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A병원, 과징금 전환은 건보 환자만…왜?
- 김진구
- 2019-06-20 16:24: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돈 안되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안받으려는 꼼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A병원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이 병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전환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진료 수익이 많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업무정지를 선택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진료 수익이 많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 27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등이었다.
앞서 A병원은 지난 2006년 6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금 12억원을, 의료급여에선 본인부담금 6억2000만원을 각각 과다 청구했다.
10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선택했다.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경우 금액은 15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
관련기사
-
의원 26곳·약국 18곳 부당청구 혐의, 이달 현지조사
2019-06-08 06:20
-
192억→235억→363억, 차상위 국고지원 구멍 커진다
2019-05-23 11: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양도양수 시 상한액 승계 막힌다...약가개편 우회 불가
- 2리포직 품절 장기화에 하메론에이·듀라티얼즈까지 소환
- 3권영희 "품절약 등 약국 경영 약화...수가에 반영돼야"
- 4SK바팜, 1Q 이익률 39%…"내년 TPD 신약 임상 본격화"
- 5“같은 구인데 약국 관할은 따로”…행정 일원화 추진에 반색
- 6갑상선안병증약 '테페자' 국내 상륙…신약 부재 속 주도권 선점
- 7'신약 2개 배출' 퓨쳐켐,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사업 속도
- 8본사보다 많은 해외 자회사 매출…SK바사의 실속 M&A 효과
- 9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10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