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혁신형제약 인증취소...정부-국회 '입장 차'
- 김정주
- 2019-07-12 06:17: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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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약산업법 개정안에 검토보고 "실익 별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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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사실상 '찬성'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이지민 전문위원은 최도자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
이 법안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행정처분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취소 사유에 대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거나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액 500만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거나, 제약기업 임원의 횡령·배임·주가조작·폭행·모욕·성범죄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인증을 취소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도록 해 보다 엄격하게 인증기업을 관리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사유로 약사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위원실의 입장은 전혀 달랐다. 현행 제약산업육성법과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규정상 인증기준을 보면 이미 리베이트 금지와 의약품 판매촉진 관련한 부당고객유인과 거래강제 금지 규정을 위반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문위원은 "인증취소 사유로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가 규정돼 있어 위반행위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인증기준 부적합으로 현행법상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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