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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 '5개월→2주' 단축 추진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한 부당 이득을 압류하는 절차가 단축된다. 또, 고의적으로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무장의 신상 공개도 함께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재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여기에 걸리는 시간은 5개월여다.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부당이득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부당이득금의 징수율이 극히 낮은 이유 중 하나다.이에 개정안은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부당이득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건강보험료의 고액·상습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부당이익 추징을 거부하는 사무장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동시에 추진한다. 건보법에 근거규정을 신설, 고의로 부당이득을 체납하는 사무장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과도한 수익추구로 의료 공공성을 해치고 있으나 처벌수준 약하다"며 "압류절차정비와 신상공개 추진으로 사무장병원 등이 뿌리내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9-04-15 10:43:35김진구 -
김순례, 이번엔 강원산불 '가짜뉴스' 유포 구설수약사 출신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강원산불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이다.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늘(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강원산불 관련 가짜뉴스를 최초로 게시한 유투버와 이를 페이스북 등에 유포한 75명이 대상이다.특히 피고발인 중에는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민주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산불이 한창이던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글을 공유했다.김순례 의원 페이스북 이밖에도 피고발인들은 '문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어졌다' '문 대통령이 보톡스를 맞느라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등의 가짜뉴스를 총 89회에 걸쳐 유포한 것으로 민주당은 파악하고 있다.앞서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강원산불과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NEWSAD2019-04-12 18:01:19김진구 -
공중보건·의료 계획 수립시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마련이 추진된다.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해서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원 의원의 진단이다.이번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정우·송영길·이원욱·이춘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재원·정갑윤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참여했다.2019-04-09 06:14:04김정주 -
국민참여예산 제안, 복지부 소관 업무 '최다'정부예산 사업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사업제안 중간집계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과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지난 1일 기준 총 820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국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복지부가 256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부 98건(12%), 국토교통부 83건(10.1%) 순이었다.3개 부처 소관 사업이 437건(53.3%)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복지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사회 이슈별로 많이 접수된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190건(23.2%), 미세먼지 문제 대응 110건(13.4%), 일자리 창출 57건(7.0%) 등으로 나타났다.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제안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택배로 집까지 배달해주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었다.기재부는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에서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지만, 2020년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4월 15일까지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제안 사업 TOP 5 구윤철 2차관은 "국민 제안 사업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정부의 예산사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며 "아이디어만 제안해도 중앙부처와 민간의 전문가들이 사업을 구체화해 보완해주기 때문에 정부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공공심야약국 전국 확대를 국민참여예산 의제로 신청한 바 있다.2019-04-08 11:23:24강신국 -
'비난 폭주' 오신환 의원 "4월에 조속히 처리할 것""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화들짝 놀란 모습이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가운데, 제동을 건 당사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오신환 의원은 5일 오후 6시쯤 개인 블로그에 '첨단재생의료법(이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지난 4일 국회의 첨단바이오법 처리와 관련해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다"고 운을 뗀 뒤, "당초 저의 취지와는 달리 마치 제가 첨단바이오법의 처리를 막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항변했다.그는 "법의 제정 필요성·당위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환자·가족의 절실한 마음도 잘 안다"고 설명했다. "휘귀난치질환자의 범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입법 미비로 인한 오남용은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며 "첨단바이오법이 안전하게 시행되길 바라는 차원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특히 그는 다음 회기에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4월 국회가 열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심의가 이뤄져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오히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현재 법안은 통과됐을 때 시행일이 법 공포 후 1년 뒤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그는 마지막으로 "저 또한 첨단바이오법을 통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 결실이 맺어지길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관련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그러나 그의 이러한 해명에도 환자·가족·업계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는 모습이다.그의 게시글에는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환자와 가족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 '1만명의 환자가 고통 속에서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다' '몇 년간 법 통과를 기다려온 환자와 가족을 이런 식으로 참담하게 만드느냐' 등의 의견이었다.이뿐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홈페이지에도 '첨단바이오법 보류 철회 요청'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에는 오후 9시 30분 기준 652명이 동의를 표한 상태다.오신환 의원의 게시글에 달린 댓글 중 일부 바른미래당 여론수렴 페이지 캡처2019-04-05 21:21:26김진구 -
'임세원법' 국회 통과…사망 사건 발생 95일 만의료인 폭행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지 95일 만의 일이다.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임세원법'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소관 21개 법률안을 처리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사망의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주취 상태에서 휘두른 폭행에 대해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병원 내에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의료인에 대한 가중처벌은 공포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국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한편, 기대를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2019-04-05 16:06:38김진구 -
"COPD·천식도 만성질환으로 관리"…정부·여당 '반대'현재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지나치게 고혈압·당뇨병 등 특정 질환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정부와 여당은 암·심뇌혈관질환을 제외한 다른 만성질환에 대한 개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공청회에는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 이경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정호연 강동경희대병원 교수 등이 참석해 의견을 보탰다.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고혈압·당뇨병을 제외한 ▲간경변 ▲만성신부전 ▲이상지질혈증 ▲관절염·골다공증 ▲천식·아토피질환 ▲COPD 등을 '만성질환'으로 분류하고, 정부가 예방·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질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한다.특히 COPD와 골다공증 등은 상대적으로 정부의 관리가 빈약하다는 점에서 관련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도 이 법안에 큰 관심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정부·여당 "별도 법 제정 불필요…현행법으로 가능"결론적으로 정부와 여당은 법안에 부정적이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만성질환을 관리하겠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별도 법을 만들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장정숙 의원은 "만성질환의 정의가 매우 다양하고, 대상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특정 질환을 지정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고 힘을 더했다.윤일규 의원 역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안에서 지정하는 만성질환의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에서 효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복지부도 같은 의견이었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별도 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이에 앞서 이건세 교수와 이경권 변호사도 반대 의견을 펼쳤다.이건세 교수는 "모든 질환을 정부가 관리할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암 관리법,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으로 나머지 만성질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경권 변호사는 "법률에 특정 병명이 들어가는 데 반대한다"며 "관리 범위가 지나치게 크게 확대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고령화시대 새 질병은 새 법으로 관리해야" 반론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에 지지를 보냈다.법안을 발의한 유재중 의원은 "고령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질환이 늘고 있다"며 "새 질환은 새로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간질환이나 COPD를 어떻게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 포함시킬 것이냐"며 "질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만성질환의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김승희 의원은 중재안을 냈다. '별도 법 제정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대한 반론이다.그는 "COPD나 골다공증 같은 만성질환은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품을 수 없지 않느냐"며 "고혈압과 당뇨병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방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는 "만성질환관리법으로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을 포함시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정호연 교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만성질환에 대한 독립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원화된 관리 체계로 만성질환 전반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만성질환관리법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는 다음 번 임시국회 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이와 관련 복지부는 김승희 의원이 제안한 만성질환관리법에 기존 심뇌혈관질환 관리법 등을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해와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했다.2019-04-05 06:14:55김진구 -
첨단바이오법 인보사에 발목…도입은 '다음 기회에'우려했던 대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결정이 첨단바이오법에 영향을 끼쳤다. 첨단바이오법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남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132개 안건을 심의했다.첨단바이오법은 이날 오후 심의됐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제2소위는 타 위원회에서 상정된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을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오신환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연구대상자'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오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를 할 때 연구대상자의 서명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다. 제한적으로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동의만 있으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지적은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와 관련된 내용이다.오 의원은 "지난 28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마침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가 지난달 31일 판매 중지됐다"며 "이와 관련한 심각성이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이)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의경 식약처장이 해명했다. 그는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법안의 핵심은 인체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는 내용"이라며 "치료제가 몸에 들어왔을 때 장기 추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첨단재생의료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현재도 연간 1만명의 환자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온다"며 "또한, 이 법안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나 이의경 처장의 해명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오 의원은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건부허가의 경우) 무방비적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2소위에 회부하고, 빠른 시일 내에 판단해야 한다"고 반대했다.결국 안건은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사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소위를 열고 법안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다만, 정확한 소위원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이번 회기가 내일(5일) 본회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첨단바이오법의 통과는 빨라도 다음 번 회기가 될 전망이다.2019-04-04 19:03:42김진구 -
'위기 극복' 첨단바이오법, "무리 없이 통과될 듯"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위기에도 큰 무리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는 전언이다.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18개 안건의 심의를 시작했다.심의 안건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빠졌다. 대신 내일(4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곧바로 상정될 예정으로 전해진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별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제2법안소위 대신 법사위 전체회의로 직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 역시 "내일 법사위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법상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모인다. 법사위는 이 법안들의 법적 타당성 등을 심의한다.이 가운데 몇몇 법안은 제2법안소위로 회부, 심의를 한 번 더 거친다. 법안에 이해다툼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이다. 종종 제2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의'로 통과가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첨단바이오법의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무(無)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법안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5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지난달 28일 복지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가 유력했던 첨단바이오법은,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지난 주말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 판매 중단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업계에선 인보사케이 사태의 파장이 첨단바이오법에 이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기우였다.한편, 법사위 제2법안소위는 첨단바이오법과 함께 지난달 28일 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오후 심의할 예정이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 역시 큰 문제없이 법사위를 통과할 것으로 전해진다.2019-04-03 12:13:58김진구 -
'인보사' 사태 첨단바이오법에 찬물…통과 장담 못한다국회 8부 능선을 넘은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케이 사태'라는 암초를 만났다.제품 자체는 물론 그 근간인 연구까지 신뢰성에 균열이 갔다는 점에서 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의한다.당초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 주말 자발적으로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복잡하게 꼬였다.일부 시민단체는 공청회 이후로도 꾸준히 첨단바이오법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태다. 인보사케이 사태는 이들의 주장에 힘을 더해준 꼴이 된 것이다.이와 관련 코오헬스케어 측과 식약처는 일단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 이후 지금까지 11년간 안전성 우려 부작용 보고 사례가 없었고, 품목허가 시 제출된 독성시험 결과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맏형 격인 인보사케이의 판매 중단 사태에, 허가를 기다리는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이와 관련 현재 신라젠(펙사벡)·헬릭스미스(VM202)·제넥신(GX188E) 등이 유전자치료제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첨단바이오법이 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연구·개발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인보사케이 판매 취소 이후 첨단바이오법의 통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퍼진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렇다면 실제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낮아졌을까. 여러 국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소의 지적이 제기될 수는 있지만, 통과 자체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한 국회 관계자는 "이미 여야의 합의를 거친 사안이고, 복지부·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의 의견도 합치됐다"며 "이런 결정이 마지막에 뒤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게자는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안전관리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법안소위 혹은 본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으로 일부 이견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2019-04-03 06:20: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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