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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병원도 안전요원 배치…폭행시 가중처벌 추진

  • 김정주
  • 2019-03-06 06:12:19
  • 정태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진료실 내 비상벨 등 장치 의무화도 추가

응급실 이외에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비상벨 등 비상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그간 발의된 '임세원법'을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진료공간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한 후속조치가 대부분 응급실 공간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이를 일반 의료기관 전체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현재 이와 관련한 논의는 주로 응급실 내에서의 폭력행위나 주취자에 의한 폭행의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전체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인, 종사자, 환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진료실 내에 비상벨 등 비상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 등에 이르게 한 자의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도 추가로 포함됐다.

발의에는 정태옥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성찬··박성중·성일종·윤종필·이명수·이종배·임이자·정갑윤·홍문표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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