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0:33:53 기준
  • 성분명
  • ai
  • GC
  • #염
  • 임상
  • #급여
  • 데일리팜
  • #제약
  • 감사

의약품 등 허위자료로 허가 받으면 취소처분 추진

  • 김정주
  • 2019-07-05 11:16:47
  • 김상희 의원,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시판 업체가 허가당국에 거짓·허위자료로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곧바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관련 품목허가·신고 시 업체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그러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허가된 제품들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당국이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건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발의된 각 개정안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제조·수입업과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이 개정을 통해 관련 사안 재발을 막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영춘·맹성규·서영교·신경민·원혜영·윤소하·이규희·정춘숙·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