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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갈등요인 의료 회계기준 종병 확대 추진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의료기관 유형을 병원급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 소득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항상 문제의 소지로 이어져 온 회계 기준이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더 확대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의무화는 이미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시행됐었다. 기준은 종합병원급 이상이다. 그러나 그 수는 매우 적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종합병원은 353개소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4개의 8.9%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과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다. 당연히 수가협상이나 저수가 등을 논할 때 일관된 기준으로 논의하기 힘들 수 밖에 없다. 또한 중소병원의 재무상태와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 새로 개정되는 법률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해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번 이번 발의에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병원·강훈식·기동민·남인순·박정·박찬대 ·신창현·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13 06:15:08김정주 -
사무장병원 의사 자진신고땐 행정처분 면제 가시화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등 의료인이 불법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을 면제·감경해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면대약국을 자진신고한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과 관련한 내용은 이번 법 개정에서 제외됐다.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 당국은 당장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자진신고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처분 면제(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경한다. 사무장이나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단, 사무장에게 고용됐든 면허증을 대여했든 3차 이상 위반부터는 감면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기관의 행정조사 거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강화된다. 현재는 관련 조사를 거부해도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그쳐 고의적으로 조사 거부가 가능하다. 개정령안에서는 이 업무정지 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 액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매출 4~5억원 규모의 기관을 예로 들면, 현재는 430만원에 그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면대약국과 약사는 이번 법 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의 적용 범위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면대약국과 약사에도 적용하려면 약사법 등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복지부 차원에서 이런 법 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령안 입업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정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혹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2019-05-09 12:13:07김진구 -
"비의료인 병의원 개설 공익신고했더니 신분 노출"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지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던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민원인 신분이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같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잇달아 유출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즉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안을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된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된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도 담긴다. 권익위는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9-05-09 11:16:30강신국 -
간호사 이어 물리치료사도 '단독법' 추진보건의료계에 '단독법' 바람이 불고 있다. 간호사 단독법에 이어 이번엔 물리치료사 단독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8일 '물리치료사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된다.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그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하여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의 제정안에는 같은 당 김종대·심상정·여영국·이정미 의원 외에 복지위 내외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동민·김상희·신창현·오영훈·이인영·인재근·전혜숙·정성호·정춘숙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선 김세연·윤종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선 최도자 의원이, 민주평화당에선 김광수·박지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9-05-08 11:13: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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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만 적용받는 '반쪽짜리' 전공의법 개정 추진전문의사 자격을 받기 위해 수련하는 전공의들의 권리 보장 내용을 담은 소위 '전공의법(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대상을 치과의사와 한의사까지 넓히는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전공의법은 2015년 12월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오늘(7일)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치과의사 총1221명과 한의사 총 978명도 전공의 수련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의사 전공의와 마찬가지로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의원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전공의법이 제정됐지만 그간 의사면허를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등 법조항의 미비로 인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을 받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표발의한 전공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강훈식·김상희·김성수·신창현·윤일규·이상헌·이인영·인재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바른미래당 장정숙·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07 17:34:16김정주 -
대리수술 적발시 의사·의료기기 직원 '쌍벌제' 추진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직원이 적발되면 둘 다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전제돼야 실효성이 있는 '패키지' 개정안으므로 향후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나 폐쇄를 명하는 한편,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수년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의사)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과 지시받아 대리수술을 행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특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설게된 것으로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경협·김영호·박찬대·서영교·신창현·이규희·인재근··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NEWSAD2019-05-07 11:26:35김정주 -
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 포함…7월부터 시행하반기부터 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만 54~74세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자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와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만 54~74세 남여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자로 입법예고가 완료돼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5-07 10:55:11김정주 -
3년간 급여 부당청구 총 58백만건…징수금 되려 줄어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결정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적발해 편취한 액수를 반드시 징수하라는 국회의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으로 보면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에 그쳐 감소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 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흔한 사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다가 적발됐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AD2019-05-07 08:12:02김정주 -
"혁신형인증 취소기준 애매모호"…규정 명확화 추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개정 절차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에서 행정부에 위임한 취소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로서, 법에서 인증취소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통과된다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개정에는 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이동섭·이찬열·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같은 당 김병욱·정세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천정배·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04 06:16:04김정주 -
대상포진 질환, 무료 필수예방접종 대상 포함 추진대상포진 질환을 유럽 선진국처럼 국가가 무료로 제공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대상포진은 심각한 통증과 합병증을 동반해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피부접촉 등으로 인한 전염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특히 60세 이상의 사람 발병률이 높아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상포진 환자는 2013년 약 62만명에서 2017년 약 71만 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만 60세 이상 국민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15∼2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예방접종 비용이 들어, 예방접종률은 접종 대상자 기준(50대 이상)으로 약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안전성이 높고, 질병예방 효과가 크며, 발병 후 치료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비교해 예방접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영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게 경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포진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를 통해 무료로 실시하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부담을 줄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가 보다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목적이 크다. 개정에는 경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 김성찬·김현아·민경욱·박덕흠·여상규·이명수·이종명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종회·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04 06:1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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