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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7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이 확대되는 것이다.간호인력 미신고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는 동시에, 적정 간호인력을 갖춘 기관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각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이다.◆1775개 병원 2·3인실에 보험적용 =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작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기존에는 1일 입원을 기준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의 경우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7월 이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입원료 부담이 줄어든다.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각각 감소한다는 계산이다.단,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수요도 많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복지부는 연간 38만명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 지원은 중단한다.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했다.그러나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된다.복지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중이다.이에 따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간호등급 개선 = 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간호등급 개선 등 입원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실시된다.현재 전체 병원 중 72%는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간호관리료 7등급 기관이다. 이로 인해 환자에게 적절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판단한다. 7등급 병원의 대부분은 간호인력 현황 신고조차 하지 않는 미신고 의료기관으로 간호인력 실태 파악과 입원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야간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야간간호 수당 지원 및 야간전담간호사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간호인력 현황을 미신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급 외' 등급을 신설하여 입원료 페널티를 기존 5%에서 10%로 강화한다. 페널티 적용 시점은 2020년 1월부터다.적정 간호인력을 확보했을 때의 보상도 확실히 제공한다.올 10월부터는 경기도·광역자치단체 소재 병원(종합병원·병원)도 병상수 대신 입원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간호등급 개선을 위한 간호사 확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 10월부터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환자수를 기준으로 간호등급 산정할 수 있게 된다.간호사 운영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호인력 신고 기준 날짜를 실제 근무하는 재직일수로 개선한다.◆야간간호료 수가 신설 = 야간간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업무부담이 높은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하고, 야간전담간호사를 통한 교대 간호 근무 개선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수가를 개선한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단, 야간간호료·야간전담간호사 수가는 간호인력의 쏠림 방지를 위해 서울·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郡)지역 병원급까지 확대한다.올 하반기부터 간호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소득세법상 취약지로 분류된 58개 지역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지원했다. 앞으로는 여기에 23개 지역이 추가된다.한편, 장애인보장구와 요양비의 급여기준 개선 안건도 함께 보고됐다. 올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장구의 급여 기준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의 급여액이 인상되는 내용이다.◆의원급 교육상담 시범사업 '다음 기회에' =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만성질환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논의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기본 진료행위와 별도로 교육상담료·집중진찰료라는 항목을 만드는 것이 시범사업의 골자다.그러나 건정심 위원들이 추가보완을 요청하면서 이 안건은 결국 결정이 미뤄졌다. 이 안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건정심에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NEWSAD2019-05-22 15:48:44김진구 -
수술실 CCTV법 재발의…환자단체 "다행스러운 일"발의와 철회, 재발의라는 촌극을 거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이번 법안은 철회로 인한 폐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14일 발의 이후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되는 입법 수난을 겪은 지 6일 만이다.환자단체는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의 항의에 의원 5명이 연달아 발의를 철회해 하룻밤 새 법안이 폐기되는 광경을 목격하며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이해당사자의 압박에 흔들거리는 모습을 함께 지켜본 국민도 실망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런 상황에도 안규백 의원이 입법의지를 꺾지 않고 신속히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재발의된 법안의 경우 지난 14일 발의 때보다 5명이 많은 15명의 의원이 서명했다"며 "지난번과 같은 법안 철회로 인한 폐기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일부 의사와 의사단체를 상대로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제안했다.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환자와 의료인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안을 발의해 국회에서 공론화 논의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또한, 최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수술실 CCTV 설치법 관련 국민청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올라온 국민청원은 "하룻밤 새 사라진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에서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는 계속 뒷짐만 지실 건가요? 정부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수술실이 성폭행·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없는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 발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에는 22일 오전을 기준으로 646명이 참여한 상황이다.환자단체는 "20만명의 동의를 받아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관련한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5-22 15:02:42김진구 -
우여곡절 '수술실 CCTV 의무화법' 결국 재발의발의된 지 하루 만에 용도폐기돼 환자단체가 '입법테러'로 규정했던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이 결국 다시 추진된다.앞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이번에는 참여의원의 수가 15명으로 더욱 늘었다. 지난 '불상사'를 미연에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공동발의자 명단을 보면 지난 발의 때 참여했던 김중로·민홍철·이상헌·제윤경 의원은 그대로 남았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병기·심기준·안호영·유승희·이원욱·이훈·정재호 의원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등이 새로운 지원군으로 가세했다.개정안 제안 이유는 전과 같다.'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안규백 의원실 관계자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며 "아직은 항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실에서도 항의와 관련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평소와 다름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법안이 다시 철회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환자단체 역시 "주의 깊게 관찰하겠다"는 입장이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6일 만에 법안이 재발의됐다"며 "또 다시 의사들이 법안 발의를 못하게 막는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한편,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이 개정안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그러나 10명 중 5명이 단 하루 만에 입장을 철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는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었다.이들은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 NEWSAD2019-05-22 10:57:53김진구 -
대한상의, 서비스법 제정 국회 압박…"의료분야도 적용"경제계가 의료분야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대한상의는 리포트를 통해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상의는 먼저 국회에서 8년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며 저성장·저고용 시대 극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상의는 아울러 서비스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 대상의 학력·전공 기준(자연계열·전문학사 이상)을 폐지하고 지적재산권 비용 등 사전제작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줄 것도 건의했다.상의는 서비스 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요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주요 선진국보다 미흡한 서비스 R&D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5-21 11:02:17강신국 -
미세먼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의료급여 지원 추진미세먼지를 막는 보건용마스크나 여성 생리용품 등 보건용품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들 용품은 약국에서도 카운터 밖에서 소비자들에게 다빈도로 선택되는 제품이다.저소득층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패키지' 개정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의료급여를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와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급여법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 그 의료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최근 몇 년 새 미세먼지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일반 마스크에 비해 보건용마스크는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서 저소득층은 구매 부담이 상당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진단이다.보건용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인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가 검사·치료 등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다.다만 의료급여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상호 의결을 전제로 한 '패키지' 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둘 중 하나의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게 신 의원 측의 설명이다.이번 발의는 신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성수·김해영·박광온·박찬대·박홍근·유동수·이규희·이철희·전혜숙 의원이 참여했다. NEWSAD2019-05-21 06:16:28김정주 -
보험사기 가담 의사, 최대 '벌금 1억원' 가중처벌 추진의료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했을 경우 여타 보험사기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로 발의했다.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험금의 산정·지급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보험금의 지급심사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이용,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 김진태 의원의 지적이다.이에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에 관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보험사기를 범했을 때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해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등으로 규정했다.김진태 의원은 "보험사기는 전문지식 등과 관련돼 일반 사기에 비해 적발이 어렵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곽대훈·김도읍·김석기·김성원·민경욱·성일종·유기준·추경호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NEWSAD2019-05-20 11:03:01김진구 -
전국의사노조 "첨단재생의료법 폐기" 촉구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폐기를 촉구했다.또 정부에 인보사의 허가취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검찰수사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코호트 추적·피해보상을 위한 범정부대책기구 구성을 요구했다.전국의사노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보사 사태는 제2의 황우석 사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인보사의 세포변경 사실을 15년 동안이나 몰랐다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세포 배양 정제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허가받은 인보사 치료제의 성분이 바뀌는 황당한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식약처가 제안한 첨단재생의료법과 관련, 전국의사노조는 "이 법안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증하는 임상 3상을 면제해 준 채로 함량미달일 수 있는 유전자, 세포치료제를 환자들에게 조건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생명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에 의해 치료받고 인체시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지난해 4월 의료연대본부는 각계 전문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국내 최초의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 면역세포치료 관련 국회토론회를 열었다.전국의사노조는 "근거없는 국내 최초 최신치료법이라는 폐암면역 세포치료제는 아직도 그 치료 효과나 성적을 알 수 없으나 식약처가 허가하고 정부기관에서 수십억의 연구비를 지원한 것에서 인보사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며 "크레아박스-알씨씨, 케라힐-알로, 콘드론, 뉴로파나-알주 등의 세포치료제들을 허가한 이유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전국의사노조는 "인보사 사태는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이 의약품을 환자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의료적 필수재가 아니라 산업과 경제성장의 도구로 생각하는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 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야임을 자각하여 첨단재생의료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5-20 10:49:03이혜경 -
수술실 CCTV법 철회…환자단체 "어처구니없는 일"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5월 17일(금)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을 개최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철회된 가운데, 법안 발의를 주도해온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해당 의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환자단체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폐기시킨 김진표·송기헌·이동섭·주승용·이용주 의우너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그러나 안 의원과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 10명 중 김진표·이용주·이동섭·주승용·송기헌 의원이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환자단체는 "국회사무처에서 '의안번호 2020437'로 발급받은 의료법 개정안은 사라지고 의안번호 2020437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이들은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특히 환자단체는 5명이 경쟁하듯 앞 다퉈 철회한 점에 대해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투어 대표 발의했다"며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철회의 배경에 의료계의 압박이 있었다는 비판이다.그러면서 오는 30일로 예정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혔다.환자단체는 "30일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이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만일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9-05-17 12:01:16김진구 -
환자·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허용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병원 간 전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정해서다.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5일까지다.개정령안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환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다. 이때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천재지변 ▲감염병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경우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또한 환자의 의사표현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등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도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이때 병원 기본정보와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 정보를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밖에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6월 25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NEWSAD2019-05-17 11:24:14김진구 -
CCTV 의무화법안 황당 폐기…환자단체 "입법테러"환자 안전을 지키고 의료사고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의무화법안'이 하루만에 폐기됐다.발의에 공동 참여한 의원 10명 중 무려 5명이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발의 의사를 철회하며 발을 뺀 탓인데, 환자단체들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나설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앞서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CCTV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불법 무면허 대리수술과 의료사고 은폐 등 수술실을 둘러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소송에 근거로 사용해 환자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여기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표·민홍철·송기헌·이상헌·제윤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김중로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참여했다. 법안 또는 개정안 발의를 위한 최소 의원 수인 10명을 채운 것이다.그러나 이변이 발생했다. 10명 중 무려 절반인 5명이 단 하루만에 입장을 철회해 자동 폐기된 것이다. 그간 법안소위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까다로운 심사 허들을 넘지 못하거나 계류돼 '용도폐기'된 사례들은 흔했지만, 하루 사이에 절반의 의원들이 개정안 참여를 없던 일로 한 일은 이례적이다.공동발의를 취소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다. 이들은 대개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의사들의 항의가 있었다" 등의 이유를 댔다.그간 CCTV 의무화법안을 열망해 온 환자단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입법테러"로 규정하고 규탄에 힘을 모을 기세다.환자단체연합회는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에 서명하는 것도 문제이고, 검토해서 공동 발의에 서명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만에 발의 자체를 철회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공동 발의자 총 10명 중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 상황에서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절반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해 테러를 감행했다는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철회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들의 항의와 재발의 요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한편 대표발의자인 안규백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조만간 재발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NEWSAD2019-05-17 08:01: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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