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용 마약' 수입환자, 관리의무 면제 특례 추진
- 김진구
- 2019-02-26 12:03:0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창현 의원 '마약관리법 개정안' 발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관리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에 따르면 현행 마약관리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거나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처방된 마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폐기신청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처방 혹은 수입·공급받은 마약류 투약 환자의 관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창현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남인순·노웅래·심재권·윤후덕·이종걸·전재수·정춘숙·제윤경·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관련기사
-
대마배송 법은 택배, 원칙은 방문…정부 최종 결론은
2019-02-26 06:22
-
자가치료용 대마 배송방식은…식약처 결정 고심
2019-02-23 06:27
-
마약류보고 처분, 프로포폴 등 중점품목 수준으로 완화
2019-02-22 06:20
-
올해 바뀌는 마약류관리법, 안전·정책 방향 발표
2019-02-18 09:30
-
상반기 마통시스템 교육, 전산보고 유의사항 집중 안내
2019-02-11 16:25
-
마약류통합시스템 '빅데이터' 활용 감시체계 구축
2019-01-30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2"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3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9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10'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