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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 '트라우마시설' 설치 추진

  • 김진구
  • 2019-02-19 10:23:40
  • 권칠승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권역외상센터 내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지원해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현재 30.5% 수준인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정작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를 직면하고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한다"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많아 원활한 인력수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의 지속성 제고와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 추진은 같은 당 김해영·박광온·박정·오제세·위성곤·이훈·전해철·전혜숙·정세균·최인호·황희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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