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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증진' 법제화 추진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관련한 대외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문진국·안상수·원유철·윤상현·정유섭·함진규·홍문종·황영철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EWSAD2019-05-30 14:07:21김진구 -
윤소하 "대국민 사기 '인보사' 허가취소는 사필귀정"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28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하자 국회에서도 환영 논평이 나왔다. 그러나 식약당국의 허술하고 무책임한 허가 결정 등에는 "뻔뻔하다"고 혹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식약처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지만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됐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라며 식약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이 해당 사실을 허가 이전 알고 있었다는 점과 허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점, 허가를 통해 회사의 대표와 대주주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은 인보사의 개발과 허가과정을 진두지휘 했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이웅렬 회장을 비롯한 대표진들을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전면적 수사를 펼쳐야한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신약 연구, 허가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에 전방위적 로비가 있었는지의 여부도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무원이 직무를 남용, 유기하거나 방임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해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국고 환수가 그것이다. 인보사 개발을 담당한 코오롱 측 연구진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의 R&D 사업으로 최근 3년간 67억50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은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사태로 그간 임상보고서, 연구보고서가 모두 허위임이 확인된 만큼 정부 지원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며 연구진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검토해 고발조치 해야한다"며 "정부는 바이오분야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한다"고도 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제대로 검증이 안 된 바이오 제약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핵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내세워 첨단 재생 바이오 분야의 허가신속등재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은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중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환자 대책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이번 인보사 사태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3700명의 국민이 향후 15년간 장기추적 대상이 돼버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15년간 추적조사의 진행을 문제를 발생시킨 기업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장기추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책임은 코오롱생명과학에게 묻되, 장기간 건강관리 추적조사는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을 통해 책임있게 수행해야할 것"이라며 "형사고발도 이뤄진 만큼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NEWSAD2019-05-28 13:20:24김정주 -
25년 보건복지 관료에서 전문행정사로 '인생2모작'지난해 말 정년퇴임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났던 임종규(62·행시 34회) 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사무총장이 보건의료 전문행정사로 '인생 2모작'에 나섰다. 25년간 공직에 몸담으면서 배웠던 각종 의료관련 규정과 규칙, 심사기준 등에 대해 보건의료계에 자문하고 행정해석을 돕는 전문행정사가 그의 새 직업이다. 임 전사무총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 전문 행정사무소 '삼정'을 창업, 개소하고 경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해 12월 23일자로 국시원 사무총장직에서 정년퇴임하면서 동시에 25년 몸 담았던 공직 생활을 마무리 짓고 곧바로 일정 교육을 이수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보건의료 행정자문기관인 삼정행정사무소를 개소하고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몸을 던졌다. 임 대표는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고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았다"며 "그간 5개월동안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공무원으로서 일할 때 작성한 것보다 많게 느껴진다. 몇몇 의료단체와 협약을 맺었고 경영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그간의 소식을 전했다. 그가 창업한 삼정행정사무소의 '삼정'은 열정과 긍정, 온정을 합한 단어다. 늘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인생 지론이자 애착을 갖는 단어로서, 회사 이름도 이것으로 지었다. 특히 복지부 공무원 가운데 창업을 차린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임 대표의 행보는 눈에 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년 공직생활로 익숙해진 퇴직공무원에게는 사업과 경영은 꽤 큰 리스크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간의 우려에도 삼정은 꽤 빨리 자리잡았다. 임 대표가 공직 시절 보건의료의 상당수 영역을 두루 역임한 탓에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 사업 제안이나 협력을 하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입소문을 타고 의료계 행정자문 의뢰가 이어지는 데다가 단체 협약 등도 제안이 들어올 정도로 빠르게 자리잡았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임 대표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기보단 후배 공무원들에게 '다양한 길'이 있으며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보건의료 영역에서 퇴직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임 국장은 앞으로 회사를 키워 성공 사례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유는 간명했다. 공직자 후배들이 자신의 사례를 분석해 '고객 지향'의 사고와 업무방식을 지향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그는 "보건의료계가 행정부와 강경하게 대립한다고 지침에 의한 행정 방식에서 나타나는 일부 오류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며 "그 해결 과정에서 지금의 내 일이 (양쪽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5 06:15:41김정주 -
10대 마약사범 50% 이상 급증…예방교육 의무화 추진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 10대 청소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학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과 잘못된 사용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연령대별 마약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마약사범의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0대 층에서는 약 50% 이상 급증하고 있어 수치로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약 관련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고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학생들은 마약의 위험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마약과 관련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보건교육에 마약류 오남용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 측은 이 개정안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관련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발의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곽대훈·김기선·김성찬·김진태·김태흠·박완수·정갑윤·주호영·최연혜·추경호 의원이 참여해 제1야당의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NEWSAD2019-05-24 06:10:24김정주 -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것이다. 간호인력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동시에, 적정 간호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 ◆1775개 병원 2·3인실에 보험적용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기존에는 1일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7월 이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다. 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다. 그러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등급 개선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 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페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페널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다. 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보상도 확실히 제공한다. 올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병원)도 병상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할 수 있게 된다. 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한다. 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취약지로 분류된 58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23개 지역이 추가된다. 한편,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함께 보고됐다. 올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 ◆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다음 기회에' =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라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건정심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NEWSAD2019-05-22 15:48:44김진구 -
수술실 CCTV법 재발의…환자단체 "다행스러운 일"발의와 철회, 재발의라는 촌극을 거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법안은 철회로 인한 폐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14일 발의 이후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 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난 14일 발의 때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을 기준으로 646명이 참여한 상황이다. 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5-22 15:02:42김진구 -
우여곡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결국 재발의발의된 지 하루 만에 용도폐기돼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로 규정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결국 다시 추진된다. 앞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에는 참여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더욱 늘었다. 지난 '불상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난 발의 때 참여했던 김중로·민홍철·이상헌·제윤경 의원은 그대로 남았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원욱·이훈·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이 새로운 지원군으로 가세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는 전과 같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아직은 항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항의와 관련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법안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환자단체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다"며 "또 다시 의사들이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10명 중 5명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는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 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 이들은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NEWSAD2019-05-22 10:57:53김진구 -
대한상의, 서비스법 제정 국회 압박…"의료분야도 적용"경제계가 의료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상의는 먼저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저성장·저고용 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의는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 상의는 서비스 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5-21 11:02:17강신국 -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의료급여 지원 추진미세먼지를 막는 보건용마스크나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용품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들 용품은 약국에서도 카운터 밖에서 소비자들에게 다빈도로 선택되는 제품이다. 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패키지' 개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를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급여법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그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 마스크에 비해 보건용마스크는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진단이다. 보건용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가 검사·치료 등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의료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 '패키지' 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둘 중 하나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의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찬대·박홍근·유동수·이규희·이철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21 06:16:28김정주 -
보험사기 가담 의사, 최대 '벌금 1억원' 가중처벌 추진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여타 보험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보험사기를 범했을 때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곽대훈·김도읍·김석기·김성원·민경욱·성일종·유기준·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NEWSAD2019-05-20 11:03:01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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