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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직권 역학조사' 법적 근거 마련 추진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감염병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의 직권으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요청해야만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앞서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이나 메르스 유행 당시 역학조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 전 의원의 판단이다. 전 의원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통해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의 개정안은 같은 당 김병기·김영진·김철민·우원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14 11:57:11김진구 -
일회용 주사기 사용 규정 위반 시 '과징금 1억원' 추진일회용 주사기 사용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의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의료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의료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행법은 의약품과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전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일선 의료기관이 관련 법률을 더욱 강력하게 따를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 외에 같은 당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우원식 의원과 바른미래당 신용현·이찬열·장정숙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1-14 11:53:20김진구 -
마약류 취급정보, 업무외 사용시 형사처벌 명문화개인정보를 포함한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이를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정보의 위탁·제공 여부와 그 범위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기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마약류 취급 보고 제고'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취급승인자는 ▲품명 ▲수량 ▲취급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투약을 받은 상대방의 성명 등 마약류 취급·사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보고된 취급정보에 대한 수집·조사·이용·제공에 관한 업무를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문제는 이 정보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마약류 취급 정보를 자체 활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자칫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식약처 산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안전사용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기관·공공기관·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취급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정보의 범위를 정한다. 특히 마약류 취급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환자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남 의원은 "관련 기관이 식약처로부터 제공받은 마약류 취급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에 해당 정보의 구체적인 제공·활용 범위를 정하고, 업무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는 남 의원 외에 같은 당 금태섭·김병기·맹성규·박홍근·백혜련·신창현·윤일규·윤후덕·정춘숙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2019-01-14 10:51:32김진구 -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추진…비상벨 등 설치 지원'의료기관안전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은 부실한 의료기관 안전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 비상벨·대피로·대피공간 설치하는 것이 그 중 하나다. 문제는 설치 재원이다. 이를 의료인·의료기관에 오롯이 부담하게 할 경우 단순한 주의규정으로 사문화되거나, 의료인 안전시설 미비로 의료인을 처벌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조성의 재원·용도를 규정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이 운용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다. 특히, 폭행·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등을 기금에서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의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종석·박덕흠·송언석·이은권·임이자·전희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1-10 06:21:36김진구 -
정신보건 지출 선진국의 6분의 1 불과…국회 확대 요구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의료 지출이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의료진 폭행 방지책으로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사전대책 성격인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예정이다. 병원 내 발생하는 폭력으로부터 위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법률은 작년 8월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지난 11월 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는 복지부의 입장에 막혀 통과가 보류됐었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의견을 참조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경찰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이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의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최 의원은 이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 도입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정부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과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인 6만2938명에 불과하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또한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WHO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에 불과했다.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 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다.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중증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많은 만큼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히 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보건 예산의 확충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1-09 10:50:04김정주 -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2명만 정신보건기관 등록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에 그친다. 비율로는 19%다. 중증 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 김광수 의원의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꾸준한 치료를 병행하면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기에 편견이나 불필요한 공포심 조장보다는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9-01-09 10:42:1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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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법' 발의…면대약국 내부고발자에도 영향?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로 작용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고발에 정부가 고발로 대응하자, 일종의 방어수단으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의 경우 공익신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가 다소 좁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의 범위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즉,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익신고한 사람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다. 반면, 영국·미국·호주 등에서는 공익 신고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에 '법률을 위반하거나 예산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도 이에 따라 확대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의 내부고발자도 '법적 보호'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내부고발자를 별도로 형사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행'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법 규정에 명시된다. 내부고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의 목적은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공익신고자가 어디까지 해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박 의원 외에도 같은 당 김정재·박성중·박완수·성일종·윤상직·이은권·정갑윤·최교일 의원과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2019-01-09 06:21:03김진구 -
병원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포함 추진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시 환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유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는 인증기준으로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과 성과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 환자들은 그 원인과 책임의 규명에 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준에 의료사고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소하·이규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20:34:00김정주 -
HIV 환자 진료거부 금지조항 법적 명시 추진후천성면역결핍증(HIV)에 감염된 환자를 의료기관에서 진료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HIV는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인 진료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 차별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법 개정으로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소하·이규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2019-01-08 20:26:23김정주 -
"진료실 안전, 임세원법에 환자안전법 더해져야 완벽"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건 이후로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환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 환경과 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가 언급한 법안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다. 환자단체는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환자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해당 환자의 심각한 조울증이 퇴원 후 제대로 외래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다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사후대책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이다. 하나는 퇴원 정신질환자의 정보 연계를 골자로 한다.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를 확대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국회가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더라도 제2, 제3의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을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임 교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을 위한 미봉책 수준의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치료환경 마련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뿐 아니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무 보고를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9-01-08 15:22:4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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