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7 02:42:39 기준
  • 영상
  • 약국
  • #평가
  • 데일리팜
  • #병원
  • 임상
  • 약가인하
  • GC
  • #수가
  • #염

발사르탄 사태 재발해도 식약처장 현장 출입불가, 왜?

  • 김진구
  • 2019-07-02 06:19:58
  • 법적 근거 미비…현행 약사법 '지방식약청에 위임' 규정
  • 기동민 의원 '처장 권한 강화'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당장 내일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더라도, 정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현장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발사르탄 사태 때 발생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식약처장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하위법령에서 이 권한을 각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땐 식약처 본부에서 직접 현장을 출입하지도, 문제의 의약품을 직접 수거·검사하지도 못했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그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을 식약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역시 마약류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해 긴급히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지방식약청과 함꼐 식약처장이 출입·검사·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동민 의원은 "의약품 제조·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동민 의원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상희·박홍근·송갑석·신창현·윤일규·이학영·인재근·정세균·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