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관리 강화' 담당 공무원 2명 증원
- 김진구
- 2019-07-05 09:32: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2일까지 의견조회
- 질병관리본부 연구관·연구사 각 1명 추가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보건복지부는 5일 '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의료감염관리 인력 증원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연구관·연구사 각 1명이 증원된다. 이들은 의료기관 내 감염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업무를 담당한다.
또, 복지부 인구정책실 산하 치매정책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기구에 대한 성과 평가 결과가 적절했다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에서 서무·보안·용도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운영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한편,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내달 12일까지 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실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50%↑…비정규직 26.4%↓
2019-04-30 18:00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오는 5월부터 적용
2019-04-03 11:22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의료진 전원 '무죄'
2019-02-21 15:26
-
올해부터 의료기관 급성하기도 항생제 처방지표 적용
2019-01-28 12:09
-
'마실 수 없는 물' 치과진료에 사용…세균 득실거려
2018-10-10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3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4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7반플리타·민쥬비 암질심 통과...셈블릭스 급여확대 기준 설정
- 8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9티움바이오, SK플라즈마 지분 57% 처분… 213억 현금화
- 10고령층 69% "노인 외래정액제 손봐야…본인부담금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