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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환우회 "장기기증법 개정안, 환영한다"

  • 김진구
  • 2019-02-18 11:52:34
  • '16세 미만도 말초혈 활용 조혈모세포 이식 허용' 법안, 최근 국회 발의

한국백혈병환우회가 16세 미만도 말초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 이식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개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은 타인 이식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532건이나 시행되고 있고, 부모자녀간 이식이나 형제간 이식을 포함하면 연간 1000건 이상 시행될 정도로 빈번하다.

백혈병환우회는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 혈액암 환자 90% 이상이 말초혈을 사용한다"며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골수는 말초혈을 적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춘숙 의원이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안 발의에 환영한다"며 "개정안은 생명과 직결된 법률의 명백한 입법 흠결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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