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담당 공무원 2명 증원
- 김진구
- 2019-07-05 09:32: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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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
-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연구사 각 1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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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관·연구사 각 1명이 증원된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복지부 인구정책실 산하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적절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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