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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3회 연속 '미흡' 받은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 김진구
  • 2019-02-19 11:09:02
  • 건강검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평가 거부 시 '업무정지 3개월'

오늘부터 3회 연속으로 '미흡' 등급을 받은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다.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됐다.

개정안은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공포됐다. 평가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자문을 실시한 후, 6개월 내에 재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미흡 등급을 받아도 별도의 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을 취소한다.

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 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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