대로 불리는 PC방의 3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으로 진료 중 폭행 등 의료진이 변을 당하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증폭되고 있어서 이 같은 수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았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다. 신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 3일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2019-01-07 14:36:16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연구중심병원을 기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서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용화를 촉진하는 게 주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병원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임상경험과 우수한 인적 자원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3년부터 10개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진료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왔다. 이 의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이후 병원이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등 연구역량과 연구분위기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인증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보건의료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연구결과가 임상기술, 신약, 의료기기 등 환자 치료에 직접 사용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의 관리와 실용화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여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 연구개발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촉진을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 연구개발 역량이 확대되고 개발된 보건의료기술이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고,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2019-01-07 14:20:41김정주 -
국회 '임세원법' 잇단 발의…통과 가능성 얼마나 되나진료 중이던 의사가 환자에게 피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뒤,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는 일명 '임세원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법무부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중 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규 제출 법안 '3건'…실태조사+벌금형 삭제+보안인력 확보 이번 사건 이후로 가장 먼저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그는 지난 3일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상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어 지난 4일에는 자유한국당 박인숙·김승희 의원이 또 다른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보안 장비·인력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은 징역형만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상의 규정으로는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안은 앞서 통과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폭행에 의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를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이와 관련한 설치 비용은 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앞서 발의된 7건 개정안엔 무슨 내용 담겼나 새로 발의된 세 건의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7건의 동법 개정안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각 개정안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주취자 처벌강화 ▲형량하한제 도입 ▲벌금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신상진·김명연·박인숙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앞선 심의에선 이 법안이 복지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히며 사실상 반대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를 대며 반대했다. 벌금형 삭제에 대해선 '경미한 불법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폐기 수순을 밟았다. 다음주 중 논의 시작…통과 가능성은?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반전됐다. 국회 복지위는 당장 오는 9일 긴급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만약 복지위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은 최종 확정된다. 이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재도전은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첫 번째 도전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실제 입법을 추진할 국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안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신동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힘을 실었다. 여당의 당론으로 굳혀지는 분위기다. 김승희 의원안의 경우 같은 당 경대수·김도읍·김성태·박성중·백승주·성일종·이만희·이현재·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 박인숙 의원안에는 같은 당 김규환·김무성·김선동·김세연·박성중·송희경·윤종필·정진석·주호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 32명이 의료인 폭행방지라는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김승희 의원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김도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심의 때처럼 법무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 임세원 교수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진료 환경을 마련할지 국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19-01-05 06:24:23김진구 -
정신질환자 국가부담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추진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허술한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실태가 드러난 가운데 보호의무자 동의가 없어도 국가 부담으로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 치료관리 시스템이 복잡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한 관리제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4일 대표발의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정신질환자의 공격에 변을 당한 사건 이후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제도 맹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임에도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받지 않는 한, 지역사회에서 질환관리 연속성은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먼저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때 명령에 따른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들 역시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 다른 개정안인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자·타해 위험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달한 후, 센터에서 환자에게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하는 등 지속적인 질환 관리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한 복약과 치료로 질환 극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오히려 병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픈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오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해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외래치료명령제 강화법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김종회·윤일규·윤소하·김병기·장정숙·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맹성규·강훈식·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또한 퇴원사실 통보법안은 김영진·김병욱·정세균·신창현·강훈식·윤일규·윤소하·김상희·전혜숙·기동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2019-01-05 06:21:22김정주 -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 약가인하 아닌 '급여정지''리베이트 투아웃제'가 폐지되기 전에 발생한 불법 리베이트의 경우 약가인하가 아닌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9월 28일 폐지되고, 약가인하제로 대체됐다.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령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투아웃제 폐지 전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을 문의한 데 대한 답변 내용이다. 앞서 복지부는 투아웃제가 시행되는 기간인 2014년 7월 2일부터 2018년 9월 27일까지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불법 리베이트)을 위반했을 때 기존의 법령을 적용할지, 새 법령을 적용할지를 문의한 바 있다. 만약 제약사 혹은 도매업체가 이 기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면 기존 법령에 의해 급여정치 처분이 내려지는지, 새 법령에 의해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지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급여정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다. 법제처는 "제재적 처분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다면,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의 경우 신 법령이 아닌 구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 제47조2항을 위반해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을 최대 2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부칙에서는 적용시점을 규정한다. '제4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과 관련된 제41조1항의 약제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다. 법제처는 "개정 건보법에서는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이후 발생 사항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문의한) 이번 사안의 경우 법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정리했다.2019-01-04 09:40:44김진구 -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 진료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 이후 의료기관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법안이 처음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진료환경과 안전 실태조사를 해마다 정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최근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에 일어난 정신건강의학전문의인 임 교수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를 계기로 의료기관과 의료진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대두된 데 따른 국회의 법적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고 임 교수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신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남인순·민홍철·변재일·서형수·설훈·윤일규·이종걸·전재수·제윤경 의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굳혀질 전망이다.2019-01-04 06:24:29김정주 -
혁신신약 신속심사 등 쟁점 법안, 상반기 중 판가름국회가 2019년도 전체 일정을 확정했다. 관행대로 짝수달(2·4·6월)에 임시회가, 9~12월까지 정기회가 예정됐다.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을 감안했을 때,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말하면, 6월 안에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을 경우 20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정부 입법발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1~2월 중 발의가 유력한 '원격의료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월 임시국회 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의 통과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을 별도로 추진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당시 공청회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조건부허가·신속처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정부에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수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2월 국회에선 이 안을 토대로 심의를 진행, 통과 여부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곧이어 획기적의약품법과 혁신신약법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과 기동민의원안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병합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에 대한 우선 심사, 정부의 임상시험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FTA 이행이슈로 글로벌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제도가 사문화된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이 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한 문제적 법안도 상반기 중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법이다. 두 법안의 경우 이미 지난해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원격의료법은 상반기 중 여당이 발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의료영리화 논란이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지난해 말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로 의료영리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두 법안이 초록동색으로 묶일 경우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내년 4월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하반기에는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법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라며 "6월부터는 총선 모드라고 봐야 한다. 그 전인 4월, 늦어도 6월이 사실상 마지막 회기일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3 06:25:33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4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5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6"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7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 8충남도약, 제약업계에 창고형약국 '투트랙 공급체계' 제안
- 9"무소불위 규정" 강동구약, 약물운전 고지 의무화 폐기 촉구
- 10비씨월드제약, 500억 자금줄 열고 성과 보상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