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상화 앞두고 시민단체 "첨바법 폐기" 주장국회가 극적 정상화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민영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3개 법안의 폐기를 국회에 촉구했다. 각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상품화, 개인질병정보 상품화, 건강관리 민영화, 바이오헬스 상품화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현재의 국회 정상화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수많은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재논의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한 이후 박근혜 정부보다 의료민영화 정책을 더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개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우선 첨단재생의료법의 경우 인보사 사태를 양산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보사 사태로 드러난 부실한 의약품 허가제도를 더욱 망가뜨려 환자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다. 특히 "임상3상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며 "초기 임상시험에서 현저히 안전·효과 개선이 있는 의약품만 3상을 면제한다는 기준이 사라지고, 대상 질병과 허용 기준은 국회의 영향을 벗어나 하위법령으로 위임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임상연구라는 이름으로 무허가 바이오의약품을 환자에게 시술하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의경 식약처장의 지난 4월 국회에서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앞서 이의경 처장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좀 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산업을 발전시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연합은 "이것이 한 나라의 식약처장이 할 말인가"라며 "이의경 식약처장 퇴진을 요구한다. 이들 법안과 정책 폐기를 위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보건의료단체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폐기도 동시에 촉구했다.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의 경우 전국에 영리병원을 확산시킬 것이란 우려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질병정보를 유출시켜 상품화할 것이란 우려를 각각 이유로 댔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NEWSAD2019-06-24 17:06:45김진구 -
국회 "인보사 따지려 했더니"…가슴 쓸어내린 식약처85일 만에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시간도 되지 않아 마무리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의 불참 속에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는 21일 오전 10시 제369회 전체회의를 열었다. 앞서 예고된 대로 자유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다. 별도 안건 상정·심의 없이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여야 4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향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복지위에 1340건의 법안이 아직 계류돼 있다. 240건은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복지위는 그간 일을 열심히 하는 모범 상임위로 칭찬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위해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한 기 의원은 전체회의와 별개로 법안소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법안소위원장으로서 오는 26~28일 사흘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고 쌓인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쟁점법안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니, 자유한국당도 협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제1야당이 등원을 거부해서 상임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며 "복지위에는 처리할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다. 다음 주 법안소위에선 한국당이 참여해 상임위 차원의 법안이라도 처리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에선 최근의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문제제기도 함께 이어졌다. 다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탓에 이의경 식약처장 등 유관기관 공무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 점을 강력 규탄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식약처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했던 게 아니냐"며 "정부 관계자를 부르지 않은 점에 대해 위원장(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의사일정 문제로 정부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온 국민이 인보사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데, 복지위에서 식약처를 불러놓고 정확한 원인을 따지고 합당한 대책을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따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식약처 공무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는 받았지만,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며 "인보사를 비롯한 긴급 현안을 당장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2019-06-21 11:43:57김진구 -
업무정지 A병원, 과징금 전환은 건보 환자만…왜?A병원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졌다. 이 병원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으로 전환한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업무정지를 그대로 받기로 결정했다. 이를 두고 해당 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즉, 진료 수익이 많지 않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업무정지를 선택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반대로 진료 수익이 많은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이어가려는 일종의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A병원 행정처분서'를 제출받았다. 그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 3월 27일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강보험 업무정지 35일, 의료급여 업무정지 47일 등이었다. 앞서 A병원은 지난 2006년 6개월에 걸쳐 건강보험에선 본인부담금 12억원을, 의료급여에선 본인부담금 6억2000만원을 각각 과다 청구했다. 10년 넘게 법적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사법부는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 결과가 이번 업무정지 처분이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 병원은 과징금 납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A병원은 이 규정을 이용해 건강보험 환자에 대해선 과징금 30억원 납부를 선택했다. 반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선 업무정지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경우 금액은 15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급여의 경우 돈이 안 되는 저소득환자들이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어 굳이 과징금까지 내가면서 정상진료를 하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어떤 입장일까. 복지부 담당자는 "관행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의 업무정지를 별도로 통지하고, 과징금으로 전환을 요청할 경우에만 과징금 처분을 내려왔다"며 "A병원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만 과징금을 내고 의료급여는 업무정지를 한 유사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꼼수가 발생하도록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복지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제도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6-20 16:24:14김진구 -
85일만에 열리는 국회 복지위…법안 처리는 불투명두 달 넘게 멈춰서있던 국회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소집이 유력해 보인다.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1인은 6월 임시국회 복지위 개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집 요구서를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이 한국당 없이 6월 임시회를 개회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위의 경우 21일 오전 10시로 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일단 안건은 소관부처 현안보고,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복지위 소관 법률 제·개정안 상정·토론 등으로 명시됐다. 다만, 이 안건에 따라 일정이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상태다. 복지위의 정식 개의 여부는 상임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국회법상 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할 경우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와서 개의할 수는 있다. 다만, 교섭단체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최도자 바른미래당 간사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교섭단체 간사가 사회권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동민·최도자 의원의 평소 성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의 불참과는 별개로 이명수 의원은 위원장의 자격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안건 상정이나 법안 처리까지는 하지 않고, 참석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정도에서 21일 회의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복지위보다 사정이 훨씬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3월 임시회 당시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재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사위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 쟁점 때문에 전체회의나 제2법안소위 개회 여부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019-06-20 12:01:52김진구 -
류영진 전 처장, 민주당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에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더불어민주당 부산 부산진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9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보고한 12개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24일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 지난 18일 면접을 거쳐 최종적으로 12명을 인선한 바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류영진 전 식약처장이다. 약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맡아 20개월간 공직을 수행한 그는 지난 3월 식약처를 떠났다. 지난해 말부터 부산진구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졌고, 퇴임식 땐 "국민에 도움이 되는 길을 가겠다"고 밝히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편, 류 전 처장 외에 ▲정청래 전 의원(서울 마포을)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강서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북 익산을)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전북 정읍·고창) ▲송옥주 현 의원(경기 화성갑) 등이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됐다. NEWSAD2019-06-19 13:50:42김진구 -
95회 불법 저지른 의사에 반년간 면허취소 연기한 정부정부가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처분을 미루는 등 '봐주기'식 행정을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무려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사례도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18일 최 의원이 공개한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실제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았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에게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 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EWSAD2019-06-18 09:56:07김정주 -
의사가 환자에 '그루밍 성범죄' 저지르면 가중처벌 추진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환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범하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게 돼 있다. 환자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는 관련 법규가 없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발의에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병기·김영호·김철민·서삼석·소병훈·송옥주·윤준호·전재수·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6-14 16:02:37김정주 -
의료취약지 병원도 소아환자 전문응급센터 지정 추진의료사각지대로 인식되는 시골 취약지도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아환자에 한해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제한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방법·절차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취약지에서 지정된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종사자 양성과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 의원은 "응급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취약지의 소아환자도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찬·김성태·김재경·김현아·송석준·송언석·이은권·정유섭·최교일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6-14 06:18:47김정주 -
조직은행 규제 강화…허가취소·변경허가 등 처분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직은행의 중요사항 관련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세부 기준이 명확히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을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인체조직안전·관리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조직은행이 중요사항 관련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허가받은 소재지에 조직은행 시설이 없는 경우는 1차 위반부터 '허가취소'를 받게 된다. 이 외에 마련된 처분 기준을 보면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3~6개월(1~3차 위반)과 허가취소(4차 위반)를 받는다. 시설과 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3차 위반까지는 3~6개월의 업무정지를, 4차 위반부터는 업무정지 1년을 받는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직 수입과 승인 규정도 신설했다. 제16조(조직의 수입승인)에 수출국 제조원·제조소가 해당 수출국 법에 따라 조직을 처리·공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규정했다. 조직은행 지위 승계와 관련해서도 제7조의2(조직은행의 지위승계 신고)항을 신설했다. 조직은행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경우 양도·양수, 상속 또는 합병 등에 따른 지위승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조직은행설립허가증▲양도 시 양도·양수 증명 서류 사본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 증명 서류 ▲합병 시 합병계약서와 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2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개정했다. 조직은행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 것인데 1차 위반은 30만원, 2차 위반은 7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시행령에 함께 신설된 제13조(자료이관) 개정 규정은 오는 12월부터 적용된다. 조직은행 장은 조직은행이 취소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보관 중인 조직 처리 계획과 결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내용을 보면 조직은행 장은 허가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조직의 처리 계획을,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록과 조직 처리 결과 등을 식약처에 이관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폐업하는 경우 해당일의 7일 전까지 조직 처리 계획을, 폐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록·처리 결과 등도 이관하거나 제출토록 변경된다. 해당 법령 제9조(조직은행의 허가갱신)도 개정 규정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향후 허가갱신 신청을 받을 때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또는 분배 실적으로 제출 자료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 허가갱신 인정 시에는 조직은행설립증에 그 사항을 적어 해당 조직은행에 교부하던 것을 총리령에 따른 조직은행 설립허가증 발급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선 식약처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조직기증자 병력과 투약 이력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도 만들졌다. 조직은행장은 조직기증자의 병력 및 투약 이력이 조사된 관련 자료도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됐다. NEWSAD2019-06-13 11:40:03김민건 -
의료기기 재심사 'PMS 증례수 600명' 규정 완화현행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PMS) 증례수를 600명으로 규정한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에 따라 변경된다. 지난 12일 식약처는 '의료기기 재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심사규정 제7조(시판 후 실시기준)에 의료기기 특성에 따라 PMS 증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증례수는 600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그러나 식약처장이 의료기기 특성상 증례수 조정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문구가 만들어진다. 신개발의료기기 중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희소의료기기 조사 증례수는 전수로 한다는 문구는 기존과 동일하다. 의료기기법 제8조제3항 신설에 따라 의료기기 심사 규정 제10조(문서·자료 등의 보존)도 변경된다. 심사 관련 문서와 자료 등 보존기간을 재심사 완료일에서 '신청일'로부터 2년 간으로 바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판 후 조사에 필요한 증례수를 일률적으로 600명 이상을 규정해 조사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재심사 기간 완료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9-06-13 10:22:19김민건
오늘의 TOP 10
- 1약가제도 개선 향방은?…제약, 복지부와 협의 기대감
- 2'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3P-CAB 신약 3종 작년 수출액 258억…글로벌 공략 시동
- 4대웅-유통, 거점도매 간담회 무산…좁혀지지 않는 의견차
- 5명인제약 순혈주의 깼다…외부 인재 수혈 본격화
- 6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7셀트 1640억·유한 449억 통큰 배당…안국, 배당률 7%
- 8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9동성제약 강제인가 가시권…이양구 전 회장 "항소 예고"
- 10"약국 경영도 구독 시대"…크레소티 올인원 패키지 선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